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관리법 및 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2년 10월 5일

2012년 9월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1. 쟁점이 되는 부분

 기존 출입국 관리법에서는 위조여권 등의 사용을 통하여 입국을 하는 경우에 과태로 부과 이외에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어 국경 및 체류관리상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현재 입법예고가 되어있는 개정안에서는 사증발급, 입국허가, 체류허가 등 출입국관리법상 허가 있어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의 신설은 난민들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이 모든 외국인들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고 있어 난민협약에 규정된 난민의 권리를 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2. 문제되는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 제26조의2(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체류할 목적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입국허가, 상륙허가, 체류관련 각종 허가, 재입국허가, 외국인등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문서 등 입증자료의 위조 및 변조,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행위

2. 위ㆍ변조 및 허위사실이 기재된 문서의 제출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신청 또는 등록하는 행위

3. 제1호의 행위를 알선ㆍ권유하는 행위

개정안 제94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7. 제25조를 위반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한 사람

17호의2. 제26조의2를 위반한 사람

 

3. 검토 의견

 위와 같이 누구든지 대한민국에 입국, 체류하기 위하여 각종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위조된 문서의 제출을 금지하고, 제출할 경우 징역 3년 이하, 벌금 2천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난민들은 자국에서 감시를 받고 있거나, 주목을 받아 언제든지 체포, 구금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 여권을 정상적으로 발행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 인하여 난민들은 어쩔 수 없이 여권 등을 위조하여 출국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난민으로 인정된 케이스들 중에서도 자국에서 여권 등을 위조 한 뒤 출국하여 우리나라로 건너온 뒤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 개정안과 같은 내용에 따르면위의 케이스들의 경우에도 난민들이 형사 처벌을 받을 소지가 있고, 난민신청을 하기 위하여 온 사람들이 난민신청을 하는 데에 있어 장애가 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는 난민협약 체약국으로서 제31조 제1항에 따라 난민들이 불법적으로 자국 영역 내에 입국하고 또는 체류하고 있다는 이유로 벌(보통 형벌로 번역을 하고 있으나 원문은 penalty로 모든 형태의 벌을 의미함)을 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현재 개정안으로 입법예고되어 있는 내용은 난민협약 상의 관련 규정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물론 본 개정안의 취지가 출입국 관리에 있어 불법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보다 원활한 관리를 하기 위한 것이지만, 난민에 대해 일정의 예외조항을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난민협약에 배치되지 않도록 난민의 경우를 예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예외조항이 신설되거나, 난민은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배제조항이 같이 개정안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2012년 9월 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1. 쟁점이 되는 부분

 기존 국적법에서는 일반귀화되는 요건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제1호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 개정안에서는 영주자격 전치주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기존의 5년 이상의 주거요건에 추가적으로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고 이 중 최근 3년 이상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이 요구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될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난민으로 인정된 자들이 사실상 영주자격을 부여 받기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따라서 영주자격이 귀화의 전제가 되는 위 국적법 개정안에 따르면 난민들에 대한 귀화가 배제되어, 난민협약에 위반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2. 개정안의 내용

국적법 개정안 제5조(일반귀화 요건) :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고 이 중 최근 3년 이상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제10조(체류자격) 제1항 :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영주자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제26조(영주자격의 대상 및 활동범위)

① 영주자격자는 제10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영주자격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 또는 영주자격자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동포

3. 특정 분야에 우수한 능력을 보유하였거나,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4. 투자가, 전문인력 등 대한민국의 국익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영주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사람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영주자격 대상이 되는 외국인이 제23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영주자격으로 체류자격부여 또는 변경허가(이하 ‘영주체류허가’)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외국인의 영주가 대한민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때에 영주체류허가를 할 수 있다.

1. 품행이 단정할 것

2. 본인 또는 배우자 등 동거가족의 자산, 소득 등을 고려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3. 한국어 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4.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강제퇴거대상이 아닐 것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의 능력이나 대한민국에 대한 공로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항제3호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⑤ 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영주체류허가 심사기준 및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3. 검토의견

 개정 국적법 제5조 제1호에서는 거주요건으로 5년 이상 주소를 가지고 있을 것 외에 추가적으로 3년 이상의 영주자격을 가지고 있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에서 영주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대상을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면면히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민 또는 영주자격자의 배우자나 자녀, 재외동포, 대한민국에 공로가 있는 자, 특정 능력이 있거나, 전문분야 등에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자로 한정하고 있어 통상의 난민들이 해당될 만한 대상요건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위 개정안 대로라면 난민으로 인정된 자들은 사실상 영주자격을 받을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어 영주자격은 얻지 못한 채로 체류자격만을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비준하여 헌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는 난민협약 제34조는 난민의 자국에의 동화 및 귀화를 가능한 한 장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개정안대로 시행되게 된다면, 난민들은 아무리 대한민국에 오래 체류하고 있어도 귀화하여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는 난민협약에 배치되는 것이고, 난민의 사회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 국적법 개정안에서 난민들의 경우에는 귀화시에 영주자격을 요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예외규정이 반영되든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난민들도 영주자격의 대상에 포섭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홍균 시보 작성)

의견서

최종수정일: 2022.06.19

관련 활동분야

난민 관련 글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