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피해 이주여성 인권보호 국제회의 개최

2011년 6월 28일

[헤럴드경제] 인신매매 피해 이주여성 인권보호 국제회의 개최     2010.06.26.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28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인신매매 피해 이주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조이 에제일로 유엔 인신매매특별보고관이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아마라 퐁사이 태국인권위원회 위원장, 빅토리아 가도나 필리핀 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진 엔리케즈 아태지역 여성인신매매척결연대 대표 등이 발표와 토론을 맡는다. 유영님 두레방 대표, 이정혜 국제이주기구 한국 대표부 대표, 차혜령 변호사, 주영숙 국제연대센터장, 한국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등도 참여한다.

 이번 국제회의는 인신매매 관련 국제사회의 동향을 공유하고 한국의 실태를 점검하며 피해 예방과 구제 및 국제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회에서 김춘진 민주당 의원 등이 준비하고 있는 ‘인신매매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놓고 국제적 기준에서 비교해 살펴보는 기회도 마련될 전망이다.

 국내에서 이주여성 인신매매의 범위에는 이주여성의 여권을 압수하고 유흥주점에서 성매매 현장으로 내모는 행위나 이주노동자의 불안정한 신분을 빌미로 부당한 조건과 대우를 강요하는 행위,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이주여성에게 결혼을 중개하는 결혼중개업체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국제사회는 사람을 납치해 사고 파는 것 외에도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하거나 권력을 남용해 사람을 모집, 운송, 이전, 은닉, 인수하는 행위’를 모두 인신매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이번 국제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향후 한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 인신매매 피해방지와 예방대책에 대한 정책적인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 국제 사회와 구체적 협력관계를 통해 인신매매 문제에 적극 대처할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현정 기자/kate01@heraldm.com

원문기사 보기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된 인권위 보도자료 참고)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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