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주 예멘 난민 브리핑에 대한 입장 정부는 신속히 난민보호의 입장을 밝히고 난민제도 후퇴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18년 6월 29일

난민네트워크 ·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

[공동성명]법무부 제주 예멘 난민 브리핑에 대한 입장 
– 정부는 신속히 난민보호의 입장을 밝히고 난민제도 후퇴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1. 법무부는 오늘(6/29) 오전 10시 외국인정책위원회와 11시 법무부 차관 발표를 통해 ‘제주도 예멘인 난민신청 관련 조치 상황 및 향후 계획’이란 골자의 브리핑을 마쳤다.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에선 ‘남용적 난민신청 제한을 위한 난민법 개정 추진’, ‘재외공관 비자심사 강화’ 등 난민차단취지 대책만을 범정부적 대책으로 정당화하였고, 뒤이은 법무부 차관의 브리핑에서도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과도한 혐오감은 물론 지나치게 온정주의적 태도를 취하지 않아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난민네트워크와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는 법무부의 이같은 메시지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난민제도 후퇴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히는 한편, 또한 청와대에게도 신속히 난민 보호의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2. 정부는 예멘 난민들에 대해 ‘엄정, 정확, 신속한 심사’를 한다는 것 외에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난민 지위를 신청한 예멘 사람들을 마치 난민 시스템을 남용하는 사람들로 호도하고 있다. 심지어 정부보다 앞서 환대의 마음으로 난민들을 돕고 있는 시민들을 ‘지나치게 온정주의적’이라 표현하며 국민들 사이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현재의 국면이 불러온 국민들의 우려는 부정확한 정보와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공존의 경험이 없었던 역사가 만든 오해에서 야기된 것이다. 정부가 지금 해야할 일은 난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기준에 따라 난민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와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다.

3. 심지어 정부는 현재 예멘 난민과 아무 상관이 없는 ‘남용적 난민신청자 차단’ 프레임을 꺼내 난민법을 후퇴시키고 난민을 차단하겠다는 시도를 보였다. 이러한 시도는 난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난민법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다. 비록 불완전한 요소가 많다고 해도 현행 난민법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당연히 갖춰야 할 제도적 근거다. 이는 수많은 난민들의 고통, 수십 년 간 함께 싸우고 노력해 온 시민단체들과 국회의원들의 목소리가 담긴 법이다. 제도를 남용하는 난민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난민을 정확하게 심사하고 보호하지 않아온 정부 때문에 난민제도 개선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난민법은 난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지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님을 법무부는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한다.

4. 현재 정부가 밝혀야 할 입장은 성급한 제도적 청사진 제시가 아니라 난민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난민들에 대한 처우, 난민들의 생계와 의료 지원에 대한 입장, 신속한 심사뿐만 아니라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는 방안, 이의신청단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하는 방안 등 난민의 보호와 처우 개선에 관한 것이다. 급한 불을 끄겠다는 마음으로 여론 달래기에 급급한 일시적 조치가 아니라 난민 보호에 대한 명확한 메세지가 요청되는 시점이다. 오직 국제 기준에 맞춘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만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난민에 대한 오해와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제도개선은 앞으로 시민사회,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숙의를 모아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다.

5. 우리들은 아무런 위험 없는 시리아 난민 28명을 공항에 7개월 동안 위법하게 구금한 후 입국허가를 주저했던 지난 정부의 시도를 기억한다. 박해를 피해 목숨을 걸고 찾아온 사람들을 또 다시 사지로 내몰 수는 없다. 그것이 세계 시민으로서의 우리의 역할이자 의무다. 법무부는 일부 난민혐오의 단체의 인종차별적 목소리에 기대어 난민법을 개악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법을 정당하게 준수한 제주도의 예멘 난민들을 보호하라. 또한 평화로운 촛불위에 건설된 청와대는 평화를 위해 찾아온 난민들에 관한 시민들의 우려와 혼란, 오해를 막을 수 있도록, 모호한 태도로 더 이상 숨지 말고 난민보호의 국제적, 헌법적 책무와 가치에 관해, 한국사회의 일원인 난민들과 시민들이 함께 공존하는 다른 선택지 없는 ‘나라다운 나라’의 모습에 관해 선명하고 원칙적인 입장을 신속하게 발표하라.  끝.

▣ 난민네트워크 (16개 단체)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세이브더칠드런,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이주민공익지원센터 감동, 재단법인 동천, 한국이주인권센터, 휴먼아시아

▣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 (2018년 6월 29일 기준, 35개 단체, 무순)

기독교장로회 제주노회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제주교구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제주불교청년회, 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제주여민회, 사)제주여성인권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 제주도당, 녹색당 제주도당, 노동당 제주도당, 민중당 제주도당, 강정국제팀,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강정친구들, 개척자들, 글로벌이너피스, 기억공간re:born, 사)제주대안연구공동체, 사)제주생태관광협회, 사)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바라연구소-평화꽃섬,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다크투어, 제주민권연대, 제주민예총,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차롱사회적협동조합, 제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진실과 정의를 위한 교수 네트워크, 지구마을평화센터, 핫핑크돌핀스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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