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유엔난민기구 구금 가이드라인

2012년 2월 8일

UNHCR Detention Guidelines 2012

지난 2012년 9월 유엔 난민 기구는 망명 신청자들에 대한 구금과 관련하여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각국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각국의 정부, 의회, 인권위원회, 또 구금을 결정하는 부처에 기준과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새로운 국제법 동향을 반영한 이번 새 가이드라인은 지난 1999년에 발행 된 가이드라인을 대체한다.

새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주 구금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가이드라인1– 난민신청의 권리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가이드라인2– 인간의 자유와 안보 그리고 이동의 자유는 난민신청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가이드라인3– 보호(구금)은 반드시 국내법에 근거하여야 한다.

가이드라인4– 보호(구금)는 자의적이어서는 안되고 보호의 결정은 반드시 아래의 상황들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가이드라인 4.1 보호는 예외적인 수단으로써 합법적인 목적에 의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는데 이 정당한 목적에는

                     4.1.1 공공질서의 유지

                     4.1.2 국민건강의 보호

                     4.1.3. 국가안보의 유지

                     4.1.4. 보호를 정당화 시킬 수 없는 목적들

가이드라인 4.2. 모든 정황상 보호가 필요하며 합리적이고 또 적법한 목적을 위한 비례성의 원칙에 부합 된다고 판단 될 때에만 시행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 4.3 보호(구금)의 대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가이드라인 5– 보호는 반드시 차별적이어서는 안 된다.

가이드라인 6– 무제한 보호는 자의적이며 각국의 법은 최대 보호기간에 대해 반드시 명시하고 있어야 한다.

가이드라인 7– 보호에 대한 결정 혹은 보호의 연장에 대한 결정은 최소한의 절차상 보호조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가이드라인 8– 보호의 환경은 반드시 인도적이고 위엄성을 존중해야 한다.

가이드라인 9– 아래와 같은 난민신청자의 특수한 필요와 환경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가이드라인 9.1 정신적 외상 혹은 고문

           가이드라인 9.2 어린이

           가이드라인 9.3 여자

           가이드라인 9.4 인신매매 피해자 혹은 잠재적 인신매매의 피해자

           가이드라인 9.5 장애인

           가이드라인 9.6 노인

           가이드라인 9.7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혹은 중성자

가이드라인 10– 보호는 독립적인 감시와 사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새 가이드라인은 난민신청은 범죄 행위가 아니므로 국제법상 무기한 강제 구금은 어떠한 형태로든 금지 되어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많은 국가의 비호체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난민과 이주민의 혼합 형태의 이주뿐 아니라 변칙적인 이주의 현상 (난민 신청하는 무국적자)을 인지하고 각 특수한 상황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여 적용 할 수 있게 하였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은 구금 자체가 국제법상 금지되어 있고 또 인간의 자유에 관한 권리가 절대적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다. 1999년의 가이드라인과 새 가이드라인 모두 국제적 기준에 준거하고 있는 국내법에 의한 구금은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새 가이드라인은 국내법에 준거하지 않는 자유의 박탈은 불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제정된 법에 준거했다는 사실만으로 자유의 박탈의 정당성을 평가 할 수는 없다고 덧붙이며 법적 확실성 (legal certainty) 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법과 그에 따른 법적 결과가 예측 가능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구금을 허용하는 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야 하며 구금의 최대 기한이나 구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구제 방법의 부재는 자의적 구금을 방지하기 위한 불충분한 보장으로 구금의 법적 타당성을 문제 제기 할 수 있다 (Guideline 3) .  

또 새 가이드라인은 구금의 자의성을 방지하기 위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 첫째로 구금은 각 개별 사건마다 꼭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Necessity). 둘째로 구금이 모든 정황상 합리적이어야 한다(Reasonableness). 마지막으로 구금은 합법적인 목적에 비례해야 한다 (Proportionality) (Guidelines 4.1 과 4.2). 이와 더불어 새 가이드라인은 구금의 대안에 대한 고려하는 것을 실패 했을 경우 구금을 자의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Guideline 4.3).

먼저 구금은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 필요성을 인정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목적에는 크게 공공질서, 공중 위생 혹은 국가안보 보호이다. 이들 목적의 구체적인 예로는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신원과 보안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구금은 합법적이라고 한다. 또 난민 신청자의 무단 이탈 하거나 당국과의 협조를 거부 할 가능성이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을 때에도 구금은 정당화 될 수 있다. 하지만 불법입국 혹은 난민 신청의 제지를 위함이거나 난민 신청자를 강제 퇴거 시키기 위한 구금은 합법적인 목적이 될 수 없다고 가이드라인은 밝히고 있다.  

구금의 필요성이 합법적 목적을 바탕으로 인정 된다고 할 지라도 구금의 합리성이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구금의 합리성 판단은 각각의 사건들 마다 특별한 필요나 고려 사항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항들은 Guideline 9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특별 고려 사항은 정신적 외상을 초래 하는 사건들의 경험, 개인의 연령, 성별, 그리고 장애 등이 있다.

<그리스 구금소에 갇혀있는 엄마와 아이들>

비례성의 원칙은 신체의 자유, 안전의 권리 그리고 이동의 자유의 보장과 이러한 자유를 제한하는 공공정책의 목적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요구한다. 당국은 개별의 사건에서 공공정책이 추구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한 것 이상의 과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은 구금 보다 덜 제한적이고 덜 강압적이면서 효과적인 조치의 가능성 여부를 평가 할 것을 요구한다. 가이드라인 4.3과 첨부자료 A에서 구금의 대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가이드라인 4.3에서는 구금의 대안을 고려하는 것은 구금의 필요성, 합리성, 그리고 비례성의 전반적인 평가 과정 중 일부이기 때문에 반드시 결정 절차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구금의 대안도 구금과 마찬가지로 이동의 자유를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과 규정에 의해 다루어져야 한다. 구금의 대안을 고안할 때, 각국은 최소한의 개입의 원칙을 준수하며 아동, 임산부, 노약자, 장애자 혹은 정신적 외상을 지니고 있는 등 특정 취약 그룹들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이 보여주고 있는 구금의 대안의 예로는 신분증과 여권의 제출, 정기적 보고, 지정 장소에서의 거주, 신원 보증인 지정, 혹은 보석금에 의한 석방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커뮤니티 감독 배치(Community Supervision Arrangements)와 Case management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개인 혹은 가족이 일정 이상의 지원과 지도가 있는 공동체로 보내 진 후 그 곳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지는 다양한 관례를 일컫는 것을 커뮤니티 감독 배치라고 한다. 지원은 지역의 거처, 학교, 일자리 소개 혹은 필요물품, 사회보장 기금의 직접적 공급을 포함하고 있다. 난민신청자의 석방으로 커뮤니티 내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대신 서비스 공급자 혹은 출입국 사무국에 직접 보고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 “감시”의 요소이다. Case management는 몇몇 성공적인 구금 대안의 중요한 요소로 알려져 왔다. 이는 난민신청자들의 지위의 결정이 진행 되는 동안 난민 신청자들이 정보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고 또한 공정한 문제 해결 받을 수 있는 지원과 관리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난민신청 처음 단계에서부터 “case manager”를 각 신청자들에게 배치하여 모든 필요한 정보와 절차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 개념으로 하고 있다.

새 가이드라인은 구금이 처음 발생 했을 때뿐만 아니라 구금의 연장이 발생 할 때에도 비례성을 평가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Guideline 6). 구금이 합법적이었다 하더라도 필요이상의 기간 동안 구금하는 것은 불균형의 발생으로 인해 결국 자의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주의 개념 내에서 무기한 장기 구금은 국제법상 자의적이기 때문에 이를 방지 하기 위해서는 국내 법에 구금의 최대 기한을 명시해야 한다. 또 난민 신청자를 석방 시켜 준 후 바로 뒤에 똑 같은 이유로 다시 구금한다 하더라도 석방이 최대 기한의 요구를 피해 갈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없다.

난민 신청자들은 구금될 가능성이 있을 때 그리고 구금 되어 있는 동안에 누려야 할 최소한의 절차상의 보호와 권리에 대해 가이드라인 7이 소개하고 있다. 구금의 이유에 대해 난민 신청자의 언어로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고, 사법부 혹은 관련 부처에서 구금 혹은 구금의 연장에 대해 재검토 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구금 된 사람들은 난민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구금이 난민 신청의 장애가 되어서도 안 된다.

구금을 위한 독립적인 감시 감독을 요구하는 것은 새 가이드라인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이다. 이주 구금이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주 구금 센터를 국내외에 존재하고 있는 기구들과 단체들에게 개방하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하다. 조약상의 의무와 관련 국제 기준에 의하면 UNHCR (유엔 난민기구)와 구금과 관련된 국제 혹의 지역 기구들이 정기적으로 구금 센터를 방문 하는 것과 사전 경고 없는 방문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참고로 이주구금에 대해 더욱 궁금하시면 지난 10월에 대만에 다녀온 후기를 참조해주세요!)

UNHCR Detention Guidelines 원문 링크 – http://www.unhcr.org/cgi-bin/texis/vtx/home/opendocPDFViewer.html?docid=505b10ee9&query=detention%20guidelines

(작성자 4기 인턴 박효주)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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