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한국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대회

2015년 11월 30일

 

11월 25일 수요일 늦은 7시, 서울 시민청에서 한국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대회가 있었습니다. 유엔, 한국 인권에 대해 말하다 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 보고회에서는 지난 10월 UN자유권심의에서 권고 받은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중요한 여러 내용들을 보고하기 위해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자유권심의의 전반적인 흐름과 핵심 내용들을 파악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알찬 보고회였습니다.   

0.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전반 소개 _ 참여연대 백가윤 간사

– 열정적으로 자유권 대응 전반에 대해 설명해주신 참여연대 백가윤 간사님

유엔 자유권 심의는, 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을 토대로 합니다. 한국은 1991년에 이 규약에 비준했고,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제출되는 보고서를 토대로 18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유권 위원회가 각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전반을 점검하고 권고를 내립니다. 다음 회기가 있을 때까지 정부는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또 다시 보고서를 제출하는 식으로 지속적으로 심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지난 10월, UN자유권심의에서는 한국정부의 자유권 규약 이행에 대한 4차 심의1가 이루어졌습니다.

 

  -출처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한 나라 안에 참 많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심의에 있어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 할 쟁점목록(List of issues)을 선정합니다. NGO들은 위원회가 쟁점목록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참고 할 수 있는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고, 쟁점목록이 선정되면 한국정부는 이와 관련된 추가 답변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정부의 답변과 비교해 볼 수 있는 NGO와 국가인권회의 답변도 함께 제출되죠. 정부 답변과 함께 제출되는 NGO들의 보고서는 그림자보고서(Shadow report)라고도 불립니다.

한국 NGO들이 이번 자유권 심의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궁금하시다구요?

“한국이 나아갈 더 나은 길을 만들기 위해 제네바로 떠났던 한국 활동가들의 고군분투! ”

그 생생한 이야기를 어필 정신영 변호사가 들려드립니다!

한국정부 자유권규약 4차 심의 참가기(클릭)

 

많은 사람들의 천신만고 끝에 자유권 심의가 끝난 지 약 2주가 지난 11월 5일, 드디어! 자유권 위원회의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최종견해에 대해서 시민사회에서는 그 동안 제출한 보고서와 로비의 결과가 대체로 잘 반영되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물론 권고 이후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가가 더욱 중요하지만요!

보고회에는 공익법센터 어필의 정신영 변호사(이주민권리와 기업인권), 희망법/무지개인권연대의 류민희 변호사(차별금지와 성소수자 권리), 고려대학교/오픈넷/참여연대의 박경신 교수(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기남 변호사(국가보안법, 정당해산, 탈북자 인권)가 각각 다루고 있는 이슈와 권고 받은 내용을 연결하여 발표했습니다.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권고를 받았지만, 이 포스팅에서는 보고회에서 발표된 이슈들에 대한 권고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대회에서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오마이뉴스의 자유권 권고 짚어보기 연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권고에 대한 분석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네 번째 정기보고서에 관한 유엔 자유권 위원회의 최종견해 전문은 여기에 있습니다. (전문은 보고회 자료에서 편집하였습니다.)

 대한민국 4차 정기보고서에 관한 유엔자유권위원회의 최종견해(한영).pdf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취한 몇몇 법적, 제도적 조치에 대해서 환영하고 격려하는 한 편, 아직 우려스러운 부분들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권고를 내렸습니다.        1. 차별금지와 성 소수자 권리_ 희망법/무지개인권연대 류민희 변호사

– 차별금지와 성소수자 권리에 대한 유엔 기준 및 권고에 대해 발표해주신 류민희 변호사님

UN에서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SOGI) 권리에 관하여 다양한 조약기구 및 위원회, 특별절차를 통해 언급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자유권위원회에서는 1994년 호주 태즈매니아주의 sodomy law가 16조 사생활의 권리 침해로, 성적지향을 근거로 한 차별에 대해서는 26조의 차별금지 조항의 성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이 된 이후로 수건의 진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UN에서는 2006년 연성법인 요그야카르타 원칙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2011년과 2014년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결의안이 통과하기도 하였습니다. 2015년 9월에는 LGBTI(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렌스젠더, 인터섹스)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종식하기 위한 12개 UN기구의 공동성명이 있었습니다. UN안에 다양한 기구가 있기 때문에 전체 입장이라는 것이 있기 어렵지만, 최소한의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 한 것이죠. 이 성명은 1)사람을 폭력으로부터 보호 (증오범죄와 증오발언을 포함) 2)차별적인 법규 철폐 3)차별로부터 보호 할 ‘최소한’의 의무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성소수자에 대한 대중적 인식은 점점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 정부차원에서 차별을 막아주는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환치료(conversion therapy)2 를 주장하는 반 성소수자 단체의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회 건물 사용사건이나, 서울시민인권헌장 폐기사태를 보면 공권력이 성소수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방치 또는 적대적 태도) 단숨에 알아챌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자유권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권고를 내렸습니다. 정부의 태도를 확실히 하고, 성소수자 문제를 사인들 간의 갈등인 것처럼 다루지 않고 정부차원에서 정리해주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류민희 변호사님은 자유권 권고에 대해 “이미 성소수자 운동에서 요구하던 내용들이지만, 한국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권고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정부가 다양한 방법과 채널로 이 문제를 다루며 권고를 이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show_more more=”▶차별금지와성소수자권리에관한권고보기” less=”접기”] 12. 위원회는 대한민국 내에 특정한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여러 개의 개별법이 있다는 것에 주목하면서도,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부재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 특히 인종 차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규정하고 금지하는 법률이 현재 없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는 바이다. (제 2조, 26조)

13. 대한민국 정부는 명시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인종,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규정하고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이 법은 공공 및 민간 영역의 행위자들에 의한 직접・간접 차별에 대해 적절한 처벌을 부과하고, 효과적인 구제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14. 위원회는 다음 사항들에 관하여 우려를 표명한다. (a) 사회 전반에 만연한 성소수자(LGBTI)에 대한 폭력, 혐오발언과 같은 심각한 차별적 태도 (b) 군대에서 남성 간 합의에 의한 동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 92 조의 6 (c) 소위 성소수자에 대한 ‘전환치료’ 행사에 대한 국회와 국가인권위원회 건물의 장소 대관 인가 (d) 동성애 또는 성소수자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는 성교육 표준안 개정안 (e)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을 법적으로 인정 받는 것을 제약하는 과도한 요구사항 (규약 2조, 17조 그리고 27조)

15. 대한민국 정부는 소위 ‘전환치료’의 선전, 혐오발언, 그리고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을 포함한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식적인 형태로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성소수자 개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 체계를 강화해야하며, 군형법 제 92 조의 6 을 폐지하고, 민간단체의 소위 ‘전환치료’ 행사에 공공건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며, 학생들에게 섹슈얼리티와 다양한 성별 정체성에 대해 포괄적이고 정확하며 연령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의 법적 인정을 용이하게 해야한다. 또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의 다양성에 대한 감수성과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대중 캠페인과 공무원 교육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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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주민권리와 기업인권 _ 공익법센터 어필 정신영 변호사

– 이주민의 권리와 기업인권에 대해 발제중인 어필 정신영 변호사님

다양한 이주민의 권리 중 이번 자유권 심사에서는, 이주민의 구금(난민 신청자의 장기구금, 이주아동 구금도 이 항목에 포함되겠죠?)과 인신매매에 집중을 하였으며, 새롭게 자유권에 기업인권에 대한 이슈제기를 하였습니다. 자유권규약 9조는 신체의 자유를 규정하는 조항인데요, 가장 최근에 발표된 일반논평인 35호에서는 명시적으로 이주구금이 9조의 해석에 따라 이루어져야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유권규약 8조는 명시적으로 인신매매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인신매매를 ‘현대판 노예제’라고 보며 기존의 노예제 관련 조항들을 인신매매를 해결하기 위한 조항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세계에서 기업의 영향력이 커져가며 기업들이 인권침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해 유엔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으며 자유권위원회에서도 2012년 독일 정부에 대한 권고를 통해 기업 인권에 대해 언급을 한 이후로 활발하게 기업인권 이슈에 대해서 권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한국 정부 심의 시에는 난민신청자들이 무기한으로, 어떠한 독립적 심사도 없이 구금되어 있는 상황이 자유권규약 9조에서 금지하는 자의적 구금이라는 것에 대해 강조를 하였으며, 한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인신매매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신매매 정의 조항의 문제 때문에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으며,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인권침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었지만 피해자들이 구제책에 전혀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를 제시하며 자유권규약이 한국 영토 뿐 아니라 한국 기업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 해외에서도 적용될 뿐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구제책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show_more more=”▶이주민권리와기업인권관련권고보기” less=”접기”] 10. 위원회는 대한민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관련 인권 기준들을 위반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제공하는 구제책에 (피해자들이) 접근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다. (제2조)

11.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 영토 내를 비롯하여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동 규약에 명시된 인권 기준을 존중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명백히 해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해외에서 운영하는 기업들의 활동으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 및 피해자 발생 방지를 위한 안전망의 강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8.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2013 년, 난민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을 환영하는 한편, 이주구금의 기간에 법적 상한이 없는 것과 이주 아동의 구금, 그리고 이주 구금 시설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 우려한다. (제 9조, 24조)

39. 대한민국 정부는 이주구금의 기간을 제한해야 하며, 구금이 최단 기간 동안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일반논평(General Comment) 35번에 부합하도록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뒤에, 최단 기간 동안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의 자유가 박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주구금시설의 생활 조건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며, 정기적이며 독립적인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40.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인신매매의 송출국, 경유국, 목적국이며, 인신매매범들에 대한 기소 및 유죄판결이 드물게 이루어지고 있음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또한 아래의 사항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a) 상당수의 농축산 노동자가 강제노동을 포함한 착취의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당해 대한민국에 온다는 것과 고용허가제 하의 이주 노동자들이 고용주의 허가를 받거나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5 조에 의해 제한된 조건에서만 고용주가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 (b) E-6 연예흥행비자로 입국하는 여성들이 종종 성산업에 예속된다는 점; (c) 대한민국 정부의 적절한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제도의 부재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구금되고 강제송환 된다는 점; (d) 형법상 인신매매의 정의가 오로지 매매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계약 사기를 통하여 이주노동자들을 모집하고 착취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제 3조, 7조, 8조)

41. 대한민국 정부는 특별히 인신매매의 수요를 근절하는 것을 통하여 인신매매를 필사적으로 근절해야 한다. 또한: (a) 고용허가제 하의 노동자들이 고용주 변경을 자유롭게 하도록 허락할 것; (b) 노동 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하여 강제노동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c) E-6 연예흥행비자가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사용되지 않도록 규제할 것; (d) 인신매매의 정의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며,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하고 피해자로서 필요한 모든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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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_ 고려대학교/ 오픈넷/ 참여연대 박경신 교수

–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고 분석을 해주신 박경신 교수님

   현재 한국에서는 명예훼손으로 확정이 된 경우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법은 권력자가 반대파를 탄압하는 목적으로 이용되어 여러 나라가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 처벌 폐지를 권고 받은 바 있습니다. 자유권위원회에서는 여러 진정 건에 대해  권고를 거듭하다가 아예 2011년에는 일반논평 34호를 발표하여 모든 UN자유권규약 회원국들에게 명예훼손의 비형사화를 고려할 것 그리고 명예훼손에 대한 징역형과 진실에 대한 모든 명예훼손 형사처벌을 폐지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명예훼손에 대해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라는 요건 하에만 처벌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사실상 이 조항이 수많은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조건을 다는 진실의 항변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을 이번 권고를 통해 확인 받았습니다. 즉, 진실이라면 그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든 아니든 명예훼손을 이유로 형사처벌될 수는 없다는 점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제시한 것입니다.

또 영장 없이 통신자료를 제공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와 권고를 받았습니다. 논란이 되었던 ‘기지국 수사’와 관련한 것입니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더 상세한 내용은 오마이뉴스에 연재되었던 자유권기고 짚어보기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show_more more=”▶표현의자유와프라이버시에관한권고보기” less=”접기”] 42. 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83 조제 3 항에 따라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을 이유로 영장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 정보를 요구한다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 집회 참가자들을 특정하기 위한 소위 “기지국 수사”의 집행 및 이에 대한 불충분한 규제, 그리고 폭넓은 감청의 이용, 특히 국정원에 의한 감청과 이에 대한 불충분한 규제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제17 조 및 제21 조).

43.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한 감시를 포함해 모든 감시가 규약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법 개정을 하여야 한다. 특히 이용자 정보는 영장이 있을 때만 제공해야 하고, 국정원의 통신수사를 감독할 수 있는 기제를 도입해야 하며 기지국 수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호수단을 강화해야 한다.

46. 위원회는 정부의 행위를 비판하거나 기업의 이익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기소하는데 있어서 형법 상 명예훼손이 적용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음에 우려를 표하며 장기 징역형을 포함해 법 상의 형량이 가혹한 점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또한 진실인 언사마저도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 구사되지 않는 한 형사처벌 될 수 있음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제19 조).

47. 대한민국 정부는 명예훼손의 경우 민법에 의한 제재가 가능하므로 비범죄화를 고려해야 하며, 자유형은 어떠한 경우에도 적절한 형벌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가장 심각한 사건들에만 국한해서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진실을 항변하는데 있어서 또 다른 조건이 부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민주주의가 기능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비판에 대한 관용의 문화를 장려해야 한다.

52. 위원회는 경찰의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실질적 허가제 운영, 과도한 무력 및 차벽 사용 사례, 자정 이후 시위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의 심각한 제한에 우려를 표명한다. 또한 위원회는 기자와 인권옹호자들의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시위를 주최하거나 이에 참여하는 것을 이유로 이들에게 형법을 빈번하게 적용해 벌금을 부과하거나 체포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다. (제 7, 9 및 21 조)

53.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이가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집회의 자유의 권리에 대한 제한이 규약 제 21 조에 엄격하게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무력사용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여 규약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고, 이에 따라 경찰관을 교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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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보안법, 정당해산, 탈북자 인권상황 _ 민변 김기남 변호사

– 국가보안법 관련 발제를 하고 계신 민변 김기남 변호사님

   국가보안법은 끊임없이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우려와 권고를 받았던 부분입니다. 과거 자유권 심의가 있었던 1999년도와 2006년도에는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제한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제7조에 대한 조속한 개정할 것을 이미 권고하였으며, 2006년 심의시에는 이를  ‘긴급한 사안’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권고의 이행에 대해 1년 내에 다시 보고를 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전혀 추가적인 이행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던 중, 이번 심의에서는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보안법 제7조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강력한 권고를 받았습니다. 

또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들이 가장 먼저 보내져서 신원 확인 등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보호’가 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엔에서 최초로 조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해 우려와 권고를 내렸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더 상세한 내용은 오마이뉴스에 연재되었던 자유권기고 짚어보기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show_more more=”▶국가보안법,정당해산,탈북자인권상황관련권고보기” less=”접기”] 36. 위원회는 북한 이탈 주민이 남한에 도착한 즉시 “북한이탈주민센터(역자 주 : 구 합동신문센터)”에 구금되며, 해당 센터에 6 개월까지 수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는 것과 동시에 이 사실에 주목한다. 대한민국 정부 대표단이 제공한 정보 즉 피구금자들이 (기관 내) 인권보호관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도, 본 위원회는 피구금자들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다. 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이 보호 대상자가 아니라고 판정된 경우, 독립적인 심의 없이 제 3 국으로 추방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보고에 대하여 더욱 우려하는 바이다. (제 9조, 10조, 13조)

37.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을 최단 기간만 구금하고, 피구금자들에게 구금기간 전반에 걸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또한 수사 중에는 변호인의 조력이 허락될 뿐만 아니라, 수사 기간 및 방법 역시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도록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또한 개인이 제 3 국으로 추방되기 전에 충분히 독립적인 메커니즘에 의해 일시적 집행 정지 효과를 가지는 심의를 허용하는 명백하고 투명한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

48. 위원회는 국가보안법에 따라 계속되는 기소, 특히 비합리적으로 대략적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모호한 제 7 조에 따른 기소에 우려를 표한다. 이처럼 계속되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기소는 공적인 대화에 있어서 냉각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며, 수많은 사건들에 있어서 불필요하고 균형에 맞지 않게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이 검열의 목적으로 점점 더 사용되고 있음을 우려하는 동시에 이 사실을 지적한다.(제19 조)

49. 위원회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34 번과 견해 (CCPR/C/79/Add.114, para. 9 (1999))를 상기하며, 대한민국 정부에게 “조약은 단지 사상이 적국의 것과 일치하거나, 적국에 대한 공감을 초래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상의 표현을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는 바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보안법 제7조를 폐지하여야 한다.

50. 위원회는 “민주적 기본 질서” 위반 혐의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UPP) 해산결정이 주로 통합진보당 당원이 북한의 이념을 선전하였다는 혐의에 기반한다는 점에 염려한다. 해당 당원들은 이미 국가보안법 7 조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 (제 19 조, 22조)

51. 정당의 해산이라는 것이 특별히 지대한 영향을 가져올 성격의 결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당사국은 그러한 방법이 최후의 수단으로, 가장 엄격한 규제 하에서 사용되도록, 그리고 비례의 원칙을 구현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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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선순위 권고사항   

많은 권고들 중 우선순위로 권고된 사항들도 있습니다. 우선순위로 권고된 사항들은 1년내로 이행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16년 10월까지)

1)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2)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 철폐 

3) 양심적 병역 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및 사면이 그 세 가지 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해 좋은 얘기를 해도 모자란데, 이런일이 일어나고 있다, 관심 가져달라, 이런 권고가 나와야 상황이 더 나아질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심정이 너무 서글펐다.”는 참여연대 백가윤 간사님의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또 “당장은 이행을 못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말도요.

권고를 받아 든 지금도 “드디어 이렇게 권고가 나왔구나!”하고 기뻐할수만은 없는 심정이 ‘서글픕니다.’ 우리가 서 있는 현실이 어떤지를 확인받은것이고, 이제 또 다시 시작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할 수 있는 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일하시는 분들이 참 많음 때문이겠죠. 이번 권고가 나오기까지, 그리고 권고가 나온 지금도 한국이 더 나은 곳이 되도록 애쓰는 분들을 응원합니다.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83개 단체, 가나다순)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공동 행동,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그루터기, 노동당 성정치 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장애인연맹, 대구퀴어페스티벌, 대전여민회, 대학생소수자모임연대, 두레방, 레주파,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 여성 단체 연합,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새 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성적지향 ․ 성별정체성(SOGI) 법정책연구회, 수원여성연합,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언니네트워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여성연합, 울산인권운동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이화여대 레즈비언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재단법인 동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쟁없는세상,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제주여성연합,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젠더정치연구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 진실의 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없는세상을 위한 기독교인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충북여성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연합, 한국게이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인권재단, 한국정신장애연대, 한국퀴어문화축제, 함께하는 주부모임,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동성애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 이 글은 2015.11.25 유엔, 한국인권을 말하다 (한국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대회) 발표내용과 배부자료를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이슬 연구원 작성)

    

  1. 한국은 2006 년에 3 차 자유권 심의를 받았으며 이후 2010 년 11 월 2 일까지 4 차 심의를 위한 국가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 받았으나 3 년이 지난 2013 월 8 월 19 일에 국가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국가보고서가 자유권 위원회에 접수된 후 자유권 위원회는 2015 년 10 월에 열리는 제 115 차 회기 때 한국 정부에 대한 4 차 자유권 심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문으로]
  2. 전환 치료(Conversion therapy) 또는 성적 지향 전환 치료, 동성애 치료(Gay cure)란 개인의 성적 지향을 동성애나 양성애에서 이성애로 전환한다고 주장하는 치료법으로, 주요 학계에서 사이비과학으로 비판받고 있다. 전환 치료는 많은 국가와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으며, 주류 정신의학과 심리학, 행동과학, 사회과학계는 동성애도 정상적이고 건강한 성적 지향 중 하나로 전환 치료는 효과가 전혀 입증되지 않았으며 유해하다고 결론내렸다. 어떤 주류 정신의학계도 전환 치료에 대한 허가를 내주지 않으며, 해당 행위의 부작용과 악영향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미국 심리학회와 영국 정신과의사 학회는 전환 치료에 대해 과학 및 의학적으로 지지해줄 수 없으며, 편견과 차별에 기반한 바보같은 행위라고 비판하였다. 출처: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A0%84%ED%99%98_%EC%B9%98%EB%A3%8C [본문으로]
최종수정일: 2022.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