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법정에 서는 사조오양 측 선박들 – 75호와 77호의 각종 혐의 사실들

2012년 6월 27일

뉴질랜드 법정에 서는 사조오양 측 선박들 – 75호와 77호의 각종 혐의 사실들 

● 오양 75호의 옵저버의 증언 

2012년 5월 말 한국 정부 합동조사단의 뉴질랜드 방문 이후 오양 75호 한국인 간부 선원들에 의한 폭행, 강제추행 등의 인권침해(주1: 관련 기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주2: 관련 기사). 

이러는 가운데 일부는 그러한 인권침해가 오양 75호에서 일어났다면 배에 탔던 뉴질랜드 국적의 옵져버가 왜 몰랐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뉴질랜드 옵져버가 항상 오양 75에 승선했던 것은 아니었을 뿐 아니라, 주로 생선 무단 덤핑을 감시하기 위해 승선한 1~2명의 옵져버가 1500톤이나 될 정도로 큰 배의 구석에서 일어나는 덤핑과 무관한 일들을 다 알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2012년 6월 13일 뉴질랜드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오양 75호에 탔던 뉴질랜드 수산부 옵져버(Ministry of Fisheries observer)인 Elizabeth Dyer(여)가 오양 75호를 탔을 당시 ‘두려웠다’라고 하면서, 당시 오양 75에서 한국인 간부 선원들이 선원 뿐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도 소리를 질렀고, 선원이 뒷통수를 맞는 것을 목격했다고 크라이스트처치 지방법원에서 증언을 하였습니다. 

위 언론에 따르면 2011년 5월 11일 오양 75호에 승선한 옵저버 Elizabeth Dyer와 교대근무를 하기 위해 나중에 같이 승선한 옵저버는 한국인 간부 선원들이 여러차례 자신들을 향해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그들을 화나게 하거나 적대하지 않기 위해 그들의 불법행위를 지적하는 것을 멈추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한국인 간부 선원(The chief officer)은 선원들에게 소리를 질러 자신을 무서워 하게 만들었고, 갑판장이 선원의 뒤통수를 때리는 것을 보았으며, 자주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또한 고기를 잡을 때 선원들은 과도하게 장기간 교대 근무를 하였습니다 “라고 증언을 하였습니다.

옵져버의 증언 이외에도 선원 중 한 명의 진술서도 David Saunders 판사에게 제출되었는데, 그 진술서에 따르면 “하루 평균 18시간 일을 하였고, 첫번채 항해를 할 때에는 배 안에 옵져버가 없었으며, 두번째 항해 부터 옵져버가 승선을 하였고, 일이 너무 많았고 잠이 부족했다”고  합니다(주3: 관련 뉴질랜드 기사)

주1)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0613220209320&cateid=1067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43665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2056.html

주2) http://www.stuff.co.nz/world/asia/7089555/Oyang-75-officers-likely-to-face-charges

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291571&sc=naver&kind=menu_code&keys=2

주3) http://www.stuff.co.nz/the-press/news/7096046/Observer-felt-intimidated-on-Oyang

 ● 한국인 선원들이 어획물 무단투기(fish dumping)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다

Korean officers found guilty of fish dumping

 

  <OYANG 77: A Korean-owned fishing boat at the centre of illegal fish dumping and crew abuse claims.>

 : 불법 어획물 무단투기 및 [외국인] 선원 학대 혐의로 나포된 한국인 선박 소유주의 오양 77호 해상 사진

어선 오양 75호에 승선했던 5명의 한국인 선원들이 지난해 2회에 걸친 사우스 아일랜드(South Island)발(發) 어로 항해 도중 뉴질랜드 정부가 규정한 할당량인 400톤을 초과하여 잡은 어획물의 무단투기를 방조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국인 선원들은 지난 2주 동안 증거를 심리해온 크라이스트처치 지방 법원(Christchurch District Court)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 산더스(David Saunders) 판사는 범행 선박의 몰수명령을 내렸으며, 이제 선박은 국고에 귀속되었습니다.

그랜트 플레처(Grant Fletcher) 검사는 죄인들이 뉴질랜드 국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평결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음, 유죄평결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판사의 결정이 의미하는 바는 어선 오양 75호가 이제 국고에 귀속되었으며, 실제로 이제는 뉴질랜드의 국가자산이라는 사실입니다.”

“Well it’s still a significant thing because what the judge’s decision means is that the fishing vessel, the Oyang 75, is now forfeit to the Crown and is in fact Crown property.”

플레처 검사는 선박 소유주들이 이를 포기하고 싶지 않을 시엔 선박을 대신할 대금을 지불하는 방안을 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고는 9월 21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뉴질랜드에서 있었던 가장 큰 규모의 어획물 무단투기 사례들 가운데 하나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뉴질랜드 농무부(Ministry for Primary Industries)는 또 다른 사조오양 측 선박을 나포하였습니다.

농무부는 오양 77호의 선장과 공장장이 어획물 불법 무단투기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또한 돌묵상어(basking shark)를 포획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방생 사실을 허위 기재하려 했거나 혹은 어선의 포획사례기록과정 상에 실수를 범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합 11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농무부는 두 사람의 법원 출두가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2012, Radio New Zealand

[원문 링크]

http://www.radionz.co.nz/news/national/108954/korean-officers-found-guilty-of-fish-dumping

(3기 인턴 강태승, 보충기사 번역 및 편집) 

최종수정일: 2022.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