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대만 난민법 라운드테이블 참가기

2017년 5월 1일

대만 난민법 라운드테이블(Refugee Round Table in Taiwan)의 개최와 배경

지난 4월 24일 월요일, 대만 타이페이의 국회에 해당하는 입법원 8층 회의실에서는 대만인권협회(TAHR, Taiwan Association for Human Right) 주최로 난민법 라운드테이블이 열렸습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대만인권협회가 주최하되, 해외 참가자들은 주로 아시아태평양난민권리네트워크(APRRN, Asia Pacific Refugee Rights Network)의 동아시아 워킹그룹과 법률조력워킹그룹의 인원들 그리고, 국제난민법판사협회(IARLJ,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Refugee Law Judges)의 인원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열렸는데, 그 목적은 진행중인 대만의 난민법안에 대해 좋은 의견들을 제안하면서 건설적인 형태로의 입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대만에서 난민법을 제정코자 하는 노력은 오래되었습니다. 난민협약을 비준하진 않았지만 각국에서 대만으로 피신하여 비호를 구하는 난민들은 지속적으로 있어왔고, 시민사회에서도 난민보호시스템을 갖추자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이에 2005년 부터 난민법안 초안을 성안하는 작업을 내정부(Ministry of Interior)에 속한 이민청(NIA, National Immigration Agency)에서 시작하였으나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정치역학관계의 여러 긴장으로 인해 잘 추진되진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경, 한국의 법제로 따지자면 상임위의 법안소위통과와 유사한 First Reading이 갑자기 통과되었고, 아직 여러 단계가 남아있긴 하지만 법안의 통과가 구체적 단계에 진입하게 되자, 대만인권협회에서도 이를 적극 추진하는 과정에서, APRRN에서 이를 지원하게 되어 라운드테이블을 마련하여 학술적인 논의를 완비하고, 이후 각개 핵심적인 인물들을 만나 조속한 법안 통과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필의 이일 변호사는 APRRN의 동아시아워킹그룹 부의장의 자격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그 외에도 한국에서는 APRRN의 전체의장이자 스스로가 난민으로서 한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오신 욤비 토나 광주대 교수, 공익인권법재단의 황필규, 김지림 변호사가 함께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 APRRN 사무국의 Evan, 홍콩의 Victoria

 
  
 
난민법 라운드테이블1  – 세가지 세션

라운드테이블은 제한된 인원이 참여하는 전문가 토론 세션 3가지와, 공개 이벤트로 난민영화 상영회가 열렸습니다. 

세션의 주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는데, 현재 심사되고 있는 대만의 난민법 초안에 대한 국제사회 전문가들의 의견 피력과, 구체적인 난민인정심사제도의 바람직한 설계에 대한 제언, 그리고 보다 큰 차원에서의 난민보호시스템의 의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구체적인 Agenda는 대만인권협회 공식 안내 참조 http://www.tahr.org.tw/node/1810)

– Discussion of Draft Refugee Act and suggestions / recommendations for smooth implementation

– How to develop efficient, sustainable and transparent RSD procedures

– The “bigger picture”; making sure refugees´ needs are met through a comprehensive system of protection

▲ 대만입법원 국제인권위원회 회장 MEI-NU YU

한국에서의 난민법의 도입경위 및 경과, 배울점들을 전체 참석자들에게 나누어야 할 필요성과 함께, 현지 활동가들에게 일정정도의 방향제시 또한 필요한 상황에서, 이일 변호사는 주로 변호사들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난민인정절차를 정립하고, 개선하는 과정에서의 변호사들의 활동방향과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에서의 시행착오들에 대해서 발표하였습니다. 

정말 많은 단체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중 특기할 만한 점은, 난민법안에 열의를 가지고 참석하고 있는 국회의원 뿐만이 아니라 실제 난민법안의 제정과 실제 시스템 설계를 준비중인 이민청 실무 과장, 외교부 관계자, 인권변호사 등이 함께 모여 솔직한 의견을 피력하고 서로 질의응답을 통해 제한된 틀 안이었지만 건설적인 대화를 해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난민법 라운드테이블 2 – 공개영화 상영회

긴 3가지 세션을 마치고 난 후에는 장소를 옮겨, 공개 이벤트인 난민영화상영회가 열렸습니다. 난민영화의 경우 난민캠프환경에서의 영화는 찾기 쉽지만, 도시, 그것도 아시아의 배경에서 찾는 난민영화는 흔치 않았었는데, 한국의 김연실 감독이 만든 난민 아동들을 다룬 <<대답해줘(Please Answer Me>>를 상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감독님의 허락을 얻은 후, 대만인권협회에서 영자막을 중국어로 번역하고 삽입하는 지난한 과정과 국제적인 협력이 있었습니다 :)]

3년여에 걸쳐 제작된 다큐멘터리로, 실제 한국에서 체류하는 난민들의 삶과 목소리, 제도적인 문제와 정체성, 개인의 고민들이 오롯이 녹아있는 영화 대답해줘는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보러 온 많은 사람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 영화 상영 후 영화의 의미와 한국의 난민상황을 설명하는 GV에 참여한 이일 변호사  
 

 
라운드 테이블 다음날 : 기자회견 + 이민청, 사법원, 입법원 관계자 미팅

참가자들은 우선 이민청에 방문하여 내정부 차관과 난민법의 도입경과 및 난민담당공무원의 트레이닝 기회 제공에 관한 회의를 갖고, 이후 입법원으로 이동하여 준비된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사법원으로 이동하여 사법원 사무총장과 함께 판사들의 교육에 관한 회의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입법원으로 다시 이동하여 입법원 의장과 함께 국제사회의 관심과 조력 방향에 대한 회의를 가졌습니다. 

시간이 아주 충분치는 않았고, 모든 내용을 다 공개하긴 어렵지만, 많은 단위에서 구체적인 고민을 진행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APRRN과 IARLJ가 대만 정부와 실제로 협력할 수 있는 좋은 접점들을 찾을 수 있게 되었던 성과가 있었습니다.

▲ 내정부 차관 Chiu, Chang-Yueh과의 회의  

▲ 이민청에서 준비한 이일의 이름표 – 아태난민권리연대 동아부주석(!) 

▲ 입법원 Press Conference 기자회견

▲ 사법원 사무총장 Lu, Tai-Lang과의 회의

▲ 역사 깊은 대만의 사법원

▲ 사법원에서 준비한 이일의 이름표 – 대한민국 개안협조의무율사(!) 

▲ 입법원 의장 Jia-chyuan Su과의 회의  
 

이틀 동안의 라운드테이블과 각계 정부관계자들과의 미팅은 짧지만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APRRN의 자원, 그리고 한국의 난민법 제정 및 그간의 제도 운영과정과 경과가 대만의 난민제도 시행에 좋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에 계획하고 있는 관계자 트레이닝을 비롯한 실제 국제적인 협력과정을 통해 대만의 난민법안이 보다 좋은 방향으로 제정되고, 이후 난민제도가 잘 준비되고 운용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조력하겠습니다.

(이일 변호사 작성)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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