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6월 27일 발표한 연례 인신매매실태(TIP)

2011년 9월 2일

  2001년부터 미국 외무부에서 매년 발행해온 인신매매 보고서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또는 TIP Report)는 세계의 각 국가들을 그 국가의 정부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어느 정도 준수하느냐에 따라 세개의 등급 (Tier)으로 나눕니다. 6월 27일 공개된 이번 2011 TIP Report에서 한국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완벽하게 준수하고 있다”며 1등급으로 되어 2002년 이후 10년 연속 1등급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지난 여러해 동안 한국정부는 인신매매 실태 개선을 위해 다양한 법 집행 노력과 예방 캠페인을 펼쳤지만 여전히 인신매매실태는 심각하여 한층 더 강화된 사법 처리와 피해자 권리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이 강제 매춘과 강제 노동에 처해지는 남성과 여성의 공급국이자, 경유국이며 최종 도착국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보고서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필리핀, 태국 등에서 한국에서의 취업이나 결혼을 목적으로 모집된 남성과 여성 중 일부가 성매매 또는 강제 노동을 강요 받고 채무 노예로 속박되고 있으며, 한국여성들 또한 국내와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등 해외에서 성매매를 강요 받고 있다고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한국의 10대 청소년들이 점점 매춘에 착취당하고 있고, 한국에서의 아동 성 착취의 95% 이상은 인터넷을 통해 중개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고용주에게 이주 노동자의 이동(사업장 변경) 및 법적 지위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과도하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인신매매에 대한 이주 노동자의 취약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제 노동을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를 조사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은 전반적으로 약한 편이며, 인신매매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공식 절차가 부족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한국 정부에 대해 포괄적인 반(反)인신매매법을 제정하고 인신매매범들에 대한 조사와 기소를 강화하는 한편 취약 계층에 대한 인신매매 예방 활동 등에 나설 것을 권고했습니다.

  • 포괄적인 반(反)인신매매법 제정

한국정부의 인신매매퇴치 노력을 보여주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 (2004년 제정)은 모든 종류의 인신매매를 포괄하지 못하는 점이 있으므로, 더욱 포괄적인 법이 제정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인신매매 사범 조사와 기소 강화 및 실질적인 유죄 판결과 징역형 선고

2010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에 근거한 40건의 사건 중 6건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 중에 4명의 인신매매범만이 징역형을 선고 받고 나머지 2명은 벌금을 치루는 일로 끝이 났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수사받던 43건의 강제노동 사건 중 1건만이 기소되었지만 유죄 판결도 없었습니다. 경찰이 단속 정보를 사전에 빼돌리는 대가로 성매매 업소 업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일부 보고도 있었으나, 정부는 경찰의 인신매매 공모에 대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와 권리 보장

인신매매 피해자 쉼터와 상담센터 지원 및 운영 등 한국정부는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 개선된 노력을 보였지만 인신매매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체계의 부재로 인해 피해자 지원 및 보호 능력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경찰 단속 시 강제노동 목적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불법 체류자로 체포되어 본국으로 송환됐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주노동자들 가운데 인신매매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을 강화가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범 수사와 기소에 협조하는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G1 비자’를 발급하여 수사와 기소가 진행되는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계속 한국에 체류할 수 있게 하였지만 보고 대상 기간 중에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G1 비자를 발급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보고서는 G1 비자를 발급받은 사람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아동 섹스관광에 대한 의식 고취와 법적 처벌

보고서는,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국내 10대 청소년과 외국인 아내들에 대한 예방 차원의 교육과 캠페인 외에도, 동남아나 태평양 제도(諸島)로 아동 섹스관광에 나서는 한국인들에 대해서 법을 집행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더욱 경각심을 일으켜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아래 링크로 가시면 한국에 대한 리포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state.gov/documents/organization/164455.pdf

(사진출처: http://www.state.gov/g/tip)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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