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필 밥터디] 국제 인권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2013년 1월 30일

2013년 1월 25일, 한참 뜸했었던 어필의 밥터디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2013년 어필 밥터디의 첫 스타트를 맡게 된 엄청난 부담감(?)이 있었지만 서로에게 유용한 정보를 소개하며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임하기로 결심! 지난 가을 국제민주연대에서 주최한 국제인권구제절차에서 배운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가물가물 하던 기억을 더듬으며 준비하느라 여기저기 인터넷 이곳 저곳도 기웃기웃해야 했지만 제가 더 배울 수 있던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래는 발표 내용을 글로 정리한 것입니다.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그래도 어필 식구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음에 그저 감사!

 

유엔 총회는 세계 2차 대전 후인 1948년에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을 채택하여 보호해야 할 인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1993년에는 세계인권선언문에 명시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이하 OHCHR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를 설립하였다.

OHCHR 은 크게 Charter-based bodies 와 Treaty-based bodies로 나뉜다.   먼저 Charter-based bodies에서 인권 업무를 담당하는 곳은 인권이사회 (HRC-Human Rights Council)이다. 개괄적으로 인권이사회의 업무와 그 방식에 대해 살펴보겠다. 인권이사회는 국제연합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개별 심의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또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Human Rights Council Advisory Committee)를 설립하여 주제별 인권 관련 연구를 수행하게 한다. 인권이사회는 특별절차를 두어 특정 주제 혹은 특정 국가의 인권 상황을 감시, 감독, 조언, 그리고 보고하기도 하며, 일반절차를 통해 개인 및 단체가 인권 문제에 관해 이사회에 진정서를 제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권이사회는 매년 세 번 (3,6,9월) 정기회기를 개최하고 이사국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특별회기를 개최한다. 유엔 경제이사회 협의지위(ECOSOC Consultative Status)가 있는 NGO 들은 정기회기와 특별회기 때에 참석이 가능 할 뿐 아니라 그들의 지위를 통해 대한민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발언 할 수 있다. 협의지위가 있는 단체들은 인권이사회가 개최되기 2주 전까지 대한민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서면 성명서를 제출하면 회의 때에 정부는 제출한 성명서에 대해 답변을 한다. 이후에는 협의지위가 없는 단체라 할 지라도 회기 때 정부 발언을 웹사이트에서 방청 함으로써 정부가 답변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대응함으로써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문제 해결 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으로 출마 할 경우 국가가 내걸고 있는 자발적 공약과 선언에 대해 얼마나 공약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할 수 있다.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 (UPR- Universal Periodical Review)는 193개의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순차적으로 자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회원국들로부터 심의를 받는 인권이사회의 특이한 제도이다. UPR은 인권조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의 인권상황에 대해서도 유엔 차원에서 검토하겠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심의 대상국 정부가 자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면 OHCHR은 국가보고서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국제연합이 해당국에 내린 권고 사항들의 요약본, 그리고 국가위원회 및 NGO들이 제출한 보고서 요약본을 회람한다.  심의 대상국 대표단이 UPR 실무 그룹 회의에서 발표하고 이에 대해 실무그룹으로 참여한 국가들이 평가 토의를 한다. 이후에 인권이사회는 실무그룹에서의 권고한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서를 채택하게 되는 것이다. 이 UPR의 메커니즘을 NGO들이 활용하여 인권 증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자. OHCHR이 회람하는 인권상황의 보고서를 다른 단체들과 함께 10 페이지의 공동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참여하거나 5페이지 단독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할 수 있다. (어필이 참여한 공동보고서와 단독보고서 참고!) 또 정부 보고서 작성 과정 중에 개최되는 정부-인권시민단체간 간담회에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또 실무 회의 때 참석하는 외국 대표부를 상대로 주한 외국 대사관을 통하여 혹은 제네바에서 대한민국 대표단에 특별한 권고 사항을 내려달라고 로비 활동을 통해 NGO들의 의견을 반영 할 수 있다. (김종철 변호사님의 로비기 참고!) 

 

셋째로 살펴볼 인권이사회의 메커니즘은 특별절차 (Special Procedures)이다. 특별절차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크게 특별보고관(Special Repporteur), 독립전문가 (Independent Expert), 그리고 지역 출신의 5명으로 이루어진 실무그룹 (Working Group)이다. 이들은 36개의 주제별 그리고 12개 국가의 인권 문제에 대해 감시, 감독, 조언, 그리고 공식 보고 활동을 한다. 이들은 국가차원의 인권의 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해당국을 방문하기도 하는데 이 때에는 반드시 해당국의 공식 초청이 있을 때만 방문 할 수 있다. 또 이들은 인권침해의 피해사례에 관한 개인 진정에 대해 살펴보고 해당 국가에 긴급호소문 (Urgent Appeals) 혹은 Letters of allegation을 보내 상황에 대한 해명을 요구할 수 있다.

 

Treaty-based bodies에서는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하여 일하는지를 알아보기 전에 조약/조약기구에 대해 알아보자. 조약은 문서에 서면 형식으로 국가간에 체결되며,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다자간 조약을 체결과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체결 국가들은 조약에 서명(Signature)함으로써 조약이 각국에서 비준 되기 전까지 조약의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지니게 된다. 서명 이후 조약이 체결 국가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됨을 최종적으로 표하는 것을 비준(Ratification) 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경우 헌법상의 비준권자는 대통령이지만 조약이 서명되고 국회동의를 받아야만 비준 될 수 있다. 본래 조약의 서명국가가 아니었지만 추후에 조약의 당사국이 되기 원할 때에는 가입(Accession)이라는 절차를 통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조약상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행해지고 있지만 명시적 규정이 없을 때에는 기존 당사국들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기도 한다. 각국은 서명, 비준, 가입 전에 그 조약의 특정 조항의 법적 효과를 자국에 대하여 배제하거나 제한·변경하기 위한 조치로 유보(Reservation)할 수 있다.

 

UN을 통하여 발효된 조약은 9개 (CCPR: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CESCR: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CEDOW: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CAT: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CERD: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CRC: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CMW: 이주노동자 권리에 관한 협약, CRPD: 장애인권리에 관한 협약, CED: 강제실종협약) 또 이 조약에 따른 9개의 위원회와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에 관한 소위원회까지 총 10개의 위원회가 있다.

 

이 10개의 조약기구들은 각국의 정기보고서를 검토, 개인의 인권침해 진정서를 처리하기도 하고, 일반논평 및 권고를 채택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조약에 비준한 국가들은 조약과 관련한 사항들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정부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때 정부보고서와 함께 검토 될 수 있도록 NGO들도 보고서를 제출 할 수 있다. (어필에서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 참조!) 이들을 검토하여 조약기구는 쟁점사항들과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 정부의 서면 답변을 요구 할 수 있다. 또 조약기구 위원회와 정부간 대화를 통해 권고가 포함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발표한다. NGO들은 이 보고서에 기초하여 국가의 수행의 정도를 모니터링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권고를 바탕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과 권고의 이행을 요구 할 수 있게 된다.     위에서 살펴본 Charter-based bodies에서의 특별절차처럼 Treaty-based bodies에서도 개인이 진정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둘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다. Treaty-based에서의 개인 진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 봄으로써 이 둘의 차이를 알아보기로 하자. 먼저 treaty-based에서 개인 진정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충족 되어야 한다. 가장 먼저 인권을 침해의 주최자로 주장되는 국가가 특정 조약에 비준해야만 한다. 혹 비준을 하였다 하더라도 개인 진정 절차에 대한 조항을 유보(reservation) 하지 않았어야 개인은 인권 침해자인 국가를 대상으로 조약기구에 진정 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국내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구제 절차를 소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만약에 국내에 구제 절차가 남아 있을 시에는 조약기구에 진정 할 수 없게 된다. 일단 진정서의 적합성이 인정 되면 사건을 접수해서 사실적 내용을 검토하게 되며 조약을 침해했을 경우 국가는 효과적인 구제를 실시해야 하고 조약기구의 조사 결과물을 이행할 법적 의무가 있다. Charter-based에서의 특별 절차와 달리 Treat-based에서의 개인 진정은 법적 강제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절차와 조건이 더 까다로운 것을 볼 수 있다.

(작성자 4기인턴 박효주)

최종수정일: 2022.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