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2012년 국내 난민 관련 판례 통계

2013년 2월 5일

[난민사건통계]

 

한국을 찾는 난민들은 먼저 법무부에 난민인정신청을 합니다. 법무부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다음 단계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게 되는데요, 공익법센터 어필에서는 난민사건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0년 6월 21일부터 2012년 11월 22일까지 선고된 난민사건 관련 판례(난민인정신청 거부처분 관련 판례) 총 597건을 대상으로 각종 통계를 작성했습니다. 

 

1. 판결선고연도별 소송건수와 승소율

어필이 수집한 1심 판례의 연도별 소송건수와 승소율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총 597건 중 원고가 이긴 사건은 58건으로 전체의 9.72% 정도입니다.

<표 1. 판결선고연도별 소송 건수와 승소율>

           
 

판결선고연도 (1심)

승소건

승소 %

 
 

2000

1

1

100.00%

 
 

2001

1

0

0.00%

 
 

2003

1

0

0.00%

 
 

2005

1

1

100.00%

 
 

2006

10

2

20.00%

 
 

2007

19

4

21.05%

 
 

2008

16

4

25.00%

 
 

2009

60

5

8.33%

 
 

2010

257

15

5.84%

 
 

2011

105

12

11.43%

 
 

2012

126

14

11.11%

 
 

Total

597

58

9.72%

 
           
           

   2. 원고 출신국별 소송건수와 승소율

1심 판결을 기준으로 원고들의 출신국별 소송건수와 승소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파키스탄(87건), 나이지리아(69건), 미얀마(67건), 방글라데시(50건) 등에서 온 난민들의 소송건수가 많았고,이집트(100%), 알제리(50%), 미얀마(29.85%), 카메룬(28.57%), 이란(26.67%), 콩고(25%) 등에서 온 난민들의 승소율이 높았습니다.   

 

<표 2. 난민소송 원고 출신국별 소송건수와 승소율>

출신국 (1심기준)

승소건

승소 %

가나

4

1

25.00%

나이지리아

69

2

2.90%

네팔

36

0

0.00%

라이베리아

13

1

7.69%

러시아

1

0

0.00%

르완다

1

0

0.00%

모로코

2

0

0.00%

미얀마

67

20

29.85%

방글라데시

50

5

10.00%

수단

2

0

0.00%

스리랑카

41

0

0.00%

아프가니스탄

7

0

0.00%

앙골라

1

0

0.00%

알제리

2

1

50.00%

에티오피아

16

3

18.75%

우간다

27

0

0.00%

우즈베키스탄

2

0

0.00%

이라크

4

0

0.00%

이란

15

4

26.67%

이집트

2

2

100.00%

인도

2

0

0.00%

일본

1

0

0.00%

중국

46

8

17.39%

카메룬

7

2

28.57%

케냐

7

1

14.29%

코트디부아르

27

0

0.00%

콩고

24

6

25.00%

키르기즈스탄

25

0

0.00%

탄자니아

1

0

0.00%

토고

1

0

0.00%

파키스탄

87

2

2.30%

Unspecified

7

0

0.00%

       

TOTAL

597

58

9.72%

               
   

   3. 전체 난민소송건수와 평균 승소율 등

전체 사건 중 1심 판례는 표 1. 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총 597건 중 58건에서 원고가 승소(9.72%)해 난민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중 항소심(고등법원) 판례가 선고된 것은 321건으로 44건에서 원고가 승소(13.70%)했고, 상고심(대법원) 판례가 선고된 것은 221건으로 21건에서 원고가 승소( 9.50%)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새로운 심급에서 이전 판결과 다른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경우입니다. (판결이 reverse된 경우) 1심에서 원고 패소 후 2심에서 승소해 난민인정을 받은 경우는 총 13건으로 전체의 4.04% 이고, 반면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에서 패소한 경우는 총 6건으로 1.86% 정도의 비율입니다. 그리고 2심에서 패소했지만 3심에서 판결이 뒤집혀 승소하게 된 사건은 2011년까지 없었으나 2012년 들어서 한 건(0.45%)이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연도별 통계와 1심 취하 사건 수 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표 3. 2000년에서 2012년까지 전체 난민소송건수와 평균 승소율 등>

(2기 인턴 박수지, 김단, 4기 인턴 권민지, 4.5기 인턴 곽우섭 작성)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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