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사회책임 공공조달, 국가계약 토론회

2015년 7월 13일

지난번에 포스팅한 ‘한국NCP 개혁방안 토론회’에 이어 바로 다음날인 2015년 7월 3일, ‘사회책임 공공조달과 국가계약’을 주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국회 CSR정책연구포럼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오전 9시 30분에 열린 관계로 이틀연속 국회에 출근(!)하는 기분으로 참석하여 배우고 왔습니다. 어필에서는 정신영, 전수연 변호사와 정보슬, 박세호 인턴이 함께 했습니다. 포스팅 내용은 토론회 발표와 자료집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 사회책임 공공조달 개념과 규모

먼저 공공조달(Public Procurement)이란 정부나 공공기관이 재화 및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료출처 : 조달청

한국의 공공조달 전체시장은 매년 약 100조원에서 120조원 사이의 규모이며 GDP의 약 11%를 차지합니다. 공공조달 시장 규모는 OECD 회원국의 경우 GDP의 약 12%, 정부지출액(General Government Expenditure)의 약 29%에 달합니다.

여기에 사회책임을 더한 사회책임 공공조달(SRPP : Socially Responsible Public Procurement)은 이와 같은 재화와 서비스 등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환경, 고용, 노동, 사회통합 등 구매활동의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즉,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하는 CSR을 강화하고자 이를 수치로 평가하여 더욱 우수한 기업과 계약함으로써 CSR을 더욱 촉진하는 개념입니다. 기업의 사회책임과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어필이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CSR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른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 SRI와 CSR촉진, 국회에서 길을 찾다

   2. 현행 관련 법률안과 개정 법률안의 논의

공공조달기업의 한국의 공공조달 법체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법률은 단순히 조달사업의 목적 및 계약 원칙을 효율적 사업수행 및 운영 관리에 맞추고 있는데 CSR을 고려하도록 관련 법률을 부분개정 하는 것에 대해 국회 CSR정책연구포럼 홍일표 의원, 김상규 조달청장, 삼일회계법인의 박재흠 이사님이 기조강연과 발표했습니다.

<기존 공공조달 관련 법률 조항>

구분

 내용

 국가계약법

제 7조

경쟁입찰의 경우 …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 성실도 등을 사전에 심사할 수 있음

 공공기관운영법

제 39조

제 2항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지방계약법

제 31조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나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현행 국가계약법과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계약법 등에 명시된 사회책임 요소는 대부분 윤리적,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기업에 대한 징벌적 입찰자격제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사후 징벌적 평가를 배제하고 CSR을 장려하고 성실히 이행하는 기업에 대해 편익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표의 예시와 같이 국가계약법에 ‘사회적 가치 고려’에 대한 원칙적 조항과 이행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조달사업법에 ‘사회책임 조달 촉진 및 지원’규정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추진중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제 5조(계약의 원칙) ①, ② (생략)

<신설>

제 5조(계약의 원칙)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환경, 인권, 노동, 공종거래,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입찰자격을 제한하거나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그 기준은 구체적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에 명시되어야 한다.

    3. 서울시 사회책임 공공조달제도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규모와 사업시행적 측면에서 제도를 먼저 발달시키고 시행하는데 유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재무과의 배정희 팀장님이 서울시의 사례를 발표해 주었습니다.

사회책임 공공조달제도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공공계약의 사회적가치를 반영하는 계약제도의 공공성 강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3년 2월부터 정책토론회, 업계 및 전문가 TF 자문,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 2014년 5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바탕으로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구체적 수치파악을 위해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계약 과정을 공개하여 계약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계약 수행업체 이력관리제를 도입하여 CSR 뿐만 아니라 공공조달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주요 조항>

조항

주요내용

제 6조

사회책임 공공조달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공공조달 가이드라인 마련 및 준수 명시

제 7조

희망기업[ref]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가치를 실현하는 기업 – 여성기업, 자활기업,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등 사회적 약자기업 – 기타 중소기업 자료 : 서울특별시[/ref]의 입찰참가 기회 확대 및 우선구매 촉진

제 8조

사회적책임 이행 기업(CSR) 가산점 부여

제 9조

노동관계 법령 준수, 적정임금 보장, 고용유지 등 근로자의 권리보호 명시

제 10조

계약 과정 공개로 계약의 투명성 확보 명시

   4. 패널토론 및 질의 응답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기조강연과 발표를 맡은 분들에 추가하여 중견기업연구원 김재현 박사, 중소기업중앙회 양갑수 실장, 조달청 구매총괄과 강신면 과장님이 함께했습니다.

먼저 국제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에 대한 인식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는 부분에는 대다수가 공감했습니다. CSR은 지속성장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기업입장에서도 장기적인 면에서 ‘투자’로 인식하는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명기를 통한 체계적인 CSR 강화 방향에도 동의했습니다.

<사진출처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반면 사회적 기업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여성, 장애인 기업 등 해당 기업이 요건을 갖춘 진정한 사회적 기업인지 검증하는 장치가 필요하고 환경, 노사문화, 가족친화 등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사회적 책임범위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며 인정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42조 제 1항에서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CSR 이행기업의 낙찰기회를 확대하기 어려운 측면에 대해 계약 제도를 물품과 용역계약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공공조달 뿐만 아니라 CSR 전반적인 부분까지 평가영역을 넓힌다면 결국 물건을 대량으로 납품하거나 추정가격이 큰 공사, 물품, 용역계약의 경우 대기업의 계약지침에 따라 납품업체의 선택과 계약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기업의 공공조달에 대한 CSR 강화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CSR은 사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강제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공공조달 부분과 같이 법제화를 통해 시장과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서부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간다면 시장과 사회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여 CSR을 더욱 강화하고 저변을 확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필 9.5기 인턴 박세호 작성)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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