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목화생산영역의 ‘철저히 계획된 비효율성’

2012년 7월 5일

우즈베키스탄 목화생산영역의 ‘철저히 계획된 비효율성’

Planned Inefficiency in Uzbek Cotton Sector

By News Briefing Central Asia

30 Jun 12

<수도 타슈켄트 서부 지방에서 수작업으로 농경에 매진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농민 가족>

  생산 할당량을 채우도록 강요하는 [독재정권의] 억압이 우즈베키스탄 내 많은 농민들의 삶을 견디기 힘든 것으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몇몇 농민들은 그들이 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모든 자산을 처분하고 국외로 탈출하듯이 이민을 떠나겠노라 말합니다. 우즈베키스탄 농민들은 엄밀히 따지자면 분명 사인(私人) 지위를 누리는 지임차인(leaseholder)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 헥타르(hectare) 당 최소 1.5톤의 면화를 생산해야만 하는 소비에트(Soviet) 식 할당제의 굴레에 얽매여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반드시 정부 측 매입자들에게 재배한 면화를 헐값에 넘겨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그렇게 넘겨받은 면화를 국제시장에 내놓을 때 국제시장정찰가격을 농민에게서 면화를 받아낼 때 적용했던 수매가격보다 크게 인상하여 책정합니다.

  최근 [우즈베키스탄] 재정경제부(the finance ministry)는 기존보다 많은 이윤이 농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 최근 명령이 이상적으로 수행된다면 농민들은 수매가격과 국제가격의 간극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의 절반을 그들 몫으로 받게 되며, 그 대금으로 빚을 갚고 생산방식을 기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 행정명령은 올해 7월 26일부터 효력을 갖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접한 농민들을 인터뷰해보았을 때 농민들의 반응은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늘어난 수익이 그들 농민들에게도 분배되어 그들의 삶을 보다 나은 형태로 증진시키는데 기여해줄 지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당국자들은 매년 새로운 법령들을 고안해냅니다. 이들 법률들은 우리를 돕기 위함이라지만 실상은 그저 종이 뭉치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한 농민이 말했습니다. “농장 경영은 한 때 일류 직종이자 매우 수익성 높은 활동으로 인정받았었습니다만 지금은 그저 [수익성과 외적 환경, 이 모든 측면에서] 위험하기만 합니다.”

  우즈베키스탄 중앙부(central Uzbekistan)에 위치한 지작(Jizak) 출신 인권옹호활동가 사이다 쿠르보노바(Saida Qurbonova)는 농민들이 서명할 수밖에 없는 계약서들의 조건이 너무도 가혹하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불공정한 계약 조건들이 농민들로 하여금 부채 위험을 짊어지게 하며, 종국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합니다. [우즈베키스탄] 지자체와 지역 영주들의 행태는 중세 농노제와 차르 치하의 제정 러시아 시기 농노 운용을 연상케 합니다.”    

<정작 농경 작업 도중엔 거의 활용되지 않던 기계화 장비가 ‘쌓아올릴 때’ 비로소 활용되는 정경>

  달성할 수 없는 생산량 목표를 강요하는 현 체제는 많은 희생자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말에, 사마르칸트(Samarkand) 지방의 파야릭 지역(Payarik district) 출신 농민 코밀 캄바로프(Komil Kambarov)는 향년 48세를 일기로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국가가 강요한 면화 생산량을 충족하고 나면 그에겐 아무 것도 남지 않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쿠르보노바가 그를 그가 자살하기 며칠 전에 만났을 때, 그는 쿠르보노바에게 아무 것도 얻지 못하는 채로 등골이 휘도록 일하는 것을 계속하는 삶은 의미 없다고 말했습니다.

  2011년 9월엔 우즈베키스탄의 대(對)아프가니스탄 접경지대인 무즈라바드 지역(Muzrabad district) 출신인 50세의 이스모일 투라나자로프(Ismoil Turanazarov)가 자살하면서 유서를 남겼는데, 이에는 지역 당국자들이 당초 약속한 농기계와 연료를 공급해주지 않아서 생산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다는 절규가 담겨 있었습니다.

  투라나자로프는 충분한 면화를 생산하지 못했다는 ‘범죄(crime)’를 저지른 혐의로 경찰 유치장에 구류당했던 바 있습니다. 그는 풀려나자마자 스스로 목을 매달았습니다.

  많은 농민들이 더 이상 견디기를 포기하고 우즈베키스탄을 탈출하여 러시아에서 직업을 구하는 광경은 이집트의 박해를 피해 탈출하는 유대인들의 출애굽기를 연상케 합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토지임차권을 해지해야 하는데, 지역 당국자들은 이를 매우 어렵게 하여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농민은 최소한 자신을 대신하여 땅을 경작할 자라도 구해와야만 비로소 풀려날 여지가 약간이나마 생깁니다.

  한 농민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집한 미팅에 출석했을 때 그가 농민들에게 말하는 것을 보고 들었던 정경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너희 모두 적어도 1억 솜(som: 우즈베키스탄 화폐단위[1억 솜은 약 5만 미국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너희의 공급자들에게 빚지고 있다. 만약 네 땅을 포기해버리고 싶다면, 어디 한번 그래 보아라. 법원의 체포영장이 누구도 도주할 수 없도록 해줄 거다. 만약 누군가가 정말로 도주해버린다면, 그의 가족들은 집과 재산을 모두 잃고 빈털터리가 될 거다. 모든 것이 경매로 넘어가게 될 거다.”

[원문 링크]

http://iwpr.net/report-news/planned-inefficiency-uzbek-cotton-sector

(3기 인턴 강태승 번역 및 편집)

This article was produced as part of IWPR’s News Briefing CentralAsia output, funded by the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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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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