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재정착희망난민 도입 공청회(14.10.29.)

2014년 10월 29일

재정착희망난민 제도의 도입이 가시화되다

지난 2014. 10 29. 코엑스 컨퍼런스룸 제208호에서는 법무부, 유엔난민기구의 공동 주최로 ‘재정착희망난민 도입 공청회’가 진행되었습니다(행사사전 안내 및 초청장 http://www.apil.or.kr/1642). 

이번 행사의 취지는 법무부가 전날 배포한 보도자료 [법무부와 UNHCR, “재정착희망난민 도입” 공청회 개최]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된 대로 재정착희망제도의 시행전 국민의견 수렴이었습니다.   

○ 재정착희망난민제도는 국제 분쟁 등으로 발생한 대규모의 난민을 UNHCR과 제3국의 동의로 난민이 희망하는 제3국(재정착국가)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갖게 하는 난민에 관한 세계적 연대제도다.

○ 법무부는 2012년 2월 제정한(2013. 7. 시행) 난민법에 재정착난민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지난 2년간 UNHCR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해외 사례와 운영 실태를 검토하였고, 제도 도입에 따른 장애요인과 극복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 난민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구제 수요에 부응하되 한국사회에 적합한 제도의 도입, 시민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 협력 방안, UNHCR의 역할 및 해외 각지에서 운영 중인 IOM(국제이주기구)의 난민재정착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내용을 담아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준비하게 되었다. 

○ 이번 공청회는 장복희 선문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오정은 IOM 이민정책연구원 박사, 이호택 난민지원 네트워크 의장, 박미형 IOM 서울사무소장이 주제발표를 하였다.

○ 주제발표에 대하여 통일연구원 송영훈 박사, 질병관리본부 이형민 연구관, 대한적십자사 김성근 국장,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 박선희 국장 등 전문가들의 지정토론에 이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자유롭게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기조발표, 주제발표 및 토론의 내용들

▲ 송소영 난민과장의 기조발표와 많은 참석자들

제1부 기조발표로서 송소영 난민과장의 “한국의 재정착희망난민 도입방안”, 스텔라 오군라데 법무관이 “UNHCR’s Mandate and Role in Resettlement”를 발표하였고,  제2부 주제발표 및 토론시간에는 이민정책연구원 오정은 박사의 “바람직한 한국형 재정착난민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제언”, 난민지원네트워크 의장 이호택 대표의 “재정착희망난민 도입과 시민 자치단체의 협력방안”, IOM 서울사무소 박미형 소장의 “IOM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이 주제발표로서 발표되었습니다. 

재정착은 각국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시행하게 되기 마련이고, UNHCR과 IOM, 각국의 난민지원 NGO들이 선정, 이주, 정착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에 그러한 점이 반영된 발표자 구성이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①법무부의 발표에서 작년과 달리 좀 더 구체화되어 있던 것으로는 재정착난민제도의 사회통합 예산을 소위 연간 1,200억원정도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재한외국인기본법상 ‘외국인 사회통합기금’설치를 통해 그안에서 재원을 할당받는다는 구상이 들어있다는 점, ② 범정부적 협의체를 구성해 중앙부처별 관련업무분장들이 들어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주거지원을 포함한 사회통합지원 분야에는 지방자치단체(특히, 경기도)의 적극적 참여가 요구되는데 현실적으로 아직 이를 직접적으로 끌어낼 교부금 예산편성등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 설계중인 절차와 유관부처 협력 필요사항 

발표에 이은 토론은 통일연구원 송영훈 박사의 “재정착난민 수용정책을 위한 제언”,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과 이형민 연구관의 “북한이탈주민 입국시 건강검진사례를 통한 재정착난민 입국시 건강검진을 위한 제언”, 대한적십자사 김성근 국제남북국장의 “적십자 인도주의 관점에서 본 난민재정착”,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 박선희 국장의 “재정착 난민의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과제”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직 법무부의 계획안이 실제로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안까지 구체화된 상태는 아니고 개념계획 수준에 머문 것들이 많고, 실제 시행은 빨라야 2015. 겨울 또는 2016. 봄에야 가능할 것이어서 토론자들의 지적도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기기는 어렵고, 재정착제도 자체에 대한 큰 틀에서의 제언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 발표내용의 상세 요지는 연합뉴스 기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토론회의 의의와 남은 과제들

사실 이번 토론회의 의의는 ①2013. 7. 1. 시행된 난민법 제24조에서 재정착난민(Resettlement)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규범적 근거를 마련한 이후 여러가지 제반 준비를 위해 미뤄져 왔던 재정착난민제도가 곧 시행을 앞두고 있음을 대내외적으로 공표하는 것, ②그 과정에서 정부주도로 마련된 재정착제도의 계획안들에 대해 시민사회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 자체에 본질적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재정착제도의 시행 자체는 사실 바람직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 작동하고 있는 난민제도의 열악한 현황을 볼 때 과연 이대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준비가 완료된 상태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해 자문해보았던 난민지원단체들은 몇가지 문제들을 제기해오고 있습니다. 어필의 이일 변호사가 그러한 문제들을 정리하였고 이는 공청회 자료집에 “재정착난민제도 시행에 관한 우려”라는 형태로 정리되어 수록되었습니다. 

첨부) 토론문 : 재정착난민제도 시행에 관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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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필의 이일 변호사는 위 토론문을 따라 질의응답시간에 3가지의 우려를 지적하였습니다. 크게 보자면, 재정착난민제도의 시행은 기존 난민제도의 발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야하지, 난민제도를 저해하는 형태로 가면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우려. 재정착난민제도와 기존 난민제도와의 바람직한 관계설정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입니다. 

현재 당국이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들을 남용적 난민신청자로 간주하여 난민신청자들에게 보장되는 절차적 권리보장이 약화되는 문제가 있는데, 재정착난민제도가 반성없이 시행되면 이러한 현재의 패러다임이 그대로 고착될 우려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난민신청을 한 난민과 제3국에서 유엔난민기구에 의해 인정된 난민사이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50명 이하의 소수에게 혜택이 돌아갈 재정착난민제도로 행정적 무게중심이 이동하여 기존 난민제도가 형해화될 우려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캐나다 난민인정수용(3,000명)은 축소하는 대신 재정착 비중을 증가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우려, 재정착난민 선정기준은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난민법에 선정기준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보호필요성’외에 다른 요소가 고려될 우려가 큽니다. 외국인정책위원회에는 외국인정책국무조정실장과 국정원장이 함께 참석하여 행정적, 안보적 고려가 최우선적으로 반영될 것이 예상되며 보호필요성에 대한 고려 외에 대한민국의 외교적 평가와 교환적으로 매매하듯 난민들이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것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난민의 선정기준은 철저하게 수혜자인 난민들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어야 합니다. 

셋째 우려, 재정착난민과 인정난민의 사회통합 준비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입니다. 

재정착난민의 사회통합 방안과 인정난민의 사회통합 방안 사이의 고민을 해야합니다. 만약 두 단위의 사회통합방안을 동등하게 설계한다고 하면 사실 아무것도 안하는 것이고(기존의 난민들은 사회통합이 아니라 생존을 고민하는 단계에 있기에), 다르게 한다면 왜 재정착난민들에게만 특별한 지원을 해야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인정난민과 재정착 난민들은 동일하게 반영하고 있는데, 현재 과연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문입니다. 심지어 이주민들의 사회통합 지원과의 관계설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부터, 주거지원과 같은 가장 현실적인 문제의 경우 지자체의 자립도를 고려할때 과연 가능한가와 같은 의문도 있습니다. 곧 시행을 앞둔 재정착난민제도는 이와 같은 우려들을 해결한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자료집에 실렸으나 결과적으로 질의 응답시간을 통해 발표된 이일 변호사의 ‘재정착난민제도 시행에 관한 우려’

질의와 응답시간 이후 모든 사람들에게 의견반영의 기회가 열려 있는 공청회 성격상 방청객에서 예상치 못했던 질문들도 나왔습니다. 파룬궁 난민신청자분들께서 한국에 박해의 위험이 명백한 수많은 파룬궁 난민신청자들이 있는데 왜 한국정부는 난민인정을 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이 있었고, 난민법과 영종도 출입국난민지원센터도 국민적 합의 없이 운영하고 있고, 국민들도 살기 어려운데 심지어 결혼브로커들도 성행하고 있는데 난민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는 재정착난민제도를 누구맘대로 왜 운영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분노섞인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난민제도가 한국사회에서 구제적 기능을 잘 해나가고 있는지 여부, 사회 속에서 어떤 식으로 소화되고 있는지 그 모습을 명확히 보여주는 현상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아직 갈길이 많이 멀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2015. 말 또는 2016. 초에는 재정착난민제도가 결국 시행될 것이고,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홍보될 것이며, 사회에서 여러가지의 다양한 반응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각계각층에서 제시한 제언들과, 난민지원단체들의 우려등이 총괄적으로 종합되어 바람직한 재정착 난민제도가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보면서 어필은 향후 정책 설계 추이를 모니터링 하고 지속적인 의견반영을 통해 더 나은제도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일 변호사 작성)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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