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협약 182번에 대한 우즈베키스탄의 이행에 관한 ILO 전문가위원회의 평가

2013년 5월 3일

사진출처: BBC   

우즈베키스탄의 목화 산업에서 아동 및 성인을 강제노동에 동원하는 문제는 유엔의 여러 기구를 통하여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의 일반감시감독절차 (regular reporting)에 따라 전문가 위원회 (CEACR)에서 작성한 보고서에도 우즈베키스탄 강제노동 문제가 등장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국가별로 비준한 협약에 대한 이행사항을 점검한 보고서로서, 그 중, 제182호 최악의 아동노동 협정(Worst Forms of Child Labour)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ILO 전문가 위원회의 평가를 소개합니다. 

(ILO의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제4회 살롱드어필의 후기를 참고해주세요!)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금지와 근절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에 관한 협약 (ILO협약 제182호)

(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hibition and Immediate Action for the Elimination of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ILO Convention No. 182)

   본 위원회는 앞서 우즈베키스탄 헌법 제37조, 노동법 제7항, 형사법 제138항 등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여러 가지 규정들을 확인한 바 있다.

본 위원회는 노동법 제241조가 18세 미만 사람들이 위험한 일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18세 미만이 고용 금지된 열악한 업무환경의 직업 목록”이 어린아이들이 목화를 재배 및 수확하는 활동을 금지하고 있음도 확인했다. 위원회는 또한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18세 미만 아동이 가족 농장에서 일에 참여하는 것은 협정위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음도 확인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우즈베키스탄 농업협회(Association of Farmers of Uzbekistan), 노동조합위원회(Council of the Federation of Trade Unions), 노동사회보호성(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Protection)의 2011년 5월 “농업환경의 아동노동 반대 공동성명”을 통해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목화가 미성년자의 노동력을 착취하는데 별 관심이 없는 농장 주인들에 의해 수확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본 위원회는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법적 기반에도 불구하고 매년 학생들이 (50만 명에서 150만 명까지 추산) 최대 3개월 동안 정부에 의해 강제로 목화 수확 활동에 동원되고 있다는 국제경영자단체연맹(IOE)의 주장 또한 확인했다. 세계노동조합연맹(ITUC) 또한 정부가 시행하는 강제 아동노동이 우즈베키스탄의 목화 산업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거의 모든 목화가 개인 소유의 목화농장에서 수확된다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세계노동조합연맹은 실질적으로 정부가 목화 산업을 전체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며 아동들의 강제 노동이 정부에 의해 조직되고 시행된다고 주장했다. 세계노동조합연맹이 인용한 2010년 연구에 따르면 목화 수확 기간 중 중앙정부에 의해 행해지는 강제아동노동은 체계적이고 학교 시스템을 악용하며 학생, 선생, 부모, 농장주에게 어떠한 선택권한도 주지 않는다고 한다. 세계노동조합연맹은 우즈베키스탄 목화생산의 절반 정도가 강제아동노동을 통해 이루어지며, 매년 수십만 명의 아이들이 학교 수업시간에 강제로 일한다고 주장했다. 이 아이들은 주말을 포함해 매일 일해야 하며 무거운 짐을 나르고, 인체에 유해한 농약을 사용하고, 열악한 날씨 환경에서 일하며 각종 부상이나 사망사건도 종종 보고된다고 한다.

본 위원회는 목화 수확을 위한 학생들의 강제노동에 관해 여러 UN 단체들이 보고한 내용도 확인했다. 이 중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CESCR)는 학생들이 학교에 가는 대신 목화수확에 참여해야만 하는 점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2006년 1월 24일, E/C.12/UZB/CO/1, 제20항), 아동권리위원회는 목화농장 노동에 의한 여러 가지 건강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2006년 6월 2일, CRC/C/UZB/CO/2, 제64~65항). 또한,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목화수확 기간 중 발생하는 교육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으며 (2010년 1월 26일, CEDAW/C/UZB/CO/4, 제30~31항), UN 인권위원회는 아직도 열악한 노동환경의 목화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어린이들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2010년 4월 7일, CCPR/C/UZB/CO/3, 제23항).

추가적으로, 본 위원회는 2011년 8월 목화수확에 관한 UNICEF의 정보도 확인했다. UNICEF는 12개 지역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i) 11~17세의 아이들이 전국의 목화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 (ii) 농장주에게는 달성해야 하는 할당량이 주어지고 이를 위해 교육 시스템을 악용하여 어린이들을 농장 일에 사용하는 등 지역 정부(Khokimyats)를 통해 조직적으로 아동들을 노동에 동원; (iii) 특정 경우에는 농장주들이 학교와 합의하여 학생들이 목화농장에서 일하는 대신 농장주가 학교에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확인; (iv) 학생들이 노동하는 동안 선생들이 감시; (v) 1/3 이상의 학생들이 자신들이 받는 급여가 없다고 증언; (vi) 학생 개개인이 달성해야 하는 하루 할당량은 보통 20~50kg; (vii) 대부분의 학생들이 하루 종일 농장에서 일하면서 학교에 등교하지 못함; (viii) 학생들이 매우 더운 날씨에도 일함; (ix) 학생들이 여러 시간 동안 손으로 수확하는 목화에 농약 살포; (x) 몇몇 학생들은 몸이 아플 때에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허락해주지 않음; 마지막으로 (xi) 궁극적인 아동노동의 철폐를 위한 실질적인 발전을 보인 지역은 페르가나(Fergana) 지역이 유일함.

2011년 6월, 국제노동회의 기준의 활용을 위한 위원회(Committee on the Application of Standards of the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는 UN 국가들, 노동자, 고용자, NGO 단체들의 대표들을 통해 체계적이고 끊이지 않는 목화수확 아동강제노동 피해자들(100만여 명으로 추산)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위원회는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18세 미만의 아동들에 대한 위험하고 강요적인 노동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효과적이고 긴급하게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경영자단체연맹(IOE)이 가장 최근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강제아동노동에 대한 문제를 무시하고 있다고 한다. 국제경영자단체연맹은 2012년 목화 수확 강제노동에 관한 국가 언론 및 국내외 단체들의 정보가 그 전 정보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우즈베키스탄 수상이 2012년 8월 초에 2012년 목화 수확 중 아동노동(강제적 및 자발적)을 금지하라고 명령했고, 이 명령이 전국 학교 각지에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과 어린아이들의 강제노동은 전국적으로 계속되었다고 한다.

세계노동조합연맹(ITUC)은 목화수확을 위해 정부가 어린이들을 사용하는 행위는 매우 심각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문제이며 정부의 부정에도 불구하고 매년 계속되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세계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2011년 가을 수확 기간 동안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필요치를 달성하기 위해 학생들이 퇴학의 협박을 가지고 목화를 수확하는 수작업에 투입되었다고 한다. 2011년 목화 수확을 독자적으로 감시한 단체에 의하면 안디잔(Andijan)과 같이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몇몇 학교가 학생들을 목화수확 작업에 15~20일씩 투입시켰고, 나머지 학생들은 수업 후 수확작업에 강제로 동원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인도밀도가 낮은 지역의 경우 아이들이 긴 시간 동안 일해야 하는 등 상황이 더 나쁘다고 한다. 세계노동조합연맹은 매년 계속되는 아동노동착취는 가난이나 가족들의 필요로 인해 이루어지는 현상이 아닌 지역 정부를 통해 직접적으로 중앙정부의 이득을 위해 당국 관계자들에 의해 조직되고 이루어지는 활동이라고 주장한다. 수확 기간 동안 각 지역마다 할당량이 정해지며, 이 할당량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마다 주지사(Hokims)가 배정된다. 이 할당량은 국가기관의 계층별로 배당되며, 각 지역의 주지사가 목화 수확 할당량을 학교에 명령한다. 학교와 대학의 담당자들은 이 할당량이 달성하지 못할 경우 해고될 위험에 처하며, 부모들은 자녀들의 강제노동에 대해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한다. 또한, 세계노동조합연맹은 16세 이상의 대학생들은 먼 곳에 위치한 농장에 보내져 2.5달씩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등 더욱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설명한다.

우즈베키스탄 상공회의소는 강제아동노동이나 목화 수확에 어린이들을 사용하는 것이 국가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발표했다. 우즈베키스탄의 노동연맹위원회 또한 정부의 발표가 협정 내용을 따르기 위한 정부의 진실적인 행동이라고 발표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합법적인 아동노동과 최악의 아동노동의 유형으로 금지된 활동에 차이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또한 갈수록 정치이슈화가 되고 있는 목화 수확의 대규모 아동노동 착취 문제가 국제 시장에서 우즈벡 목화의 경쟁력을 잃게 하려는 불공평한 수작이라고 주장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12년 3월의 정부명령 제82호를 통해 강제노동협약(1930, No. 29)과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 협약(1999, No. 182), 2012-13(추가방안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허가했다. 정부의 보고서와 함께 공개된 이 계획은 강제아동노동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감시 방안의 유지 방책, 학생들의 등교를 장려하기 위한 방안, 학생들의 등교와 안전의 책임을 학교 관계자들 본인에게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또한 교육성의 2012년 9월 8일 서신 제01-523호에 준하여 카라칼파크스탄 공화국의 교육부, 우즈베키스탄 교육 관계자, 타슈켄트 관계자들이 목화수확을 위해 학생들을 노동에 투입시키는 것을 금지했다고 주장한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또한 코르젬(Khorzem) 지역주민이 작년과는 달리 학생들이 목화수확을 하지 않고 학교를 가는 등 목화수확의 모습이 바뀌었다고 인터뷰하는 내용을 NGO 보고서를 통해 공개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이 새로운 모습이 아동 강제 목화수확을 금지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본 위원회는 같은 정부 보고서에서 학원(lyceum)과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다른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목화 수확에 동원되고 있다는 내용이 여러 번 보고되었음을 확인했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는 노동가능 나이 미만의 어린이들이 목화 수확에 강제로 동원되는 경우는 줄었을지도 모르지만, 16~18세의 대학생들은 여전히 학교를 다니는 대신 목화수확에 동원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이해 관련하여 본 위원회는 강제노동과 위험노동을 포함하는 아동노동금지 협약은 18세 이하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에 따라 목화수확을 위해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동원하는 활동에 관한 UN 국가들, 노동자, 고용자, NGO 대표들의 전반적인 의견 일치를 통해, 본 위원회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목화 수확에 어린이들이 동원되지 않는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바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본 위원회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18세 미만의 아이들이 위험한 목화 수확에 강제 동원되는 것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본 위원회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차후 보고서에서 이에 대한 진행과정을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원문 링크: ILO 전문가위원회 보고서 2012 Part 1A

(page 460~462 내용 발췌)

(5기 인턴 이홍식 번역/작성)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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