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MC의 국내실향민 글로벌 오버뷰 2012

2013년 6월 11일

 
하나. IDP, 국제 실향민에 대하여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제난민감시센터 (IDMC: Internal Displacement Monitoring Centre)와 노르웨이 난민 협의회 (Norwegian Refugee Council)에서 2012년 발행된 국내실향민(IDP)에 대한 리포트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먼저 IDP란 “Internally Displaced Persons”의 준말으로서, (1) 이미 거주하던 곳으로부터 강제/의무적으로 떠나게 된, 그러나 (2) 계속 국경 안에는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난민(refugee)과 매우 비슷한 상황이면서도 그 도피처가 외국이 아니라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전세계에 분포하고 있는 국내실향민의 수는 난민의 두배 정도 됩니다. 
 

이 리포트에서는 2012년 실향한 사람의 수를 총 2880만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작년 2011년에 비해 240만명 증가한 수치이고, IDMC가 집계했던 최고치라고 합니다. 2011년에 350만명이 새롭게 실향민이 되었다면 2012년은 650만명, 약 두배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인구가 천만이라는 사실을 감안해볼 때 엄청난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둘. 그들은 떠나게 하는 이유
2012년의 기록은 한층 더 극심해진 무장분쟁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2012년의 시리아와 콩고민주공화국 사태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 두 곳에서만의 내전 분쟁에서 전체 새로운 실향민의 약 반 정도 되는 240만명과 10만명이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2012년 아프리카 대륙을 얼룩진 무장분쟁은 그 규모가 1945년 이래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외 무장분쟁 이외에도 이 리포트는 주요 실향민 발생 요인으로 (1) 고의적 이주청잭, (2) 임의이주, (3) 집단적 폭력, (4) 정치적 폭력, (5) 범죄적 폭력 등을 꼽고있습니다. 
 

  셋. 그들은 어디에?
2012년 국내실향민의 수가 가장 크게 늘어난 곳은 ‘아랍의 봄’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중동과 북아프리카입니다. 2012년 250만명이 새로 고향을 떠나게 되었고, 이 지역의 총 국내실향민 수는 2011년 430만명에서 40% 증가한 650만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전세계 난민 다섯 중 하나는 중동/아프리카 출신인 셈입니다. 그리고 분쟁이 가장 심각했던 곳인 시리아에서는 국내실향민의 수가 전년도에 비해 다섯배 가량 늘어나 300만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들중 80% 정도가 2012년에 집을 잃게 되었고, 시리아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그리고 많이 국내실향민이 늘어나고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IDP가 가장 많은 곳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특히 콩고, 말리, 나이지리아 등에서 이어지고 있는 분쟁은 지속적으로 국내실향을 초래하여, 2012년말 이곳의 국내실향민은 전세계 국내실향민 수의 1/3정도 되는 총 1040만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반면 국내실향민의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남미 콜롬비아로, 전체 인구의 10.3%-11.6%인 490만명-550만명 정도가 강제로 고향을 떠나 살아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콜롬비아의 경우 이 사태가 1960년부터 50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될까요? 2012년, 고향을 잃은 사람이 2880만명인데 반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은 그 1/10도 되지 않는 210만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한가지 유의할 점은, 정확한 귀환 과정 및 명수는 알아내기 어려워 오류범위가 크고, 이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재정착에 성공했는지에 대한 여부 또한 투명하지 않다고 합니다. 
 
넷.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2012년 국제 국내실향민 구호사업은 시리아, 콩고민주공화국, 소말리아, 말리 등 네 지역에 집중되었는데, 이 과정 중 분쟁의 원인과 양상 모두 상이한 이 네 지역에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공동 과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첫째, 접근성. 가정 큰 어려움은 접근성입니다. 국제 구호원들의 신변이 위험하거나, 수송 인프라가 매우 빈약하거나, 혹은 정부나 무장단체등의 억압적인 정책은 구호단체가 국내실향민 인구에게 접근하는데에 큰 어려움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둘째. 미흡한 정보. 국내실향민에 대한 총체적인 정보가 없기 때문에 구호단체가 체계적으로 사태에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국내실향민의 필요가 무엇이고 어떠한 위험을 마주하고 있는지, 어느 지역을 떠나 어느 다른 지역에 피신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의 부재는 체계적인 대응을 가능케하는 근거자료들에 큰 공백을 남기고 있는 셈입니다. 
 
셋째. 불균등한 원조. 앞의 두 가지 어려움은 결국 구호사업이 절대적 필요보다는 지역특성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보편성과 형평성이라는 인도주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넷째. 방법론적 문제. 콩고, 소말리아, 시리아 등 최근에 발생하는 분쟁은 그 지속성과 여러곳에서 발생하는 동시다발성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현재 일반적으로 쓰이는 구호사업은 타게팅, 구호물 전달 등 그 방법에 있어서 이 분쟁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쟁이 지속되며 또한 바뀌게 되는 국내실향민들의 필요를 충분히 인지하기엔 역부족인 상태입니다. 
 

 
다섯. 국내실향민을 위한 법적/제도적 도구는?
국내실향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바로 법적/제도적 시스템입니다. 헌법, 국내법 및 국제법 모두 이론적으로는 국내실향민에게도 적용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이들은 주거, 건강, 교육 등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헌법 및 국내법 모두 보통 국민과는 다른 상황에 놓여있는 국내실향민까지 주 대상으로 염두에 놓고 만들어진 법은 아니라는 점이 큰 요인입니다. 
 
그러나 사태는 나아지고 있습니다. 1998년 유엔이 국내난민을 위한 지침 (Guiding Principles on Internal Displacement)을 만든 이후 전세계 25개국 이상이 국내실향민을 위한 법이나 제도를 채택했고, 2012년에는 일년동안 법 영역에서의 가장 큰 성과인 아프리카 내 국내실향민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의 캄팔라 조약 (Kampala Convention)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조약으로 인해 2012년 말 이미 16개국이 국내실향의 예방과 해법을 찾기위한 법을 제정할 법적 의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섯. 지속가능한 해결방안을 위하여
이 리포트는 국내실향민을 위한 궁극적인 해결책은 지속가능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인도주의, 지역개발, 인권문제, 평화유지 등의 다른 관점을 사이에 존재하는 벽을 허물고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국내실향민 문제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단기적 지원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지역개발의 관점에서 보다 장기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여섯가지 사안 이외에도 국내실향민의 지역별/나라별 더 자세한 정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리포트의 원문 또한 아래서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global-overview-2012.pdf 

(5기 인턴 김인애 작성)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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