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대한 고문방지위 권고: 탈북자를 고문 당할 곳으로 송환하지 말라

2015년 12월 10일

고문방지위원회(CAT), 중국에 탈북자북송 관련 권고.

* 사진출처 : VOA Korea

지난 11월, 어필에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중국 심의를 앞두고 <중국 내에 있는 탈북자들의 사는 법 :강제송환 되거나 인신매매 되거나 무국적자가 되거나> 라는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김종철 변호사가 중국 심의에 직접 참석해 이 내용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한 소식을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피난처와 어필이 공동으로 제출했던 보고서 최종본

 CAT_Report_North Korean Defectors_APIL.pdf

 11월 유엔고문방지위원회 중국 심의 참가기

고문방지 위원회가 우려하는 주요 주제와 권고들 중, 어필이 앞서 다루었던 탈북자 강제송환에 대한 부분을 발췌하여 공유합니다. ·

* (국문) 탈북자들에 대한 강제송환

46. 위원회는 2012년의 출입국 행정법의 적용을 환영하면서도1 난민관련 법과 행정이 중국 내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 UNHCR이 난민인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탈북자들이 오직 경제적인 이유만을 가지고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는다는 이유로 탈북자들에 대해 전국에 걸쳐 엄격한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당국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이에 관련하여 위원회는 UN이 제공한 100개가 넘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받은 바 있고, 이 증언들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사람들이 조직적인 고문과 학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 정보에 근거해 볼 때 심의중에 위원회가 탈북자들이 UNHCR을 통한 난민인정절차에 접근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문했을 때, 중국 당국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47. 중국 당국은,(a) 고문방지협약 제 3조가 규정하고 있는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을 국내법에 완전히 통합시킬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b) 미 등록 이주민과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 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중단하고, 국경을 넘어온 탈북자들에 대해 UNHCR이 막힘 없이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난민요건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c) 위원회는 중국당국이 귀환 시 고문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는 곳으로 사람을 추방하거나, 돌려보내거나, 인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바이다.

48. 고문방지협약 제 3조 아래 추정되는 의무의 적용가능성을 가늠해보기 위해서, 중국 당국은 각 케이스들을 볼 때, 도착국가에서의 고문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들까지 철저히 따져보아야 한다, 송환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UNHCR이 시행하는 것들을 포함해서 송환 이후 모니터링에 대한 효과적인 방법을 지원해야 한다.

* (영문) Non-refoulement and forced repatriations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46. While welcoming the adoption in 2012 of the Exit-Entry Administration Law (see para. 4 (b)), the Committee remains concerned that in the absence of national asylum legislation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 the refugee determination process has to be carried out by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The Committee is also concerned over the State party’ rigorous policy of forcibly repatriating all national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on the grounds that they have illegally crossed the border solely on economic reasons. In this regard, the Committee takes note of over 100 testimonies from North Koreans received by UN sources (A/HRC/25/63, paras. 42–45), indicating that persons forcibly repatriated to DPRK are systematically subjected to torture and ill-treatment. In light of this information, the Committee regrets the State party’s failure to clarify, in spite of the questions raised during the dialogue, whether or not DPRK nationals are denied access to refugee determination procedures in China via UNHCR, as reported to the Committee by various sources (art. 3).

47. The State party should:

(a) Adopt the necessary legislative measures to fully incorporate into domestic legislation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set out in article 3 of the Convention, and promptly establish a national asylum procedure, in cooperation with UNHCR;

(b) Immediately cease forcible repatriation of undocumented migrants and trafficking victims to the DPRK and allow UNHCR personnel unimpeded access to DPRK nationals who have crossed the border to determine if they were qualified for refugee status.

48. The Committee reminds the State party that under no circumstance should the State party expel, return or extradite a person to another State where there are substantial grounds for believing that he or she would be in danger of being subjected to torture. In order to determine the applicability of the obligations that it has assumed under article 3 of the Convention, the State party should thoroughly examine the merits of each individual case, including the overall situation with regard to torture in the country of destination. It should also support effective post-return monitoring arrangements in cases of refoulement, including any conducted by UNHCR.

* 중국에 대한 권고문 전문 (영문)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fifth periodic report of China.do

탈북자가 송환되면 고문을 비롯한 비인도적인 처우를 당한다는 것은 이제는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고문방지위원회는 이번 권고에서 여러 자료들을 통해 북한을 “송환 시 고문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는 곳”으로 여기고, 중국 정부가 탈북자를 강제 송환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어필은 본 심의 때 탈북자 강제 송환과 더불어 탈북여성들의 인신매매, 그리고 그 자녀들의 무국적과 관련한 권고를 위해 로비하기도 했는데요, 위원회는 인신매매에 대해서도 짧게나마 언급하며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북한으로 돌려보내져서는 안 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Q. 탈북자와 인신매매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탈북자들의 70퍼센트는 여성으로, 이들 대부분이 강제결혼, 강제노동, 성 착취와 성 매매등을 목적으로 중국내에서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됩니다. 강제송환이 두려워 이런 일을 당해도 중국 당국에 도움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정부가 탈북자들을 강제 송환하는 것과 인신매매는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중국 남자와 강제 결혼 등으로 아이를 낳은 탈북여성은 그 아이를 호구에 올리지 않아 사실상 무국적자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무국적으로 아이들을 방치하는 것 자체가 고문, 비인도적, 굴욕적인 처우일 뿐만 아니라, 이 또한 인신매매와 강제송환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2Q. 탈북자의 인신매매 피해자화와 무국적 자녀들의 삶이 유엔 고문방지협약 위반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 2조 1은 체약국이 위 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존중해야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침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할 의무도 있다고 규정합니다. 유엔 고문방지 위원회는 그 동안 여러 심의를 통해 인신매매와 무국적이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1조에서 말하는 고문이나 잔혹한 또는 비인도적, 굴욕적 처우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전제로 판단 한 바 있습니다. 유럽 안보협력기구(OSCE)의 인신매매 특별 보고관 사무실에서도 인신매매가 고문에 해당한다는 보고서(https://www.osce.org/cthb/103085?download=true)를 펴낸 바 있고, 유엔난민기구는 “무국적은 고문의 한 형태이다 / Statelessness is a form of Torture”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3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은 난민을 고문의 위험이 있는 본국으로 돌려보낸다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인신매매와 무국적자 문제를 양산하여 고문과 비인도적 처우를 방치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측면에서도 심각합니다. 

  얼마 전 베트남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송환의 위기에 놓인 9명의 탈북자들과, 중국정부를 비판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대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직 이들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를 중국정부가 책임감 있게 받아들이고 이행하기를 바랍니다. 또 중국정부의 각성으로 이번 권고가 종이조각이 되지 않고, 권고받은 중국 내 고문이나 비인도적 처우들도 함께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이슬 연구원 작성)

 

  1. 2012년의 중국 출입국 행정법은 난민의 처우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문방지위원회는 권고전문에서 이를 긍정적인 측면으로 꼽았습니다. (최종권고문 4번째 단락(b) 4. The Committee welcomes the following legislative measures in areas of relevance to the Convention: (b) The adoption in 2012 of the Exit-Entry Administration Law, which contains provisions regarding the treatment of refugees; [본문으로]
  2. http://www.apil.or.kr/1832 에서 인용 [본문으로]
  3. http://www.apil.or.kr/1727 에서 인용 [본문으로]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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