[후기] 국제협약상 난민의 정의 강의

2017년 7월 18일

난민과 국제협약: 난민의 정의

‘한국사회와 난민인권’ 두번째 강좌

 

지난 7월 6일, 어필의 김세진 변호사는 난민인권센터(난센)에서 진행하는 연속시민강좌 “한국사회와 난민인권”의 두번째 강연을 맡았습니다. 굵게 내리는 빗줄기를 뚫고 많은 시민들이 강의실을 꽉 채웠습니다. 이날 강의는 “난민과 국제협약 -난민의 정의” 라는 주제로, 국제사회의 법률상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강의는 크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난민의 정의’,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의 세가지 항목으로 나뉘어 진행 되었습니다. 먼저 첫번째 부분에서는 난민협약이 체결 되었던 국제적 배경에 대해 이야기 하고, 난민 협약의 목적과 구조를 분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난민협약체결의 시작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인한 난민 발생에 대한 해결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1951년 난민협약이 채택되어 현재는 145개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또한 난민 협약은 우선적으로 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난민의 국적국이 아닌 타국이 대체적인 보호를 제공한다는 취지가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난민의정서는 1992년에, 난민협약은 1993년에 각각 발효되었으며 이후 1994년부터 난민제도를 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 하에 운용되던 난민제도는 외국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과 상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에 난민법이 따로 제정되었고 2013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어필을 비롯한 난민단체들이 함께 이 난민법의 초안을 만들었고 난민법 입법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국가가 됐습니다.

난민의 정의와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난민의 정의’ 부분에서는 난민협약에서 난민의 정의를 영어본과 한국어 번역본으로 읽고 분석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난민 협약 및 난민의 정의에서 도출한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다섯가지 요건에 대하여 이야기 했습니다. 이 다섯가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적국 밖에 있을 것

2. 난민협약상의 5가지 사유

3. 난민협약상의 사유로 인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을 것

4. 박해에 대한 우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것

5. 국적국의 보호가 부재할 것

1. 국적국 밖에 있을 것

난민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난민 신청자가 국적국 밖에 있거나 무국적자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상반되게 반드시 박해로 ‘인하여’ 출국을 해야 난민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김세진 변호사는 강조합니다. 이는 난민의 보호가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에 받을 박해에 대하여 보호를 한다는, 미래지향적 보호 취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국적국의 박해 때문에 출국하는 난민의 경우가 많지만, 출국 당시에는 박해사실이 없었으나 외국 체류 중에 국내 정세가 바뀌는 등의 사유로 국적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에도 난민인정의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2. 난민협약상의 5가지 사유

난민협약상 박해는 난민협약 제 1조 A(2)에서 열거한 다섯가지 사유 중 한가지, 혹은 그 이상에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그 다섯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Race (인종)

나. Religion (종교)

다. Nationality (국적/민족)

라. Membership of a Particular Social Group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마. Political Opinion (정치적 의견)

종교의 사유의 경우에, 법무부가 국적국에서 종교생활을 ‘조용히’ 하거나 ‘개종’을 하면 박해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종교를 가지거나 가지지 않을 절대적인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분명 박해에 해당한다고 김세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또한 Nationality의 ‘국적’은 시민권만을 의미하지 않고 다양한 정체성을 통해 규정된 사람들의 집단을 가리키기 때문에 국적 또는 민족이라고 번역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같은 경우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협약 당시에 생각 할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난민을 이 사유 아래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성소수자 난민이나 특정 사회에서 여성에게 폭력적인 관습을 피해온 여성 난민이 이 사유에 포함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의견이 있는데요, 가장 많은 신청 사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난민신청자가 어떠한 정치적 의견을 얼마나 확실하게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박해자가 난민신청자를 어떻게 보는가 입니다. 이를 전가된 정치적 의견이라고 표현하는데, 박해자가 신청자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한 것은 정치적 의견 뿐 아니라 다른 사유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반정부 정치적인 신념이 투철하지 않더라도, 박해국가가 A를 그러하다고 인식하는 경우, 혹은 B라는 사람이 성소수자라고 정체화 하지 않더라도 박해자가 그러하다하고 인식하여 박해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난민협약의 난민인정의 목표는 난민신청자의 진실됨을 확인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난민신청자를 박해상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3. 난민협약상의 사유로 인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을 것

무엇을 ‘박해’로 정의할 지에 대한 내용은 난민협약상 나와있지 않다고 합니다. 난민협약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인권침해가 심각한 경우에 이를 박해로 이해하고 있으나, 모든 인권침해가 박해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박해를 받을 우려’라는 표현은 난민은 박해를 과거에 받았던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국적국으로 돌아갔을 경우 박해를 받을 사람이라는 점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이는 과거에 국적국에서 박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국적국의 상황이 변화하여 박해를 받을 위험 요소가 사라졌을 경에는 난민으로 인정 되지 않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국적국을 떠났을 때 박해가 없었다고 할 지라도 외국 체류 중에 국적국 내의 상황이 변하여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박해에 대한 우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것

유엔난민기구와 해외 판례들은 난민신청인이 두려워하는 해악이 실제로 발생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으면 난민으로 인정 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다시말해, 난민신청인의 해악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 합리적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국내의 경우 난민법에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 근거“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난민들이 박해의 우려를 “충분히 “입증”하기를 요구하는데, 이는 불합리합니다. 난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난민의 주장 사실에 대해 모든 물적 증거를 대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에는 신청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빙성 판단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적용해야 하며,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난민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입증을 부정하면 안됩니다.

5. 국적국의 보호가 부재할 것

이 요건은 난민협약의 취지가 대체적 보호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박해의 주체가 국적국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미 국적국의 보호를 받기를 원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요건은 쉽게 충족됩니다. 그러나 비국가 행위자가 박해의 주체일 경우에는 국가가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할 의사가 없거나 보호를 제공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난민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김세진 변호사는 난민의 정의와 법적 해석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다양한 예를 들어가면서 이해하기 쉽게 접근하였습니다. 특히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와 법무부, 그리고 한국 정부의 난민에 대한 사례들을 함께 설명하여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어떻게 이것이 해소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2시간 가까이 진행되었던 강연에도 거의 모든 사람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강연 뒤에는 난민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과 코멘트가 오고 갔습니다. 한국 내의 난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모인 자리여서 그런지 모든 사람들이 질문 하나하나에 귀기울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강연이 모두 끝나고 어필의 김세진 변호사와 인턴들은 난센의 사무실에 초대받아 사무실을 구경했습니다. 이날 강연은 난센이 위치하고 있는 불광의 서울혁신파크 건물에서 진행되었는데요, 다양한 난민관련 활동을 함께하고 있는 난센과의 연대를 다시한번 확인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13기 인턴 이주원 작성)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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