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I와 CSR촉진, 국회에서 길을 찾다

2014년 4월 12일

지난 10일 목요일, 국회CSR정책포럼의 후원과 KoSIF, 콘라드아데나워재단의 주관으로 “SRI와 CSR촉진, 국회에서 길을 찾다 : 입법 주체(국회의원)의 관점에서 본 사회책임투자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촉진“이라는 제목의 워크샵이 열렸습니다. 어필에서는 김세진 변호사와 김윤진, 박은솔 인턴이 참가하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CSR과 SRI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시다고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SR은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줄임말입니다. 이를 EU에서는 ‘기업 스스로가 자신의 사업활동을 할 때나 이해관계자와의 상호관계에서 자발적으로 사회적 또는 환경적인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UN에서는 ‘기업의 재무적 측면뿐만이 아닌, 환경(Environmne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강조하여 이 ESG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기업이 경제활동을 할 때에 연관된 업체들과 종사자들에게 윤리적이고 인간적인 대우를 하는 것, 또한 나아가 기업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까지도 고려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책임 있는 경영방식을 뜻합니다.

이전에는 CSR이 단지 기업이 자선활동을 하는 것 정도로 여겨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CSR이 장기적인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에도 영향을 준다는 의식이 높아지면서 지금은 윤리적으로 생산된 제품을 사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욕구, 지속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주주, 투자자와 이를 감시하는 언론 등의 역할로 전 세계적으로 CSR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SRI(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사회책임투자는 CSR과 비슷한 맥락에서 금융기관이 기업에 투자할 때 재무적 요소뿐만 아니라 ESG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한 후 투자하는 것을 뜻합니다.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이 복잡해지는 기업환경 속에서 재무적 리스크 이외에 ESG 등 비재무적인 리스크도 높아져 감에 따라 투자할 때에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잠깐, 난민과 국내 이주민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단체인 어필과 이 워크샵이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궁금하시다고요?

국내의 난민과 구금된 이주민, 무국적자, 인신매매 피해자 외 어필의 또 다른 멘데이트는 바로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기업의 책임 있는 경영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어필에서는 이전에도 이와 연관된 토론회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 기업 인권책임 그리고 사회책임투자 토론회 포스팅 에서 자세한 내용은 참고해주세요.

본격적으로 워크샵의 자세한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맛보기로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두 가지 개정안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자세한 맥락과 내용은 이어 설명해 드릴 것이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

첫 번째는 이목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으로, 모든 기금에 ESG 공시를 필수로 하는 법안입니다. 뒤에 설명해 드릴 comply or explain, 즉 ESG를 따르는 것은 선택이지만 이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홍일표 의원과 이언주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이 사업보고서 내에 근로조건, 노사관계, 근로자의 일 가정 양립, 친환경 경영활동, 소비자의 안전과 정보 보호, 윤리경영, 공정거래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고 첨부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서론이 길어졌지만, 워크샵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정적인 발표와 이어져간 많은 유익한 논의로 정해진 시간이 많이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

KoSIF(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김영호 이사장은 축사에서 Responsibility is Reward, 즉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잘 실현할수록 더 잘 경영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요즘 많이 쓰이는 ‘착한’, 즉 good이 대박이 될 수 있는 사회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콘라드아데나워재단 한국사무소 Dr.Norbert Eschborn 소장은 축사에서 소비자들의 윤리적으로 생산된 제품을 사고자 하는 마음이 노동기준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고 기업들도 미디어의 영향력으로 그들의 행동이 주시당하는 것 알고 있기 때문에 CSR이 이제는 더는 기업의 자선 사업 수준이 아닌 ‘책임 있는 생산’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CSR 정책포럼의 공동대표 홍일표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각계 분들이 모인 의미 있는 자리인 만큼 좋은 논의가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발제는 총 네 분이 맡아 주셨는데요, 한 분씩 차례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연방노동사회부의 Torsten Christan 박사는 이번에 한국에 처음으로 방한하신 분인데요, 유럽과 국제적 맥락의 CSR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독일의 경우 각계 전문가들과 시민들, NGO의 참여로 강력하고 독립적인 CSR 포럼이 자발적으로 구성되어 Action Plan을 제시했고, 독일 정부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독일의 높은 수준의 노동법과 환경법은 기업이 윤리적 행동을 하도록 토대가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도적 배경 속에서 독일 기업이 CSR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유럽 연합에서는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기업의 자발성보다는 규제를 통해서 더욱 강력하게 촉진하는 방향을 지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독일과의 차이점이 여기서 나타나는데요, EU에서는 구속적 조처와 자발적 조처의 효율적인 조합으로 기업의 CSR을 촉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CSR 보고에 대한 EU 지침이 곧 채택될 예정이며 그 내용은 투명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공익과 연관된 500인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ESG 관련 사항에 대해서 준수 혹은 설명, 즉 comply or explain의 의무화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국제 CSR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진행되는 부분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독일 기업이 해외에서 활동할 때의 기준들은 soft law, 즉 구속력이 없는 연성법인데, NGO들은 이에 비판적인 압력을 넣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들이 해외에 점점 더 진출하면서 앞으로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이목희 국회의원은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요소 정보공개를 통한 CSR 촉진‘이라는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현대의 기업은 복잡해지는 기업환경 속에서 기업들은 전통적인 재무적 리스크 이외에도 환경, 사회, 지배구조, 즉 ESG(Environmnetal, Social, Governance) 등 비재무적인 리스크에도 직면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사회책임투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시작하는 단계이지만 유럽의 사회책임투자 규모가 제일 크고, 사회책임투자는 전 세계적으로 주류화되는 경향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이 사회책임투자의 중요한 쟁점이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연기금의 SRI 시장 중 국민연금의 비중은 96% 정도로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한국 사회책임투자의 절대적 동력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 유동성, 운용 독립성의 원칙으로 기금이 운용되고 있는데, 사회책임투자는 이 모두에 충족되는 투자 방법이며, 국민연금은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로 국민연금의 장기성과는 KOSPI 성과와 사실상 연동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회책임투자의 리스크 사례로 동양그룹사태, 남양유업사태, CJ의 경우 등, 사회책임투자의 시장 성과로 여러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사회책임성과가 높은 기업이 시장에서의 성과도 좋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법제로, 이목희 국회의원은 ESG 고려는 선택이지만 ESG공시를 필수로 하는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준수 혹은 설명(comply or explain), 즉 공시는 SRI 기금 만이 아닌 모든 기금에 필수로 적용하도록 국민연금법 제102조에 4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워원회의 이언주 국회의원은 ‘기업의 사회책임요소 정보공개를 통한 CSR 촉진’이라는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CSR이란 기업을 둘러싼 사회에 대한 책임,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경영방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CSR은 더는 기업의 자선사업이 아닌, 한 단계 나아간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해외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공유가치창출모델(CSV)도 발전 중이고 UN에서는 PRI(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사회책임투자원칙을 제시하고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역시 남양유업 사태 이후 주가변동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이 잘못된 경영을 할 경우 투자자에게도 피해가 가고, 기업의 성과에도 연관되기 때문에 CSR의 중요성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언주 의원은 이러한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과거에는 관련 서류에 재무정보만을 기재했지만, 이제는 사회적책임경영 여부를 포함한 비재무적 정보 공시를 통해 투자자의 알 권리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기업 내부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언주 의원은 공시는 기업의 자발적인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법제라고 주장했습니다. 해외에서 사용되는 기준과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특별하게 나타나는 사항들을 추가로 고려해서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이 사업보고서 내에 근로조건, 노사관계, 근로자의 일 가정 양립, 친환경 경영활동, 소비자의 안전과 정보 보호, 윤리경영, 공정거래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고 첨부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홍일표 국회의원은 ‘정부의 공공조달 및 국가계약을 통한 CSR 촉진’이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발제를 했습니다. 홍일표 의원은 CSR 이행을 ‘공공조달’을 통해서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여기서 ‘공공조달’은 국민이 비용을 지급하고 정부가 공익을 위해 사용되는 재화 및 서비스를 구입하여 공급하는 것입니다. 

홍의원은 ‘사회책임 공공조달‘ 이란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요. ‘사회책임 공공조달’이란, 정부와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재화 및 서비스 등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고용, 사회통합, 환경 등 구매활동의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는 방식의 구매를 통칭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공공조달 시에 사회적 약자 배려나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고는 있으나 이는 정책적 필요로 단편적/산발적 접근에 불과합니다. 

홍일표 의원은 이에 더욱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방식으로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강력한 규제보다는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인센티브 형식이 적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된 법제는 앞선 이언주 의원의 개정안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데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이 사업보고서 내에 인권 관련 법령 제재현황, 환경보호를 위한 계획 수립과 실행에 관한 사항, 뇌물 및 부패 근절을 위한 제도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시했습니다.

 

네 분의 발제 이후 잠깐의 쉬는 시간을 가지고 패널토론이 계속되었습니다.

사회는 KoSIF의 양춘승 상임이사가 맡아 주셨고 토론에는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 송홍선 실장,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최광림 실장,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상수 교수, 좋은기업센터 김주일 소장이 앞선 발제에서 제시된 개정안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토론의 주된 쟁점은 기업의 CSR을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기업의 자율성에 기반을 두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자발성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속력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CSR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지만, 결론적으로 이에 대한 법안을 만들어가는 것과 시민사회에서 관련된 논의를 전개해나가는 것이 CSR과 SRI를 위한 의미 있는 시작점이라는 것에는 모든 토론자가 동의했습니다. 

개정안과 이에 따른 후속조치들의 중요성과 다양한 구성원들의 사회적 합의에 어떻게 이르게 될 것인가는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는 점에도 많은 토론자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후에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플로어에서도 다양한 질문이 제기되었고 유럽의 실정에 대해서는 독일 연방노동사회부의 Torsten Chistan 박사가, 그 외 질문에 대해서는 관련된 토론자들이 답변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발표를 경청 중인 김세진 변호사, 김윤진 인턴]

저는 CSR과 SRI가 개인적으로 생소했지만 워크샵의 자세한 논의를 통해 많은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CSR을 선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에서 기업의 자발성을 중시한다는 점과 정부가 시민단체들의 행동계획을 받아들였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규제와 자발 중 어느 방향으로 적용돼야 할지 아직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쟁점들도 많지만, 앞으로 CSR과 SRI가 확대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사회 환경에 맞게 확산되어 제도적 개선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사람들의 의식도 변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7기 인턴 박은솔 작성)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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