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의 바람직한 이행을 위한 정책 심포지엄 참석후기

2012년 12월 27일

지난 12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난민법의 바람직한 이행을 위한 정책 심포지엄에 어필 식구들이 다녀 왔습니다. 앤 메리 켐벨(Anne Mary Cambell)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 대표의 개회사로 심포지엄이 시작 되었습니다. 난민법을 처음 접하게 되었던 저에게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주요 발제 내용과 제가 느낀 몇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 난민에 대한 접근

난민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시나요? 의미있는 일을 해보고 싶어 어필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지만 난민에 대해서 무지했던 저는 난민이라 하면 아프리카의 난민촌 아이들을 제일 먼저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나도 난민이 될 수 있다”는 김종철 변호사님의 이 한마디는 난민에 대한 저의 인식과 편견을 바꿔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나도 어떤 이유로든 생명, 신체,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대한민국에서 살기가 어려워 외국으로 떠나게 된다면 당장 난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1년 말 기준으로 협약에 따라 다른 나라에서 보호받고 있는 한국출신 난민들이 514명이나 된다고 하네요 ~!!) 내가 또는 나의 가족이 나의 친구가 난민이 된다는 가정을 해본다면 난민에 대한 낯설음, 이질감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나와 같은 한 ‘인간’으로서의 ‘난민’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 난민법의 제정

유엔 난민협약에 가입한지 20년이 되는 2012년 2월, 대한민국에 난민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난민법은 2013년 7월 시행될 예정이고, 단행법으로서의 난민법 제정은 아시아에서는 최초라고 합니다.

2009.5. 황우여 의원 등 24인의 난민법에 대한 발의가 있었을 때 법무부는 이르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난민 수용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무부와 정부 입장을 반영한 난민법 수정안이 완성되었고, 결국엔 난민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난민법 제정에 대해 박재현 사무관님은 변화가 더디기는 했지만 결국은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감격하시는 모습을 살짝 보이셨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작은 힘 하나하나가 모여 이렇게 변화를 만들어 간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감동을 받았지요 ^^

아직은 출발하는 단계라 난민법 집행에 필요한 인력의 문제라든가 관련부서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시스템 구축 문제 등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고, 무엇보다 난민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또한 지속적으로 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 주는 여러분들을 통해 변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 난민 보호의 출발점 : 공항, 항만에서의 난민인정신청절차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난민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곳이 우리나라의 공항, 항만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곳에서의 난민 신청절차의 적법한 보장은 난민인권보호의 기본중의 기본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난민법은 난민인정신청과정중에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사유를 정하고 있지 않고 불회부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이 난민법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광범위한 불회부사유로 난민인정신청자들이 강제송환이나 출국을 당하게 될 우려가 있고 불회부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등에 의해 불복을 제기 하더라도 난민인정신청자가 어디에 어떠한 상태로 있어야 하는지가 여전히 문제라고 합니다. 

공항, 항만에서의 난민인정절차는 난민보호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정은 더욱 구체화 될 필요가 있고 특히 불복절차도 행정소송에 나아가기 이전에 난민법에 이의신청절차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난민 인정자, 난민 신청자,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처우

난민인정자에 대한 처우는 개선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난민법에서는 사회보장이나 기초 생활 보장에 있어서 국민과 같은 대우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난민신청자,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처우는 여전히 문제입니다. 이들에 대한 지위를 법률로 구체화하고 최소한의 보장은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당장 법률을 개정할 수는 없기에 시행령에서 난민신청자,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지위보장의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처우의 근본은 ‘심사기간의 단축’ 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다른 기본적인 처우 이전에 심사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출산, 새로운 이주, 여권 기간의 만료등 여러 문제가 파생되기 때문에 심사기간의 단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난민에 대한 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확보가 시급하겠다는 생각을 하였는데요, 한번에 될 수 는 없겠지만, 공무원의 수를 차츰 늘려 가면서 전문성까지 구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할것으로 보였습니다. 교육면이나 난민업무의 지원면에서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인력의 부족이 해소될 수 있을 듯 합니다.

# 난민지원시설의 운영

난민법 제 45조에 따라 영종도에 난민 100여명이 머무를 수 있는 난민지원시설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난민들의 사회적응 및 기초생계를 지원하기위한 지원시설로서 입퇴소와 출입이 자유로운 개방시설로 운영되어 질 것이라고 합니다. 법에 따르면 운영 주체는 법무부 장관이지만 여러 관련 단체들의 도움이 필요할 듯 합니다. 난민지원시설 업무 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민간난민지원시설을 육성하고 예산도 지원하는 방안 이 강구 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점이 있다면, 파주시에 난민지원시설을 지으려고 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좌절을 겪고 영종도라는 외진 장소에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이것이 난민들의 사회적응에 오히려 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는게 사실이었습니다. 제 눈에는 지원시설이 아닌 집단 수용시설로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장소적인 고립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세상과의 많은 소통이 필요하고 따라서 민간단체들의 관심과 도움이 반드시 필요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 기대

제 느낌보다는 발제자 분들의 의견을 더 많이 담게 되었네요. 그만큼 한분 한분의 의견들이 소중했고,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난민에 대해 몰랐던 사실도 많이 알게 되었고 처음 접한 난민법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의 열정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난민법 시행으로 자유를 찾아 이 땅을 찾아온 난민들의 삶이 한결 나아지길 기대해 봅니다.

(43기 공점순 시보 작성)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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