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아동구금에 관한 조약기구의 공동일반논평

2018년 5월 25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CRC)와 이주노동자위원회(CMW)는 2017년 11월에 이주 아동의 권리에 관한 두개의 공동일반논평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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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공동일반논평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제22호이자 이주노동자위원회 일반논평 제3호으로서 차별금지, 아동이익최선의 원칙,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권리, 생존권 및 발전권, 강제송환금지 원칙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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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아동구금의 해악을 알 수 있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를 보시려면 화면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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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공동일반논평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제23호이자 이주노동자위원회 일반논평 제4호로서 이주 아동의 신체의 자유, 적법절차 보장과 사법적인 구제수단에의 접근, 정체성과 국적 등에 관한 권리, 가족생활,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로부터의 보호, 경제적인 착취로부터 보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건강권, 교육권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위 이주아동의 권리에 관한 공동 일반논평 중에서 이주아동 구금과 관련된 부분만 아래에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신체 자유(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제16조, 17조 및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7조)

  1. 모든 아동은, 이주와 관련한 구금에서 항시 자유 할 기본권을 지닌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이주 아동을 자신이나 부모의 이주 지위로 인해 구금하는 것은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아동 최선 이익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해왔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및 이주노동자위원회는 아동이 자신이나 부모의 이주 지위로 인해 구금되는 사례가 가능한 조속하게 그리고 완전히 근절되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아동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이주 구금도 법에 의해 금지되어야 하고, 실질적인 이행이 뒤따라야 한다.
  1.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이주노동자위원회는 아동이 자신이나 부모의 이주민 지위로 인해, 신체의 자유를 빼앗긴 경우 그 명칭 및 이유, 시설과 구속 장소 여하를 막론하고, 이주 구금으로 해석한다. 또한 이주 지위의 원인은 위원회의 종전 지침에 따라 비정규 입국 내지 체류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사자의 이주 또는 거주 지위, 혹은 그러한 지위의 부재로 이해한다.
  1. 덧붙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및 이주노동자위원회는 아동이 부모의 이주 지위 때문에 범죄자 취급을 당하거나 구금과 같은 징벌적 조치에 처해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비정규적인 입국이나 체류는 그 자체로 타인이나, 재산, 혹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라고 여겨지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이들을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은 이주를 규율하고 관리하는 당사국의 적법한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고 자의적인 구금에 해당하는 것이다.
  1. 2005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미동반아동이나 가족과 분리된 아동과 관련해, 아동들이 순전히 미동반 상태이고 가족과 분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그들의 이주 혹은 거주 지위나 그 지위의 부재 때문에 자유를 박탈당해서는 안되고, 그들에 대한 구금을 정당화시켜서는 안된다고 한 바 있다.
  1.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및 이주노동자위원회는, 한시적이라 할지라도, 혹은 가족의 동반이 있었다 해도, 신체 자유의 박탈이 아동에게 야기할 수 있는 트라우마 및 부정적인 효과로 인해 아동의 신체적 및 정신적인 성장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대한 특별 보고관은 “이주 행정 집행이라는 맥락에서 자신 혹은 부모의 이주 지위를 이유로 아동의 신체의 자유를 빼앗는 것은, 절대로 그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지 못하며 필요한 조치를 넘어서 심각하게 비례적이지 못한 일일 뿐 아니라,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행정 처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1.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7조 (b) 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아동의 신체 자유 박탈은 최후의 수단으로 적절한 최단 기간 동안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비정규 입국이나 체류를 했다고 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받게 되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받게 해서는 안된다.
  1. 그러므로 청소년 범죄와 관련한 사법처리의 맥락에서나 적용되는 최후의 수단으로서의 구금은, 아동의 최선 이익 및 아동의 발달 원칙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이주와 관련된 절차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당사국은 이주 아동이 귀환하기 전까지 그리고 자신의 이주 지위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고, 아동 최선 이익이 무엇인지 평가되기까지, 이주 아동이 비구금 상태 내지는 커뮤너티에 기반한 장소에서 가족 내지 후견인과 함께 머물 수 있도록, 법과 정책 그리고 관행을 통해, 아동의 신체 자유 및 가족 생활에 관한 권리와 아울러 아동 이익 최선의 원칙이 보장되는 해결책을 채택해야 한다. 미동반 아동은 당사국으로부터 ‘아동에 대한 대안적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안적 보호 및 거주의 형태로 특별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부모를 동반한 아동이 가족과 함께 있어야 할 필요를 그들의 신체 자유 박탈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아동 이익 최선의 원칙에 따라 온 가족이 함께 살아야 하는 경우, 아동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해서는 안된다는 엄중한 요청은 아동의 부모까지 미치며 당국은 모든 가족이 비구금 상태에서 함께 지낼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1. 결론적으로, 아동 및 그 가족들의 이주 구금은 법에 의해 금지 되어야 하며, 정책과 관행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구금에 이용되는 자원들은 권한 있는 아동 보호 기관들에 의해, 아동과 일정한 경우에는 그 가족들을 위해 비구금 형태의 해결 방안에 사용될 수 있도록 선회 되어야한다. 그 방안은 강제가 아닌 보호와 배려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어야 하며, 어떠한 형태로든 아동과 그 가족의 신체자유 박탈을 내포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그 방안은 아동 이익 최선의 원칙에 따라 문제 해결에 주력하는 것이어야 하고, 아동이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에 대한 포괄적 보호에 필요한 물질적, 사회적, 심리적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독립적인 공공기관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위 시설과 방안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과 그 가족들이 어떤 유형이든 이주 구금이 된 경우, 아동과 그 가족들은 효과적인 법적 구제절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1.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및 이주노동자위원회에 따르면, 아동 보호 및 복지를 다루는 기관들은 국제 이주의 맥락에서 아동을 위한 주요 소임을 다해야 한다. 출입국 당국이 이주 아동을 발견한 경우 조속히 아동 보호와 복지를 당당하는 공무원에게 알리고 위 담당자이 하여금 아동을 보호하고, 쉼터를 제공하고, 여타 필요한 제반 사항을 충족시켜 주기 위한 스크리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동반 아동이거나 가족과 분리된 아동의 경우, 국가 차원의 혹은 지역 차원의 대안적인 보호 시스템, 가능하다면 아동의 가족과 함께 가정과 같은 곳에서 보살핌을 받도록 해야 하고, 그럴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체 형태에서 보호를 받아야 한다. 이같은 결정은 청문에 관한 권리와 사법절차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결정을 법관 앞에서 다툴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해, 아동의 권리를 민감하게 배려하는 적법절차의 틀 속에서 이뤄져야한다. 또한 위와 같은 결정을 할 때에는 아동의 젠더, 장애, 나이, 정신 건강, 임신 여부나 여타 상황 등을 포함하는 아동의 필요와 취약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한다.

이주아동구금 상황과 구금 대안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수지 이야기>를 보시려면 화면을 클릭하세요


이주 아동 구금과 관련된 위와 같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이주노동자위원회의 공동 일반논평 중에 한국의 상황과 관련되어 유의미한 내용을 9가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그 시설이 어떠하든, 그 시설을 뭐라고 부르든지 상관 없이 자신과 부모의 체류자격을 이유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모두 이주 구금이다.
  1. 이주 아동을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 취급을 해서는 안되고, 그러한 이유로 아동을 이주 구금하는 것은 자의적 구금이다.
  1. 자신과 부모의 체류자격을 이유로 이주 아동을 구금하는 것은 절대 아동 이익 최선의 원칙과 부합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고문 및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처우에 해당할 수 있다.
  1. 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을 구금할 때에는 구금의 기간은 최소화해야 하고 그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청소년 범죄에 관한 것으로 아동의 이주 구금에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므로 이주 아동 비구금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1. 또한 가족 결합 원칙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이주 아동을 부모와 함께 이주 구금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이주 아동의 비구금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주 아동이 비구금 상태에서 부모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따라서 이주 아동과 그 가족의 구금은 법으로 금지 되어야 하며 정책과 관행으로 폐지 되어야 한다.
  1. 지금까지 이주 아동을 구금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자원들은 이주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구금 대안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1. 이주 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구금 대안은 대안 구금이 되어서는 안되고 아동 이익 최선의 원칙에 따른 것이어야 하고 이주 아동의 사회심리적인 취약성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1. 또한 이주 아동을 위한 구금 대안을 운영함에 있어서 출입국 당국은 이주 아동이 제대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아동 복지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과 협력을 해야 한다.

 
(강주영 자원봉사자 번역, 김종철 정리)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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