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터디] 더블린조약 III (Dublin Regulation III)

2015년 8월 6일
유럽을 향해 탈출하는 난민들이 탑승한 지중해 난민선이 언론에서 올해 초 국내 언론에서도 자주 다뤄졌습니다. 유럽에 겨우 도착한 난민들이 최초에 맞닥뜨리는 규범 중에 더블린 조약(Dublin Regulation)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협약국 사이에 난민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어떤 나라에서 책임질 것인지 및 그 절차를 규정하는 규범체계입니다. 난민들에 대한 심사를 서로 다른 나라로 떠넘기기 위한 규범이라며 인도적 측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지중해 난민선 문제는 사실 많은 부분 더블린 조약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한창 뜨거웠던 지난 8월 18일, 어필은 맛있는 샌드위치를 먹으며 바로 유럽 난민 신청 과정과 관련된 더블린 조약(Dublin Regulation)에 대한 밥터디를 하였습니다. 더블린 조약이 어떤 조약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과연 더블린 조약(Dublin Regulation) 이란? 

○ 주요 조항

제3조 : 국제 보호 신청 심사를 위한 절차에 접근

1. 가입국은 유럽안에서 제3국 국민이나 무국적자가 국제 보호 신청을 했을 시 모든 신청서를 심사해야 한다.

2. 이 조약안의 기준에서 책임국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 보호 신청서가 제출된 첫 국가가 신청 심사를 위한 책임국가가 된다.

신청자가 이송되어야 할 국가가 망명 절차의 시스템적 오류가 있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초례할 만한 상태에 있을 때에는 책임국가를 결정하는 국가가 계속해서 다른 나라가 책임국가가 될 수 있는지 평가하고, 신청서가 처음 제출된 국가나 이 조항을 바탕으로 신청인이 이송 될 수 있는 국가가 없을 때에는 책임국가를 결정하는 국가가 책임국가가 된다.

제4조 : 정보를 알 권리

1. 신청자가 국제 보호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자마자 그 국가의 담당 기관은 신청자에게 이 조약의 목적, 다른 국가에서 다른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첫 신청서의 평가 중 다른 가입국으로 이사를 할때의 결과, 책임국가 결정의 기준, 개별 인터뷰, 이송 결과에 대한 항소 및 이송 취소 신청의 가능성, 그리고 신청자와 관련된 정보의 접근과 만약 잘못된 정보일 시 수정 또는 비합법적으로 처리된 정보라면 삭제를 요청 할 수 있는 권리를 알려야 한다.

2. 위 정보는 신청자가 이해하거나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언어로 된 문서로 제공되어야 한다.

제5조 : 개별 인터뷰

국제 보호를 위한 신청서가 제출되자마자 신청자는 이 조약과 인터뷰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하고, 개별 인터뷰가 생략될 수 있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다른 가입국으로의 이송 결정이 나기 이전에 개별 인터뷰가 이루어 져야한다.

개별 인터뷰는 신청자가 이해하거나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언어로 진행되거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제6조 : 아동의 권리 (Guarantees for minors)

아동 최선 이익은 이 조약 이행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아동 최선 이익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가입국들은 가족 결합의 가능성, 아동의 웰비잉 (well-being) 과 사회적 성장 (social development), 안전 및 보안, 그리고 아동의 나이와 성숙도를 고려해야 한다.

제7조 : 책임 국가 결정을 위한 기준

신청자가 처음 국제 보호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을 바탕으로 책임 국가를 결정한다.

제8조 : 아동

1. 신청자가 미동반 아동일 경우 가족이나 이 아동의 형제나 자매가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국가가 책임 국가가 된다.

2. 미동반 아동의 친척이 다른 가입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그 친척이 이 아동을 돌볼 수 있다는 것이 증명 될 때 아동 최선 이익을 위해 그 국가가 책임 국가가 된다.

4. 미동반 아동의 가족이 없는 경우 아동 최선 이익을 위해 미동반 아동이 국제 보호를 위해 신청서를 제출한 나라가 책임국가가 된다.

제13조 : 입국 및 체류

1. 신청서는 한 국가에 의해 심사되고 (제3조), 신청자가 합법적인 비자나 체류증 없이 (irregularly) 가입국에 입국했을 때 그 가입국이 신청서 평가를 위한 책임국가가 된다. 이 책임국가는 신청자가 합법적인 비자나 체류증 없이 입국한지 12개월 이후가 되면 책임국가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

2. 만약 1문단을 바탕으로 신청자가 입국한 가입국이 책임국가의 역할을 할 수 없을때, 신청자가 신청 이전에 적어도 5개월간 거주했던 가입국이 국제 보호 신청 심사를 위한 책임국가가 된다.

제15조 : 공항에서 제출된 신청서

제3국 국민이나 무국적자가 가입국의 공항에서 국제 보호 신청을 했을 때, 그 가입국이 신청 심사를 위한 책임국가가 된다.

제18조 : 책임국가의 의무

1. 이 조약아래 책임 국가는

(a) 제21, 22, 29조에 기반하여 다른 가입국에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을 책임져야 한다 (take charge);

(b) 제23, 24, 25, 29조에 기반하여 신청자의 신청 심사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다른 가입국에 신청을 했거나 거주 증서 (residence document) 없이 다른 국가에 체류중인 경우 그 신청자를 take back해야한다;

(c) 제23, 24, 25, 29조에 기반하여 심사 중이었던 신청서를 철회 (withdrawn) 하고 다른 가입국에 신청을 했거나 거주 증서 (residence document) 없이 다른 국가에 체류중인 제3국 국민이거나 무국적자를 take back해야한다;

(d) 제23, 24, 25, 29조에 기반하여 신청이 거부되었고 다른 가입국에 신청을 했거나 거주 증서 (residence document) 없이 다른 국가에 체류중인 제3국 국민이거나 무국적자를 take back해야한다.

2. 문단1(a)와 (b)에 해당되는 경우, 책임국가는 국제 보호 신청서를 심사하거나 심사를 마쳐야 한다.

문단1(c)에 해당하는 경우, 책임국가가 처음에 신청된 신청서의 평가를 신청인의 철회로 인해 그만두었을 때에는 그 가입국은 신청인이 신청서 평가를 마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나 국제적 보호를 위해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한다. 이 경우 새로운 신청서는 Directive 2013/32/EU에 명시된 재신청 (subsequent application)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문단1(d)에 해당하는 경우, Directive 2013/32/EU 제46조에 따라 처음에 신청이 거부된 경우에만 책임국가는 신청인이 효과적인 해결책 (effective remedy)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제19조 : 책임의 정지 (Cessation of responsibilities)

1. 한 가입국이 신청자에게 거주 허가증을 발행한다면, 제18조(1)에 구제화된 의무들은 그 가입국으로 양도 (transfer)된다.

2. 제18조(c) 또는 (d)항에 해당되는 신청인을 책임지거나 take back하라고 요청받은 책임국가가 그 신청인이 가입 국가들을 적어도 3개월동안 떠나 있었다고 증명할 수 있으면, 신청자가 그 책임국가의 유효한 거주 허가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이상, 제18조(1)에 명시된 의무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위에 명시된 3개월 이후에 제출된 신청서는 책임국가 결정을 위한 새로운 절차를 요구하는 새로운 신청서로 간주된다.

3. 제18조(c) 또는 (d)항에 해당되는 신청인을 take back하라고 요청받은 책임국가는 그 신청인이 가입 국가들의 영토를 신청 철회 (withdrawal) 또는 신청 거부 이후 송환결정(return decision) 또는 removal order을 따라 떠났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제18조(c)와 (d)에 명시된 의무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효과적인 removal이후 신청된 신청서는 책임 국가를 결정하는 새로운 절차를 요구하는 새로운 신청서로 간주된다.

제20조 : 절차의 시작

5. 책임국가를 결정하는 과정중에 있던 첫 신청서를 철회하고(withdraw) 다른 가입국가에 거주 허가증없이 체류하거나 국제 보호를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신청인은 처음 신청서를 제출했던 나라로 책임국가 결정을 마치기위해 take back될 것이다.

책임국가 결정 과정을 마치라고 요청 받은 국가가 신청자가 적어도 3개월동안 가입국가들의 영토를 떠나있었거나 다른 가입국에서 거주 허가증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시 그 요청 받은 국가의 의무는 사라진다.

위에 명시된 3개월 이후에 제출된 신청서는 책임국가 결정을 위한 새로운 절차를 요구하는 새로운 신청서로 간주된다.

제21조 : Take charge 요청

1. 국제 보호를 위한 신청서가 제출된 가입국이 다른 가입국이 신청 심사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면 신청서가 제출된지 3개월 이내에 다른 가입국에게 take charge요청을 해야한다.

만약 EURODAC hit으로 사용가능한 정보라면 2달 안에 정보를 가지고 요청을 해야한다.

만약 위에 명시된 3개월 이내 또는 2개월 이내에 take charge를 위한 요청을 하지 않는 다면 신청서를 받은 국가가 책임국가가 된다.

제22조 : Take charge 요청에 응답

1. 요청을 받은 가입국은 2달 이내에 결정을 통보해야한다.

6. 신청자의 take charge요청이 특별히 복잡한 경우 요청받은 가입국은 2달이 지난 후에 결정을 통보할 수 있지만 그 이후의 기간이 1개월이 넘지 않도록 한다.

7. 2개월 안 그리고 추가된 1개월 안에 응답하지 않는경우,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간주되고 요청 받은 국가가 책임국가가 된다.

제23조 : Take back을 요구하는 가입국에 새로운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

1. 제18조(1)(b), (c), (d)에 해당되는 사람이 국제 보호를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을때 그 가입국이 다른 가입국이 책임국가라고 생각되는 경우 그 신청자를 take back하기위한 요청을 할 수 있다.

2. EURODAC hit을 받은 경우 이 요청은 정보를 받은지 2개월 안에 이루어져야한다.

3. Take back 요청이 2달안에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새로운 신청서를 받은 가입국이 책임국가가 된다.

제25조 : Take back 요청에 응답

1. 요청 받은 가입국은 1개월 안에 take back 요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해야한다. 요청이 EURODAC 시스템으로부터 얻은 정보에 의한 것이라면 2주 안에 결정해야한다.

제26조 : 이송 결정 통지

요청받은 가입국이 take charge나 take back을 받아들였을 때, 요청한 나라는 신청자에게 이 결정을 알려야하고, 만약 법률 지원자가 있다면 가입국들은 그 결정을 신청인 대신 법률 지원자에게 할 수도 있다. 그 결정에는 가능한 법적 구제책을 포함해야 하고, 만약 신청자가 법률 지원자가 없을 경우 법적 구제책과 정해진 기간을 포함한 이송 결정을 신청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알려야 한다.

제27조 : 구제책 (Remedies)

제18조(c), (d)에 해당하는 신청인은 이송 결정에 대해 항소 (appeal) 나 검토 (review) 의 형태로 구제책을 얻을 수 있고, 이 절차는 국가법에 명시한다.

제49조 : 발효 및 적용

이 조약은 공포된 지 20일째 되는 날부터 발효되며 발효일로부터 6개월째되는 첫째날부터 적용된다. (2013년 6월 26일에 공포)

○ 더블린 조약 III에 관한 비판 (Criticism) 

‘Dublin II Regulation: Lives on Hold’ 보고서에서 더블린 조약 이행이 자주 난민들에게 안좋은 영향을 준다고 보고했습니다. 더블린 조약 이행이 난민 신청의 심각한 지연과 심지어 난민 신청자들의 요청이 들려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난민들이 특별한 커넥션이 없는 가입국에서 보호 신청을 하게 강요함으로써 난민들의 통합 (integration) 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더블린 시스템이 유럽 경계 국가들에게 많은 부담을 줍니다.

European Council on Refugee and Exiles는 더블린 시스템이 난민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유럽 전역에 보호를 위한 동등한 기준이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입국들은 난민신청자들을 그들의 근본적인 권리들이 침해될 위험이 있는 가입국으로는 보내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http://www.ecre.org/topics/areas-of-work/protection-in-europe/10-dublin-regulation.html).

○ 더블린 조약이 재판에서 다뤄진 사례? 

더블린 조약을 적용한 사례로는 2011년 유럽 인권 재판소에서 판결한 M.S.S. v. Belgium & Greece에서 더블린 조약에 근거하여 벨기에가 신청인을 그리스로 보내기로 결정하자 이 결정은 유럽인권보호 협약을 어긴것으로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신청인을 그리스로 보낼 시 구금 및 위험한 생활환경에 처하게 하고 그리스의 결함있는 난민 절차로 내모는 결과를 초례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2011년 12월에 NS & ME에서 유럽사법 재판소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는 신청자가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를 당할 위험이 있는 가입국에 이송을 해서는 안된다고 결론을 내렸고, 이 판결을 통해 모든 가입국에서 신청자들이 동일하게 근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http://www.ecre.org/topics/areas-of-work/protection-in-europe/10-dublin-regulation.html

위 사진 같이 밥터디가 끝난 후에도 더블린 조약이 과연 난민 신청자들과 가입국들에게 실용적인 조약인지에 대한 열띤 토론은 계속 되었습니다.

더블린 조약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13:180:0031:0059:EN:PDF

(어필 9.5기 인턴 박소현 작성)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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