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지역의 난민현황 (Protection in Practice : the Situation of Refugees in East Asia)

2013년 4월 24일

다음은 난민 관련 아시아태평양 최대 네트워크인 APRRN(Asia Pacific Refugee Rights Network)의 동아시아 담당자인 브라이언 바버(Brian Barbour)가 일본 난민연구저널에 실은 글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일본난민협회(Japan Association for Refugees)의 대외관계부장이기도 한 바버는 이 글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난민문제를 다룬다.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호주 및 태평양 지대에 관해서도 간략한 설명이 있지만 이 글의 중점은 한국, 중국, 일본 등이 포함된 동아시아 지역이다. 바버는 난민들 뿐만 아닌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난민법이 하루빨리 도입되어야 한다고 촉구한다. 동남아시아의 주요 국가(한국, 중국, 일본 등)들이 매우 폐쇄적(exclusive)이며 난민수용 확률이 현저히 낮지만 충분히 차후에 상황이 개선될 수 있다고 한다.

글 링크 : Protection in Practice : the Situation of Refugees in East Asia

이외 남아시아(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파키스탄, 네팔 등)와 동남아시아(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대부분 국가들은 난민협약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이 중 상당수 국가들이 난민들이 도망쳐 나오는 출신국이다.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에는 체계적인 난민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아 수많은 난민들이 등록되어 있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invisible) 존재로 살아간다고 한다. 호주와 태평양지역 국가들의 난민 정책은 호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호주는 이미 오랫동안 난민지위인정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판례들은 주위 국가들의 난민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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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련 내용 번역)

대한민국은 1991에 난민협정 서명국가가 되었다. 하지만 그러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4,011명의 신청자 중 겨우 268명만이 난민 신분을 부여받았다 (8% 인정). 강제송환금지의 문제, 장기 구금, 정당한 법 절차의 부재 등의 등의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으며 이는 출입국항에서 특히 더 심하다. 하지만 10,000명이 넘는 탈북자들은 난민이 아닌 한국 시민으로써 받아들여졌으며 기본적인 실무교육, 의료 보험, 경제적 도움이 제공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현재 난민지원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이 시설에서는 언어 교육, 실무 교육, 사회적응 교육, 의료 시설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하지만 공항 근처 서울 외곽에 이 시설이 계획되 있어 차별, 이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 그리고 사회적 통합의 장벽 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최근 일어난 흥미로운 사건은 2011년 12월 29일 난민법이 통과되었다는 것이다. 이 난민법은 비정부단체(NGO), 변호사, 법무부, 국회, 인권위, 그리고 UN 고등난민사무소의 합작으로써 출입국관리법과 별개로 적용되는 포괄적인 법이다. 이 법은 2013년 7월 전에는 효력을 발하지 않는다. 이 법에는 난민지위인정절차(RSD),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절차, 통역, 법적 지원, 인터뷰 중 NGO 활동가 등의 참석, 난민 인터뷰의 비디오 및 오디오 저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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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동아시아 국가들은 대표적으로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 몽골, 북한, 일본을 꼽을 수 있다. 동남아시아나 남아시아와는 다르게 동아시아에는 UN 난민협약에 동참하는 국가들이 다수 있으며 많은 난민들이 동아시아 국가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한다.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어 난민 지위가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이다. 하지만 체계적인 법률 기반을 통해 차후 발전이 있을 가능성은 농후하다고 한다.

중국 : 중국은 난민법에 있어 가장 복잡한 상태를 자랑한다. 중국은 UN 난민협약에 동의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다. 2012년 7월 30일에는 난민 지위 인정을 가능하게하는 출입국행정법이 통과되었으나 추가적인 세부법이나 규정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난민들이 도망쳐 나오는 국가들 중 하나가 중국이기도 하다.

홍콩 : 영국이 1997년에 홍콩의 소유권을 중국에 넘길 때 난민협약은 연장되지 않았다. 하지만 고문방지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CAT)의 내용은 연장되면서 홍콩에서 추방되는 모든 사람을 추방할 때 그 사람이 돌아가면 고문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여부에 대한 의무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까지 단 한사람 만이 고문금지협약을 통해서 홍콩 정부로부터 보호받았다. 그러나 보호를 받는다고 해서 추가적인 권리나 법적 신분이 부여되는 것도 아니기는 하다. 하지만 법적 기반을 통해 체계적으로 난민과 유사한 신분을 부여할 수 있는 이 사례는 아시아에서 난민 시스템 구축을 위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마카오 : UN 난민협약은 마카오에 연장됨으로써 중국에서 유일하게 난민 시스템이 존재하는 지역이 되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 마카오에서 난민지위를 부여받은 사람은 없다고 한다.

대만 : 대만은 현재 UN 회원국가로 인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에따라 UN 난민협약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UN 협약 서명과 상관없이 대만 고유의 법을 통해 난민협약을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실제로 현재 이와 같은 법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으나 인권에 특별한 언급이 없는 등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한다. 이 외에도 현존하는 이민법 하에서 난민과 유사한 신분으로 대만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상당수 존재한다고 한다.

몽골 : 몽골은 UN 난민협약 서명국가가 아니다. 그러므로 난민지위판정(RSD)과 정착 관련 업무는 UN난민기구를 통해 이루어진다. 하지만 2012년 3월 UNHCR의 몽골 사무소가 예산 문제로 문을 닫음으로써 현재 몽골의 난민 업무는 중국에 위치한 UNHCR 사무소를 통해 이루어진다. 난민 신분을 찾아 몽골을 찾는 사람은 극히 적은 편이지만 중국과 북한과 같은 지역에서  찾아온 등록되지 않거나 단순히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수 존재할 수도 있다. 또한, 몽골 서부에는 1990년대에 카자흐스탄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몽골 국적을 포기했으나 카자흐스탄 국적 획득에도 실패하여 무국적으로 생활하는 300여명의 몽골인이 존재한다.

북한 :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으로 성공적으로 탈출할 경우 한국 시민으로 인정되나 중국에서 생활하는 북한 주민들은 “경제적 이주자(Economic migrants)’라 불리며 잦은 박해와 추방을 당하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가 국경 지방의 안보와 한국 영사관 주위의 감시를 강화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탈출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일본 : 일본은 필리핀과 함께 아시아에서 최초로 난민협약에 참여한 국가이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은 1981년부터 난민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으며, 난민지위판정와 재정착 정책 등 각종 난민 정책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난민 인정 확율이 낮은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1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난민신청을 했으나 지금까지 5%만이 난민 지위를 부여받았으며, 2012년에는 신청자의 0.7%만이 인정되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최근 난민들을 위한 상담 센터 등을 설치하면서 더 나은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해볼만 하다.

(5기인턴 이홍식 번역 및 정리)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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