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해양 정책 청년 패널들, “국제기구도 불법어업과 인권침해 나 몰라라, 어업에서의 투명성 강화 촉구”

2021년 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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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사 사회부, 국제부 및 인권 담당
       : 공익법센터 어필, 시민환경연구소 
       : 해양 정책 청년 패널들, “불법어업과 인권침해의 무덤이 된 공해, 해양보호구역 확대 절실
발 신 일 : 2021. 9. 15.
       : 공익법센터 어필 (정신영, 02-3478-0529, info@apil.or.kr )

 

해양 정책 청년 패널들, “국제기구도 불법어업과 인권침해 나 몰라라, 어업에서의 투명성 강화 촉구

 

         – 중서부태평양 수산위원회의 불법어업 및 인신매매 사건 대응 실패를 통해 현행 지역수산관리기구의 한계 명백히 드러나

         – 공해 상의 불법어업과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지역수산관리기구의 투명성 확보 필요성 강조

         – 보전이 이용보다 우선, 해양보호구역 확대하고 어업 행위 제한할 필요 있어

          

          

  1. 공익법센터 어필과 시민환경연구소는 2021년 9월 15일 ‘제5회 해양 정책 청년 패널단’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참치와 강제노동: 국제기구의 인권 및 해양 보호를 위한 역할과 한계’를 주제로 약 40여명의 대학(원)생 및 청년들이 참여했다.

 

  1. 강연을 맡은 미국 루이스 앤 클라크 로스쿨(Lewis & Clark Law School)의 크리스 월드(Chris Wold) 교수는 공해에서 발생하는 남획과 불법어업은 선원들의 강제노동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크리스 월드 교수는 이어 공해 상의 조업을 관리하는 지역수산관리기구에서 선원들의 노동조건에 대한 관리 및 감시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지역수산관리기구의 보존관리조치와 유엔 해양법,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입장과도 일치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지역수산관리기구의 어선 정보 공개, 조업 현황 모니터링 시스템 확보, 해상 환적 금지 등을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여 불법어업과 인권침해를 예방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하였다.

 

  1. 공익법센터 어필의 조진서 캠페이너는 실제 2020년에 대표적인 지역수산관리기구인 중서부태평양 수산위원회가 관리하는 해역의 참치 조업선에서 발생한 인신매매 및 불법어업 사례를 발표하였다. 문제의 어선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과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여권 압수 및 배를 타기 위해 지불한 고액의 수수료로 인하여 배를 떠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배에서는 상어를 고의로 포획하여 지느러미만 자른 후 바다에 버리는 등의 불법어업이 만연하였다. 그러나 중서부태평양 수산위원회에서는 해당 어선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이에 조진서 캠페이너는 지역수산기구의 현행 시스템이 인권 및 해양 보호에 있어 명백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1. 청년들은 강의와 발표후 ▲IUU 어업과 인권침해의 연관관계, ▲국제수산기구의 역할과 한계, ▲해양 보호의 가치와 해양 이용의 자유에 대해 각각 소그룹 토의를 진행하였다. 다수의 참여자는 ▲이주노동자들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하여 불법어업과 착취가 계속되고 있는 점, ▲IUU 근절을 위해 투명성 확산이 절실하다는 점 ▲해양 이용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미래 세대와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해양 보호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1. 참여자들은 “인권 존중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 이상 이윤추구를 위해 이주노동자들을 착취하고 불법어업을 하면서 해양생태계를 파괴해서는 안되고, 소비자로서 수산물 소비를 할 때에도 이런 이슈에 대해 민감하게 살필 수 있도록 지역수산기구의 투명성의 확장과 노동조건 감시가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를 하였다.

 

  1. 또한, 참여자들은 “인권 침해 문제 개선과 해양생태계 보전에 도움이 된다면, 선박의 위치나 어획량 정보 등을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일부 어업 회사들의 정보 보호가 앞의 인권과 생태계 보호 보다 앞설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어업을 포함한 모든 자원 채취 행위를 금지하는 노테이크존(No-take zone)을 포함하는 해양보호구역을 대규모로 지정함으로써 장기적인 해양생태계 보전에 기여할 수 있다면, 어업 등 해양 이용 행위를 제한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어업 등 관련 산업의 노동자들의 구제 대책 또한 함께 마련되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1. 이 날 세미나 진행을 맡은 공익법센터 어필의 정신영 변호사는 “많은 청년들의 참여로 인하여 공해 상의 어업이 해양생태계와 사람에게 파괴적이라는 것이 가시화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시민환경연구소의 김은희 부소장은 “해양생태계를 수산자원이라는 시각으로 접근하고 관리하고 있는 지역수산관리기구는 그 태생적 한계로 인하여 해양생태계와 인권보호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기존 지역수산기구의 투명성 확보와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해양생태계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세미나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 시민환경연구소는 이후에도 ▲유해수산보조금 ▲ 전자모니터링 (Electronic Monitoring, EM) 및 해상전재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협약(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BBNJ) 등의 주제에 대한 웨비나를 개최하여해양보호 실패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구체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다양한 토론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1. 지역수산관리기구(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RFMOs)는 공해 상의 어업을 관리하기 위한 기구로, 참치와 같은 특정 종의 어류나 지역 별로 총 51개의 기구가 존재한다. 특정 지역에서 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수산관리기구에 가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현재 한국은 참치 조업을 위하여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를 비롯한 총5개의 참치 수산기구와 기타 지역별 수산기구 13개에 가입하여 총 18개 기구의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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