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주 베트남 대사인가, 삼성전자 베트남 지사장인가? 국제사회 망신인 삼성 출신 공관장 인사 즉각 철회하라!

2018년 4월 30일

4월 29일,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스마트폰기기) 유럽 및 독립국가연합(CIS) 수출그룹 담당임원인 김도현씨를 베트남 대사로 임명한다고 발표하였다. 우리는 이 발표를 보면서 지난 국정농단 사태 때, 최순실씨가 면접 봤던 삼성임원 출신 류재경씨가 미얀마 대사에 임명되었다가 결국 사임했던 사건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국정농단 주범이 공관장인사에 개입하여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사익에 이용하려했던 사건에 대해, 특검은 이 사건이 최순실과 삼성과의 관계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 발표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외교마저 삼성의 이익을 위해 이용당한 이 부끄러운 사건이 알려진지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현직 삼성임원이 베트남 대사에 임명되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악할 수밖에 없다.

삼성 스마트폰 수출 담당 임원 출신을 공관장에, 그것도 삼성의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대규모 공장이 위치한 베트남에 임명한 배경과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설사 해당 기업의 이익과 직접 관련 없는 지역이더라도, 기업인이 공관장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부터 정부에 묻고 싶다. 한국공관이 현지 한국기업의 민원창구만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이제는 한국기업의 활동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공관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김도현씨는 베트남 대사에 임명되자마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저를 세금 내고 쓰는 기업 주재원으로 생각해주세요.”라고 발언하였다.  KOTRA 하노이 무역관 관장도 스스로를 “세금내고 쓰는 기업 주재원” 이라고 지칭하지는 않는다. 국민이 세금을 내는 건 베트남 대사가 공공의 가치를 이해하는 외교관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현직 삼성임원의 베트남 대사 임명은 개별 기업의 이익을 우선할 우려, 즉 이해상충의 문제가 제기 된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삼성은 16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 베트남 최대 외국투자기업이다. 그러나 2017년 11월 6일에 국제환경보건단체 IPEN과 베트남 시민단체 CGFED에 의해 발표된 베트남 삼성전자 공장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노동자들이 임신한 경우에도 휴식을 취하지 못하여 유산하는 경우가 흔하며, 과도한 초과근무로 인하여 기절하는 사례를 포함한 여러 질병을 겪고 있음에도, 제조과정에서 사용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보고서가 발표된 후에, 삼성은 인터뷰에 참여한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하거나 베트남 당국에 허위정보 유포로 인한 형사절차를 개시하도록 요구하겠다는 협박을 했다는 것이 해외 언론을 통하여 확인되었다. 삼성의 이러한 행태에 대하여 올해 3월 20일에 유엔 유해물질 특별 보고관과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은 “‘기업과 정부의 관리자들이 유해하고 부적절한 노동조건에 대해 보고한 연구자와 노동자들을 겁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 한 바 있다. 그러므로 지금 베트남 대사에는 삼성공장 여성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임에도 현직 삼성임원을 베트남 대사에 임명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삼성전자의 베트남 노동자 인권문제는 일말의 관심도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보일 수밖에 없고, 국익에 반하는 경우에도 삼성의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것이다. 즉, 신남방외교의 핵심 거점인 베트남 대사에 삼성임원을 임명한 것을 두고, 신남방외교의 3대 원칙 중의 하나인 ‘사람’에서 적어도 베트남 노동자들은 제외되었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된 꼴이다. 한국이 베트남에 2번째로 많은 공적개발원조를 제공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세금 내고 쓰는 기업 주재원’ 대사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대한 우려도 들 수밖에 없다.

우리는 최근 밝혀지고 있는 노조파괴 공작과 세월호 유족들을 폄훼했던 보수단체 지원에 대해 사과는 없으면서, 법원이 결정한 유해물질 사용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막으려고 전력을 다하고 있는 삼성의 횡포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것에 주목한다. 이러한 반 헌법적이고 반 인권적인 재벌기업의 행태가 자행되는 동안 삼성 임원으로 근무했다면, 공직 임명 자체에 대해 정부는 재고함이 마땅하다. 더욱이, 이미 베트남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삼성임을 감안하면 삼성 임원이 굳이 베트남 대사에 임명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후진적이고 구태의연할 뿐만 아니라 임명 배경과 이유에 대해 의문이 제기 될 수밖에 없는 인사이다.

우리는 삼성 임원인 김도현씨의 베트남 대사 임명을 정부가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이렇게 설득력을 조금도 가지지 못하는 인사가 이뤄진 것에 대해 우리는 문재인 정부 역시도 ‘삼성’문제에 있어서는 이전 정부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삼성맨이 대규모 삼성 공장이 있는 베트남 대사가 되었다는 뉴스가 전 세계로 퍼져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정부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삼성 공화국’이라는 오명이 자꾸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 

2018년 4월 30일

 
기업인권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 좋은기업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환경운동연합)

반올림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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