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R 심의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실무자 간담회를 다녀와서

2011년 12월 12일

  내년 10월로 다가오는 UPR 한국정부 2차 심의를 준비하고 1차 심의의 결과를 돌아보는 취지에서, 지난 목요일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공익법센터 어필(APIL)이 주최한 “UPR 한국정부 2차 심의에 따른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 실무자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유엔인권최고대표실(OHCHR) 동남아시아 지역사무소의 우종길 인권사무관이 UPR에 대한 실효적 NGO 대응방안에 대한 소개를 하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UPR 또는 Universal Periodic Review의 우리말 명칭은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로, 유엔 전체 회원국 (총 193국)을 대상으로 각국의 인권상황 및 전반적인 인권의무 이행상황을 유엔 헌장 (UN Charter),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비준한 각종 인권협약, 자발적 공약, 다른 국제법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등에 비추어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UPR은 4년 반에 한번씩 있는 주기적인 점검으로, 우리나라의 1차 심의는 2008년 5월이였으며 다음 2차 심의는 내년(2012년) 10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종길 사무관은 우선 UPR의 취지와 절차에 대한 설명을 하고 (참조: http://www.apil.or.kr/972) 이전에 제네바에서 UPR 담당을 맡아 일하며 쌓인 노하우와 UPR에 대한 NGO의 역할에 대한 조언을 나누었습니다.        우종길 사무관은, UPR 점검 당일뿐만 아니라 심의 준비에서부터 제네바에서의 Working Group 심의 그리고 그에 따른 후속활동까지, 전체 절차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한국 시민사회에서 주로 UPR을 준비하는 활동, 즉 NGO 보고서 작성과 제네바 현지 로비 계획 등에 중점을 두었다면, 대비보다는 UPR 권고사항의 이행 등 follow-up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Follow-up, 즉 “후속 조치”란 흔히 생각하는 법률개정과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상시 모니터링, 대대적인 홍보활동, 인권 교육, 권고사항들에 대한 관계자 훈련, 국내 인권기준 도입 및 행동계획 프로그래밍 등 포괄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법률, 정책 등 행정적 조치와 사법적 강화/검토 면에서도 권고를 반영해야 하지만 시민사회가 나서서 감독감시, 애드보커시, 교육활동도 열심히 해야 하는데, 대부분 UPR 대비에만 주력하고 막상 최종권고안이 나오면 보도자료 배포, 토론회 1회로 모든 노력이 끝나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의 시민사회에서). 물론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받은 권고에 한동안 신경도 못쓰고 있다가 다음 UPR, 또는 다음 유엔조약기구 심의가 가까워지면 그때서야 허둥지둥 권고를 검토하고 다음번 정부보고서에 들어갈 내용을 준비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기도 합니다.

사실, 권고사항을 받는 일보다도 권고사항의 국내적 이행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번 UPR 심의 준비에 있어서도 받은 권고사항들에 대한 이행 진척에 중점을 두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분석을 하여 의견서를 집필해야 한다는 말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종길 사무관은 특히 한국정부에서 받아들인(“accepted”) 구체적 권고사항들을 중점으로 OHCHR 인권기준표(Human Rights Indicator)를 틀로 삼아 구조(structure), 절차(process)와 결과(outcome)의 변화를 측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셨습니다. 

우종길 사무관은 또한 UPR과 그외 유엔인권메케니즘의 상호보완성을 강조하며, UPR을 특별하고 독립적인 인권체계로 보지 말고 유엔 조약기구,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 OHCHR과 같은 인권 메케니즘과 리소스도 상시 활용을 하면 좋겠다는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어필과 민변을 비롯해 아동권리, 시민권, 이주노동자 권리 등 우리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는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풍부한 경험의 조언과 지식을 얻고 가면서, 협력을 통해 UPR을 잘 활용하여 더 나은 인권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 창조적이고 실효적인 이행을 추구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걸어봅니다.

(2기 인턴 박수지 작성) 

최종수정일: 2022.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