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비잉, 웰고잉, 웰두잉

2013년 3월 16일

  월비잉 웰고잉 웰두잉

어필은 어떤 의미에서 ‘웰비잉well-being’을 추구합니다.

웰비잉이란 무엇입니까? 웰비잉은 웰고잉(well-going)과 웰두잉(well-doing)으로 이루어 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 낸 공식은 아니고 미로스라브 볼프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웰비잉(인간다움을 누리기)을 위해서는 웰고잉(인간다운 대접을 받기)이 있어야 하고, 웰두잉(인간다운 대접을 하기)이 있어야 합니다. 

나쁜 일을 도맡아서 하면서 일이 잘 풀린다고 그 삶이 웰비잉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착한 일은 열심히 하는데 일이 하나도 풀리지 않는 경우(웰고잉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웰비잉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익변호사의 관점에서 웰고잉이란 최소한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는 것(not being wronged)이고 나아가서는 돌봄을 받는 것(being cared)입니다. 그리고 웰두잉이란 최소한 남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not wrong doing)이고 나아가서는 남을 돌보는 것입니다(caring). 

따라서 내가 웰비잉하고 있는지 알려면 내가 위와 같은 의미에서 웰고잉하는가(인권침해를 당하지 않고 돌봄을 받는가) 그리고 웰두잉하는가(남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돌보는가) 물어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웰비잉하고 있는 것으로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웰비잉해야 합니다. 나와 일하는 동료들, 나와 동료들이 돕는 의뢰인들도 어필을 통해서 웰비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동료들이 어필에서 일하는 것을 통해서 약자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역할을 하여 웰두잉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한 일을 한다는 명분으로 부당한 헌신을 요구당하면 동료들은 웰고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웰비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뢰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웰비잉의 공식은 우리가 싸우는 상대방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저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인권 침해자의 웰비잉을 위해서도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필이 하는 일을 통해서 인권 침해자들이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나아가 그들의 인권 증진에 기여를 한다면(즉 웰두잉한다면), 인권 침해자들은 웰비잉에 한 층 가까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복할 수 없는 인권 침해가 세계 도처에서 자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인권 침해자들의 웰비잉까지 도모한다는 것이 너무 낭만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다르게 일할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어필이라는 단체가 잘하고 있는지 여부는 나와 동료와 의뢰인과 싸움의 상대방이 웰비잉하고 있는가, 즉 모두가 인간다움을 누리고 있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하는 것은 대안을 위해 일할 뿐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방식 역시 대안적이어야 한다는 것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평화이지 누구를 이기려고 하는 것도 누구를 망하게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종수정일: 2022.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