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_면화밭관련 인권활동가에 대한 폭행과 구금

2015년 9월 30일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인권활동가에 대한 폭행과 구금,  ILO와 세계은행은 인권활동가들의 독립적인 모니터링을 지지해주어야 한다. 

(2015.09.24 베를린) – 우즈베키스탄 경찰이 면화 강제 노동을 조사하는 인권활동가 두 명을 구금했다.   2015년 9월 21일, 경찰은 유명한 인권활동가인 드미트리 티코노브(Dmitry Tikhonov)가 면화 밭에 보내진 사람들에 대해 조사하고 기록한다는 이유로 구금하고 폭행했다. 경찰은 19일 인권활동가인 엘레나 우르레바(Elena Urlayeva)와 그녀의 어린 아들을 포함한 동료들을 구금하기도 했다.  면화를 수확하고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했다는 이유였다.

  ▲엘레나 우르레바(Elena Urlayeva), 드미트리 티코노브(Dmitry Tikhonov)

휴먼라이츠워치에서 중앙아시아 연구원으로 있는 스티브 스웨드로우(Steve Swerdlow)는 “인권 모니터링은 구금이나 폭행을 당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정부가 강제노동을 근절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경찰 및 공무원들에게 그에 따른 명확한 지시를 전달하여, 인권 활동가들이 방해 없이 독립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정부가 이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독립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제노동기구(ILO)와 세계은행이 독립적인 모니터링에 대한 보복성 행위들을 규탄하고,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정당한 일에 대한 방해를 하지 말 것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매년 이루어지는 면화 재배는 9월 초부터 시작된다. 지난 몇 년 간, 정부는 매년 100만명이 넘는 사람들(아동과 교사, 의사, 대학생, 공공기관 직원 등)을 강제노동에 동원해 면화를 수확하게 했다. 주로 직업을 잃거나 복지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협박, 심지어는 고소하는 방법으로 강제 노동에 사람들을 동원했다.  ILO는 조사를 통해 면화재배를 위해 노동을 동원하는데 쓰이는 방법들이 우즈베키스탄이 맺은 협약에 위배되지는 않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또 ILO는 세계은행과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맺은 합의에 근거하여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금지하는 노동협약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우즈베키스탄이 농업분야의 현대화를 이루는 데에 4억5천만 달러 이상을 약속한 바 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강제노동이 발생할 경우 투자를 철회할 것도 약속한 바 있다. 타슈켄트지역의 부킨은 바로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티코노브에 의하면 타슈켄트 지역의 안그렌 사람들이 부킨으로 면화를 따는 작업을 위해 강제로 착출되었다.

 인권활동가인 티코노브는 9월 20일 휴먼라이츠워치에 자신이 안그렌지역 사람들이 지역정부의 요구로 면화밭으로 가는 버스에 타는 모습과, 몇몇 사람들의 인터뷰를 담았다는 정보를 보냈다. 두명의 지방공무원은 티코노브에게 와서 왜 사진을 찍고 있느냐고 물으며 그에게 신분증을 요구했다.  그 다음 날, 티코노브는 약 20대 가량의 버스에 교사들이 태워져 면화 밭으로 가려는 모습을 포착했다. 한 남자가 티코노브에게 다가와 자신은 면화밭으로 가고 싶지 않고, 자기 대신 면화밭에 갈 사람을 찾으라고 강요받았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평상복차림의 안그렌 경찰서 형사조사과 사람들이 다가와 티코노브를 체포했고 경찰서로 데려갔다.  경찰관은 지역공무원 두 명이 그를 의심스러운 사람으로 신고했기에 체포했다고 했다. 경찰들이 그를 심문할 때, 형사과장이 방으로 들어와 욕설과 협박을 했고, 두꺼운 종이서류로 여러 번 그의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티코노브에 의하면, “면화는 우리나라의 부와 성취 그 자체이다. 당신에게 사진과 비디오를 찍을 권리를 누가 줬나?”라고 소리질렀다고 한다. 그가 조사실을 떠난 뒤 다른 경찰관이 조사를 계속했는데, 그는 티코노브에게 아무것도 못본걸로 하라고 말했다.

30분정도 흐른 뒤, 두 명의 의사가 와서 다친데가 있는지 물었다. 티코노브가 머리와 얼굴을 맞았다고 이야기하자, 의사들은 그의 셔츠를 올리고는 아무 상처가 없다고 말했다. 그들은 티코노브에게 진단서 한 장 주기도 거부했고, 경찰관들은 티코노브에게 ‘경찰에 대해 아무 불만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에 서명하라고 했다. 티코노브는 거부했지만, 결국에는 서명을 한 뒤에야 풀려날 수 있었다.

9월 19일, 우즈베키스탄 인권연합의 대표인 엘레나 우르레바는 그녀의 남편과 11살짜리 아들, 그리고 가족친지들과 Kuychirchik에 낚시를 하러 갔다. 지역의 농부인 셰르조드의 초대를 받아서였다. 그곳에서 엘레나 우르레바는 밭 근처를 걷다가 면화를 따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몇 장 사진을 찍었다.

 그러자 경찰들이 나타나 신분증을 요구하고, 뭐하는 중인지를 묻고는 경찰서로 체포해갔다. 비슷한 시간에 경찰들은 엘레나 우르레바의 남편과 친구들도 체포해갔고, 그녀의 어린아들만 강가에 남겨두었다.

▲엘레나가 찍은 면화밭의 사진

 엘레나 우르레바는 경찰서에서 자신이 허락없이 면화밭 사진을 찍은 것 때문에 체포되었으며, 그녀의 남편은 낚시대를 훔친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 경찰은 그들의 사진을 찍고, 심문하고, 심문 내용을 비디오 카메라에 담았다. 그들은 남편의 낚시대를 분해해서, 몰래카메라를 찾는 것 같았다. 경찰은 음주측정기를 가져와서 알코올농도를 테스트해야겠다고 하기도 했다. 엘레나 우르레바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음주가 불법인 것도 아니다.

 2시간 후, 경찰은 그녀의 아들을 경찰서에 데려와 사진찍고, 나이와 다니는 학교 등을 물었다. 경찰은 엘레나 우르레바와 그녀의 남편과 친구들에게 왜 이 지역에 방문했는지에 대한 진술서를 쓰게하고, 엘레나 우르레바의 카메라 메모리를 압수한 뒤 풀어주었다.  경찰은 셰르조드를 밤새도록 잡아두었다가 다음 날 풀어주었다. 그는 경찰이 자신을 스파이라고 하면서 다시는 엘레나 우르레바와 연락하지 않도록 경고했다고 했다.

정부당국은 지속적으로 엘레나 우르레바가 노동과 강제노동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방해했다. 그녀는 지난 네 달간 네 번이상 구금되었고, 그녀의 인권활동에 대한 보복으로 심각한 학대를 받기도 했다.  “엘레나 우르레바와 드미트리 티코노브는 우즈베키스탄의 수많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일한다. 우즈베키스탄의 국제적 파트너인 ILO와 세계은행은 평화적으로 활동하는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학대가 계속되는 것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에 대해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경고해야한다.” 스웨드로우의 말이다.

(출처: http://www.hrw.org/news/2015/09/24/uzbekistan-activists-beaten-detained)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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