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의 비밀: 터키 내 시리아 난민 아동 착취에 관한 보고

2016년 2월 25일

이미지 원본 출처는 여기

당신이 입은 ‘옷’, 그 뒷이야기

   지난 2월 1일,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터키에 있는 세계적인 의류 브랜드에서 시리아 난민 아동을 착취한 사실이 발각된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기업윤리를 감시하는 비영리 기구인 ‘기업과 인권 리소스 센터[ref]‘기업과 인권 리소스 센터(Business and Human Rights Resource Centre)’는 180개국, 6,500개의 회사에서의 긍정적/부정적인 인권 조사를 실시하며 9개국의 언어로 된 자료를 제시하는 세계적인 비영리단체입니다[/ref](Business and Human Rights Resource Centre, 이하 BHRRC)’는 지난 1월 터키에 있는 28개의 세계적인 의류 브랜드 공장에 미등록 시리아 아동과 성인의 노동 착취 여부에 관한 실태 파악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스웨덴의 의류 브랜드 H&M, 영국의 브랜드 Next가 터키 내 공장에서 시리아 난민 아동이 고용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즉시 가족에게 돌려보내 아동이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하는 등의 보상 조치를 했음을 밝혔습니다.[ref]RT, Syrian children found in Turkish garment factories making British high street brands (2016.2.1), https://www.rt.com/uk/330849-syrian-refugee-children-factories/[/ref] 그 밖에 Primark(영국), C&A(네덜란드)는 미등록 시리아인을 공장에 고용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ref]RT (2016.2.1)[/ref]. 

   전쟁과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사건을 경험해야했던 시리아 난민들, 특히 이러한 위험에 취약한 아동에게 ‘노동 착취’라는 또 다른 부정의한 상황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동 노동, 무조건 잘못이다!?

   물론 아동을 고용한 사실만으로 ‘노동 착취’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ref]국제노동기구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설치된 국제연합의 전문기구로서 현재 183개국이 회원국입니다.[/ref]의 ‘아동 노동(Child Labour)’에 관한 정의에 따르면, 모든 아동 노동이 근절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아동 혹은 청소년의 정신적 발달이나 학업을 방해하지 않는 선의 노동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오히려 노동이 아동의 발달과 가정의 복지를 증진하는 등 그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사회에서 생산성 있는 개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일 노동이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과도한 근로 시간이나 폭언, 폭행 등의 인권 침해 상황에 노출시키게 되면 비로소 ‘착취’의 범주에 해당하게 됩니다.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의 아동 노동의 정의

‘아동 노동(Child Labour)’은 아동의 유년기, 잠재력, 존엄성을 빼앗고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경우를 일컫는다. 이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 아동에게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도덕적 위험을 초래하고;

– 아동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빼앗고;

– 학교를 떠날 것을 강제하며;

– 지나치게 길고 과도한 노동을 요구하는 것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여기

   아동의 노동 착취는 국제협약상으로도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ref]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혹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 1990년에 발효되어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비준한 협약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1년에 발효되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ref]은 제 32조 제1항[ref]유엔아동권리협약 제 32조 제1항 “당사국은 아동에 대한 경제적 착취, 그리고 아동의 교육에 위험하거나 방해되는 일,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ref]에서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는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동일 조의 제2항[ref]유엔아동권리협약 제 33조 제 2항 “당사국은 본 조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여타 국제문서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 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최저 고용연령의 규정 나. 고용시간과 조건에 관한 적절한 규정의 수립 다. 본 조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한 적절한 처벌 또는 기타 제재수단의 규정[/ref]은 협약의 당사국은 그 이행을 보장하려는 조치를 마련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국제연합(UN) 회원국 중 미국을 제외한 196개국이 비준한 협약으로써 터키 역시 회원국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 조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역시 제138호 협약 ‘취업의 최저 연령에 관한 협약[ref]국제노동기구 제 138호 협약은 1973년에 비준한 것으로 84개국이 그 당사국이 되며 협약의 비준국은 아동 노동의 철폐를 보장하고 취업의 최저 연령을 연소자의 심신의 완전한 발달에 가장 적합한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높일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 정책을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ref](궁금하다면 여기)’과 제182호 협약 ‘가혹한 형태의 아동 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ref]국제노동기구 제 182호 협약은 1999년에 비준한 것으로 6개국이 그 당사국이 되며 협약의 비준국은 가혹한 형태의 아동 노동의 금지와 근절을 위해 다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해야합니다.[/ref](궁금하다면 여기)’에서 아동 노동을 극히 제한하고 비준국은 아동 노동이 초래하는 문제에 대한 조치를 시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터키 내 다국적 기업 의류 공장에서 적발된 시리아 난민 고용 사실이 문제가 되는 지점은 명백히 국제 협약 상으로도 제재를 받아야하는 형태로 일어났습니다. 시리아 난민의 경우, 미등록된 상태로 불법적으로 고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금 체납,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고 오히려 불법적으로 취업했다는 사실에 의해 고용주에 대해 절대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 처하거나 적발 시 상당한 수준의 벌금을 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노동자에 대한 처우나 임금 수준에서 본국의 노동자보다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터키에서 일하는 시리아 난민 노동자들은 한 달에 1,300리라를 받았는데 이는 터키의 최저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었고 터키 본국법과 국제법상에서 12세 미만의 아동 노동이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 혹은 농장에서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ref]Laura Pitel(Independent), Syrian refugee children found working in Next and H&M factories (2016.2.1), http://www.independent.co.uk/news/world/middle-east/syrian-children-found-working-for-uk-clothing- suppliers-including-next-and-hm-a6845431.html[/ref]

터키 난민 아동의 노동 실태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 협약이 궁금하다면…

  터키, 그곳에선 무슨 일이!?

   터키는 중국, 방글라데시와 더불어 세계적인 의류 브랜드의 공급망이 되는 공장이 밀집한 곳으로 알려진 동시에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고국을 버리고 떠나야 했던 난민들을 최대로 수용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BHRRC[ref]기업과 인권 리소스 센터(Business Human Rights Resource Centre)[/ref]는 터키 내에서 고용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고용된 시리아 난민을 대략 250,000-400,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고용 허가 없이 일할 경우 임금 체납, 폭언과 폭행을 비롯한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데다가 특히 등록되지 않은 시리아 난민일 경우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우려한 BHRRC는 지난 1월 터키 내 공장을 두고 있는 세계적인 의류 브랜드 28곳에 질의조사를 통해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H&M(스웨덴), Next(영국)는 시리아 난민 아동이 공장주에 의해 고용되었던 사실을 확인해 이에 관한 시정 조치를 하였고 Primark(영국), C&A(네덜란드)는 시리아 성인 난민의 고용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현재까지, 28개 기업 중 4개의 기업(GAP, Monsoon, Tchibo, River Island)은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표를 친 브랜드는 시리아 난민 고용 사실이 발견된 기업입니다*

BHRRC의 조사 결과가 궁금하다면 여기 / 각 기업의 답변이 궁금하다면 여기

   시리아 난민 아동의 고용 사실을 인정한 기업 중 하나인 H&M은 1997년부터 ‘이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국제노동기구(ILO) 제 138협약에 준하여 아동 노동을 제재해왔다는 사실을 밝히며 발견된 난민 아동에 대한 조치를 하였고 다음에 이와 같은 사실을 발견할 시에 엄격한 조처를 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ref]Rosy Cherrington(Huffington Post UK), Syrian Refugee Children Found Working in Factories Supplying H&M and Next (2016.2.1), http://www.huffingtonpost.co.uk/2016/02/01/syryan-refugee-children-labour_n_9131020.html[/ref]. 이와 더불어 고용 허가가 없는 난민을 고용할 경우 극단적으로는 해당 공장과의 계약을 철회할 것이며 허가가 있는 이를 고용했을 시에는 터키 노동자와 같은 수준의 복지 혜택을 제공할 것 또한 약속했습니다[ref]Cherrington (2016.2.1)[/ref]. Next 역시 해당 요청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했고 난민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펼 것을 밝혔습니다[ref]Cherrington (2016.2.1)[/ref]. 시리아 난민 아동의 노동 착취가 28개의 기업 중 단 2개의 기업에서만 조사되었다는 점, 또 이에 대한 조치가 빠르게 이루어졌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로 보입니다. 

   하지만 BHRRC는 2개의 기업에서 시리아 난민의 노동 착취가 일어났다는 사실보다 다음 4가지 사안에 주목해야한다고 지적합니다[ref]

BHRRC, http://business-humanrights.org/en/press-release-garment-brands-not-acting-fast-enough-to-safeguard-syrian-refugees-from-exploitation-in-their-supply-chains[/ref]. 우선, 단 3개의 기업(Next, Inditex, White Stuff)만이 난민 노동자의 처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공장과 할 것이라 밝혔다는 점, 난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소수의 기업만이 착수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시리아 난민에 대한 고용허가를 터키 정부에 촉구하고 있는 Fair Labor Association[ref]Fair Labor Association은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는데에 힘쓰는 대학, 시민 사회, 기관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연합체입니다.[/ref](이하 FLA), Ethical Trade Initiative[ref]Ethical Trade Initiative는 노동자의 인권을 옹호하는 기업, 노동조합, 비정부 기구의 워킹 그룹입니다.[/ref](이하 ETI)와 연관을 맺고 있다고 밝힌 기업조차도 학대를 방지하고 그로부터 치유하려는 방안에 대해 노동조합 및 비정부기구와의 공동 노력 방안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단 4개의 기업만이 터키 내 공장에서 실태조사를 했고 대부분의 조사가 공장에 미리 알린 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장주가 고용 사실을 숨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시리아 난민 아동 고용 사실이 발각된 기업들이 더 나쁜 것일까요, 혹은 이 문제에 대해 미온적인 대처를 한 것으로 평가된 기업들이 더 나쁜 것일까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사실 터키 내 아동 노동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선, 시리아인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고용하는 일은 많은 이유에서 공장주들의 선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가장 주요 요인은 바로 터키 노동자와 시리아 노동자 간의 임금 수준 차이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리아인들은 터키인의 절반 수준의 임금(하루 25리라 = $8.70)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었고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경우에 고용 보험에서도 터키인에 대해서는 1,200리라를 부담해야하는 반면 시리아인에 대해서는 870리라만을 부담하면 된다는 것입니다[ref]Reuters, Cheap and illegal, Syrian workers show underside of Turkey’s refugee crisis (2015.12.4), http://news.trust.org//item/20151204123902-2wb6v/[/ref]. 또한 고용주들은 터키인의 경우 더 좋은 직장을 찾게 되면 그만두어버리는 문제가 생기지만 생계 문제 해결이 시급한 시리아인들의 경우는 그러한 면에서 안정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ref]Reuters (2015.12.4)[/ref]. 더욱 충격적인 것은 경찰조차도 시리아인들이 일하지 않고 거리를 배회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이를 묵인하고 있으며 또한 불법 노동이 적발되었을 때 시리아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벌금은 무려 $2,900, 즉 하루 임금의 300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공장주들의 이익에 비해 시리아인들이 감당해야 하는 무게가 너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시리아 아동은 어떤 상황에 부닥쳐있을까요? 알자지라(al Jazeera)[ref]Didam Tali, As Refugees pour in, child labor booms in Turkey (2016.1.4), http://america.aljazeera.com/articles/2016/1/4/as-refugees-pour-in-child-labor-booms-in-turkey.html[/ref]지의 보도에 따르면 터키 내 시리아 아동 약 400,000명이 불법적으로 노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등록되지 않은 시리아 난민이 많다는 점으로 볼 때 실제 수치는 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Hacettepe University 내 Migration and Politics Research Center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성인보다 아동이 일하는 경우가 많았고 대부분은 실질적 ‘가장’의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요구하는 것도 적고 조종하기 쉬우며 임금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계절노동, 노동집약산업(농업, 건설, 섬유) 분야에서 많은 시리아 아동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노동현장으로 내몰리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난민캠프에 속한 9%의 아동[ref]The guardian, Hidden child labour: how Syrian refugees in Turkey are supplying Europe with fast fashion (2016.1.29), http://www.theguardian.com/sustainable-business/2016/jan/29/hidden-child-labour-syrian-refugees-turkey-supplying-europe-fast-fashion[/ref]을 제외한 이들이 학교에 가야 할 나이에 공장에서, 혹은 길거리에서 구걸하며 돈을 벌어야 하는 현실은 너무나 가혹하게 다가옵니다. 

   

터키 당국과 민간 단체 간의 동상이몽, 과연 해결책일까?  

   현재 터키에서는 각기 다른 목적으로 시리아 난민의 고용 허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터키는 유럽연합(EU)으로부터 시리아 난민이 유럽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조건으로 30억 달러의 난민 지원금과 유럽 연합 가입 논의 재개를 약속받았습니다. 터키는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제한적이지만 시리아 난민들의 고용을 허가하여 터키에 정착하게 한다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터키에 정착해서 살다가 시리아 사태가 종식된 후 고국으로 돌아가기 쉬우므로 난민들도 환영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태도였습니다. 한편 앞서 언급했듯이 FLA와 ETI는 시리아 난민들이 법적 보장을 받으며 터키 노동자와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받고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시리아 난민의 고용 허가와 관련해 정부 당국에 요청을 해왔습니다. 비록 서로 다른 목적으로 시리아 난민의 고용 허가를 추진하고 있지만, 그동안 불법적인 고용으로 고통받던 이들에게 반가운 소식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시리아 난민들의 노동 환경이 개선된다고 할지라도 아동 노동이 근절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제시합니다. 이미 시리아 사태가 5년간 장기화하면서 아동 노동은 굳어져 왔고 이를 관리/감독할 인력 또한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ref]The guardian,Syrian refugees trigger child labour boom in Turkey(2016.2.5), http://www.theguardian.com/law/2014/sep/02/syria-refugees-child-labour-turkey[/ref]. 난민 아동의 가족들 조차도 인도주의 활동을 하는 비정부기구의 지원이 끊길 것을 우려해 이를 숨기고 있습니다[ref]The guardian(2016.2.5)[/ref]. 또한, 아동들이 더는 노동 현장에 동원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과연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지 또한 미지수입니다. 2014년 9월 터키 교육부는 모든 등록된 시리아 난민 아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였지만, 대부분의 교육 기관이 터키어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언어적 장벽으로 학교에 가지 못하거나 또래 간의 따돌림 혹은 통합의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ref]Human Rights Watch, Turkey: 400,000 Syrian children not in school (2015.11.8), https://www.hrw.org/news/2015/11/08/turkey-400000-syrian-children-not-school[/ref].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교육 시설은 등록금과 교통비까지 부담을 시키고 있어[ref]Human Rights Watch (2015.11.8)[/ref] 생계가 급급한 시리아 난민들에게는 부담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기업의 인권 존중

   최근 다국적 기업들 사이에서는 기업 활동에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주는 이해 관계자에 대해 법적, 경제적, 윤리적 책임을 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하 CSR)‘[ref]트렌드 지식사전,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70407&cid=55570&categoryId=55570[/ref]이 주요 경영 전략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업 활동의 과정에서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기업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ref]네이버 지식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274744&cid=42251&categoryId=51121[/ref]. 하지만 CSR이라는 개념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정작 기업 활동 과정에서 자행되는 인권 침해의 문제는 등한시하고 자선, 기부, 환경보호 등 기업 밖에서의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며 회피하는 용도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더이상 기업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보기 좋은 용어를 앞세워 책임을 회피해선 안됩니다. 자선활동이 아닌, 자사의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노동 시간, 인권 침해, 아동 노동 문제 등 국제협약 상 제재 사항에 해당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현지 공장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시리아 난민이 터키 내에서 고용되는 경우 아무리 합법적인 고용 허가에 의한다 하여도 본국의 노동자보다 법적 지원이 열악할 수밖에 없고 ‘난민’이라는 지위 자체가 담지하는 경제적 취약성의 요소가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차별 대우의 문제 역시 중점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Ethical Trade Initiative의 기본 지침(출처는 여기)

   시리아 난민의 합법적인 고용을 터키 정부에 촉구하는 FLA나 ETI의 노력이 일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터키에서 시리아 난민들이 겪어야 했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터키 당국, 나아가서는 국제 사회의 일원들이나 인권 활동가의 노력 또한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들이 좋은 정책을 제시한다고 해도 결국 아동 노동을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업’의 노력입니다. 시리아 난민 아동 착취를 자행한 터키 내 공장과의 거래를 중단하는 등의 징벌적인 방식도 그 해결책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공장이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진정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문서가 궁금하다면…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국/영문)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Ethical Trade Initiative의 Base Code(기본 지침) (영문)  ETI Base Code, English

(10.5기 인턴 조승희 작성)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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