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P project 미국 방문기 1부 – 난민의 재정착이란

2014년 2월 15일

     어필의 이일 변호사는 2014년 2월 7일에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2월 17일에 다시 도착하는 일정으로 미국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금번 출장은 일전에 소개드린 적이 있었던 CGP Project의 1년도 사업인 상호 국가 방문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아래에서 프로젝트 자체와 프로젝트의 키를 이루는 재정착과 사회통합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재정착? Resettlement?

     난민의 재정착과 한국의 과제 

가능한 간략한 정의 : 특정국가에 비호를 구한 난민신청자들을, 그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여 받아들여 영구적인 거주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제3국으로 이주하고 그 사회에서 국민과 유사한 시민적, 문화적 권리를 향유하며 살아가고 종국엔 귀화가능성까지 부여받는 것[ref]http://www.unhcr.org/pages/4a16b1676.html 3단락, 6단락 참고[/ref]

주로 난민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로 피신하여 그 나라의 유엔난민기구에 비호를 요청하여 인정된 난민들이, 재정착 제도를 도입한 일정 국가들이 매년 할당하는 쿼터에 따라 유엔난민기구 및 국제이주기구의 도움으로 그들을 받아들이기로 수용한 제3국으로 이전하여 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재정착 제도를 설정할 것 자체가 난민협약에서 명하고 있는 법적인 의무는 아니나, 전세계에 상존하고 있는 약 1,050만명의 재정착 필요 난민들에 대한 보호와 존중, 이에 대한 국제적인 책임 분담의 차원에서 스스로 재정착 난민들을 받아들이겠다고 표명하는 국가들이 있고, 매년 약 7~8만명정도(이것도 겨우 1%에 못미치는 수치입니다)가 재정착난민 수용국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중 80%를 미국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표 : 2010년 재정착 난민 수용 통계. 출처는 이곳]

Departures by country of resettlement in 2010

Country of resettlement

Departures (persons)

United States

54,077

Canada

6,732

Australia

5,634

Sweden

1,789

Norway

1,088

United Kingdom

695

Finland

543

New Zealand

535

Germany*

457

Netherlands

430

All others

962

Grand Total

72,942

   그런데 한국에서 2013. 7. 1. 시행된 난민법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재정착난민을 한국이 앞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재정착희망난민”이란 대한민국 밖에 있는 난민 중 대한민국에서 정착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제24조(재정착희망난민의 수용) ① 법무부장관은 재정착희망난민의 수용 여부와 규모 및 출신지역 등 주요 사항에 관하여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착희망난민의 국내 정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착허가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난민인정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정착 허가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실제로, 2014년에 유엔 난민협약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의 의장국을 맡게되어 난민정책의 진전을 불가피하게 대외적으로 공표해야할 위치에 놓인 대한민국은 법무부 난민과를 중심으로 재정착난민제도를 곧 도입하기 위해 준비중이라고 발표한 적이 있고[ref]2013. 11. 14. 난민의 재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한미일 라운드테이블에서 법무부 송소영 난민과장이 프리젠테이션 실시[/ref] , 그 시기는 2015년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난민의 재정착에는 국가가 난민신청자에 대해 수동적으로 거주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넘어, 그 나라에 비호를 신청하지도 않은 난민들을 국제기구와 연대하여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이주에 주도적으로 개입하며, 정착 및 사회통합과정을 지원한다는 개념이 담겨 있어, 제도의 시행면에 있어서 그 제도 안에 담긴 여러가지 함의 면에 있어서 국민주의가 극복되지 않아 국민의 권리와 비국민의 권리를 날카롭게 구분하는 한국에서는 결코 간단치 만은 않은 새로운 시도가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CGP Project의 내용 및 진행경과       

 * CGP Project의 개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는 세계의 기타 어떤 지역보다 많은 난민들이 있다. 발생한 난민들의 많은 숫자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에서는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한 국가가 거의 없으며 난민협약이 실제적인 보호효과로 연결되도록 해주는 입법활동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과 한국은 최근에 가장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점을 공유해야할 커다란 책임을 부여받고 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지역에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체계를 정립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도 선례로서, 그리고 훌륭한 모델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미국은 전 지역에 걸친 재정착(resettlement)에 연루되어 있으며, 정책 결정에도 연루되어 있고,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해외의 주체들과 함께 일한다면, 보다 나은 정보와 협력을 통해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난민의 보호 증진과 세계적인 책임 공유를 위해 미국, 한국, 일본이 갖고 있는 재정착과 난민의 사회 통합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f]Report on Outcomes – A Korea-US-Japan Good Practice Exchange 1쪽, JAR[/ref]

    CGP 프로젝트는 The Japan Foundation의 스폰서를 통해 일본 난민지원협회(Japan Association for Refugees:JAR)가 제안하여 시작된 3개년 국제 프로젝트로서, 한국에서는 피난처(Refugee pNan)을, 미국에서는 IRC(The 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를 카운터파트너로 두고 있습니다. 

크게는 각 나라가 타국과의 협력을 통해, 자국의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시민사회로부터 더 많은 조력을 얻어 난민의 권리 보호에 대한 긍정적 발전을 꾀해보려는 전략적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간 1년차(2013. 4. ~ 2014. 3.)에는 3년 동안의 프로젝트 진행 실사를 위해 일본 JAR 팀이 2013. 4. 18~19. 양일로 한국을, 2013. 5. 7~10. 동안 미국을 방문하여 카운터파트너를 확정하며 성사 가능성을 타진하였고, 2013. 9. 6. ~7.에 한미일 참가자들이 일본 도쿄에 모여 라운드 테이블과 지역 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CGP 일본 라운드테이블 후기는 http://www.apil.or.kr/1394 

또한, 2013. 11. 14~.15.간 한미일 참가자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국회에서 ‘난민의 재정착과 사회통합에 관한 한미일 라운드테이블’ 및 출입국지원센터 등 각종 난민지원단체 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미국 방문의 일정

[볼티모어 IRC 지부의 한 방에 붙어 있던 볼티모어 지도]

그리고, 이번이 프로젝트 참가자들이 미국을 방문하는 일정이었고, 한국측에서는 피난처의 이호택 대표, 김감사, 이슬 간사, 난센의 고은지 간사, 어필의 이일변호사 참석하여 각 지역의 재정착 관련 NGO들을 방문하여 활동상을 보았는데, 필라델피아에서는 NSC를, 랭카스터에서는 CWS 와 LIRS를, 볼티모어에서는 IRC 볼티모어 지부를 만났으며, DC에서는 미국에서 난민지원과 재정착을 담당하고 있는 국무부 소속 두 행정부서인 ORR과 PRM의 국장급 공무원들을 만나기로 예정하였으나, 미국 동부지역의 예상치 못한 폭설로 ORR과의 미팅은 취소되고 PRM과의 만남만 가졌습니다.

(약어로 표기된 단체명 전체가 궁금하신분들은 후속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Date Stay in  Schedule
Feb. 8 (Sat.) NY

 도착 및 이동

Feb. 9 (Sun.) Philadelphia
Feb. 10 (Mon.) Philadelphia 9:00 @NSC’s office

Mtg.s & Site visits in Philadelphia (See NSC’s agenda for more details)

Feb. 11(Tue.) Lankaster 7:00 Leave Philadelphia to Lankaster

10:00 @ CWS’s office  Home visits & meetings

*See CWS&LIRS’s agenda for more details

Feb. 12 (Wed.) Baltimore 8:00 Leave Lankaster to Baltimore  Site visits & mtgs with IRC, municipal coordinator and other relevant parties 
Feb. 13 (Thu.) Washington DC ・8:30@ ORR’s Office   ・11:00@IRC’s Office: Mtg. w/NGO Reps.  ・1:30@ PRM  *See Separate Agenda for more details
Feb. 14 (Fri.) New York ・Site Visits in Silver Spring

・Debriefing Mtg. in IRC Silver Spring Office

・Leave DC to NY

Feb. 15 (Sat.) New York

출발 및 이동

Feb. 16 (Sun.)

   자 그럼 난민의 재정착과 사회통합에 관한 CGP 프로젝트의 미국 방문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는 풍부한 사진과 함께 살펴볼 후속 포스팅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일 변호사 작성)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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