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유럽인권재판소 재판관 초청 국제세미나 참석기

2015년 6월 29일

2015.6.23. 헌법재판소에서는 ‘아시아의 다층적인 인권보호를 위한 새로운 고찰’이라는 주제로 유럽인권재판소의 재판관 및 법조계 학자와 변호사 ,실무가 등의 발표 및 토론으로 이뤄진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는 토론자로 참석하였으며, 전수연 변호사와 강지흔, 김수연 인턴이 다녀왔습니다. 

Session 1에서는 현재 유럽인권재판소의 Mark Villiger 재판관의 “유럽인권재판소의 설립 및 운영 경험”을 중심으로 크게 7가지의 주제(문제되는 쟁점이나 현안)로 구성된 발표가 이뤄졌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제조약을 명시한 인권조약과 인권선언 중 어떤 형태가 보다 효과적으로 인권보호의 수단이 되는지”의 문제입니다. 

 인권선언은 불문관습법과 효력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이 당연히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구속력이 미치는지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반면 인권협약의 경우에는 별도의 입증의 문제없이 비준한 국가들에게 협약이행의 의무가 인정됩니다이러한 이유로 현재 유럽인권재판소의 모든활동도 당사국에 구속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규범을 전제로 하며 ,특정 당사국이 유럽인권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둘째, “인권조약을 적용하는 데에 있어 누가 구체적 사건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담당할 것인지와 감독기구가 필요한지 여부” 입니다.

 모든 국가가 국제법상 평등하다는 전제하에서 어떠한 국가도 절대적으로 옳거나 틀릴 수는 없고 , 개인의 권리구제에 대한 심사 역시 객관적으로 이뤄지는 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감독기구가 존재하여야 하며, 이로써 인권보장의 실효성도 담보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셋째, “감독기구의 역할을 긍정한다면, 그 역할을 어디 (인권위원회 (Commission), 인권재판소 (Court), 아니면 두 곳 모두)에서 수행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먼저 인권위원회와 인권재판소의 차이부터 살펴보면, 애초에 1950년 유럽인권협약의 창시자들은 위원회가 정치적 기관으로서 1심 재판을 담당하고, 재판소가 순수한 사법기관으로서 2심을 담당하는 것으로 구상하였습니다만, 예상과는 달리 위원회가 스스로를 준사법적 지위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한 사건에 대해 사실상 두번의 결정이 내려지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더욱이 재판소에서 판단되는 40%의 사건이 위원회의 결정을 뒤집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드러난 여러 문제점들을 재검토하고 난 후, 제11의정서가 채택되었습니다. 

 제11의정서에 따라 1998년 위원회와 재판소가 단일화된 유럽인권재판소가 새롭게 탄생하였습니다. 또한 재판소 내부에 대재판부(Grand Chamber)를 두어 재판소 내부에서 2심이 이뤄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현재 유럽인권재판소의 감독기구는 재판소로 단일화가 되었으며 그 결과 동일한 사건을 별개의 기관에서 두 번 심사하는 것과 같은 비효율을 수정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 발표 중인 ‘Mark Villiger 재판관’ (출처: 헌법재판소 블로그http://blog.daum.net/c_court/752)

넷째, “국제적 인권보장체제로서 개인에게 사건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개인소원의 권리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만약 담당 기관이 직권으로 사건을 선별하여 심리한다면 효율적일 수는 있지만, 해당기관의 사건심리의 민주성이나 정당성이 결여된다는 비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권감독기구의 최고의 정당성은 개인이 청구를 제기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확보될 수 있는 것이며, 물론 남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엄격한 적법요건 (예를 들면, 청구기한, 국내구제조치 완료여부 등)이 있어야 함을 지적하였습니다. 

 현재 유럽인권재판소는 개인의 청원권(협약 제34조)을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기한이나 국내구제조치를 거치지 않았을 시에는 청구를 각하함(협약 제35조)으로써 사건 자체를 심리하지 않습니다.

 다섯째는 “유럽인권재판소로 단일화 된 이후의 상황과 과제”입니다. 

 이전의 위원회와 재판소가 유럽인권재판소로 통합된 1998년,당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짐으로 인해 다수의 중유럽, 동유럽 국가들이 유럽인권협약에 가입하게 되었고, 그 결과 유럽인권협약의 회원국이 29국에서 현재의 47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더욱이 제11의정서의 채택으로 인해 개인소원이 가능해지면서 , 이후 재판소로의 청구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2012년 경에는 재판소의 청구가 16만건이 적체(매년 약 7만건 처리)되기에 이르는 등 재판소의 존립여부가 문제되었으나,2010년 발효된 제14의정서에서 1인 재판부를 도입하여 1명의 재판관이 명백하게 부적법해 보이는 사건을 각하할 수 있는 제도를 명문화하였고, 이로 인하여 재판소의 적체 건수는 현저히 줄었다고 합니다. 

 여섯째는 “인권문서” 즉 재판소 업무의 지침서로 작용하는 유럽인권협약 (ECHR)과 관련하여 1)조약상 인권보장에 관한 내용이 얼마나 구체화되어야 하는지 2) 협약 당사국에게 어느 정도의 재량을 부여하여야 하는지”의 문제입니다.

 1)조약의 구체성의 정도와 관련하여서는, 협약 문언이 간단할수록 법관들이 해석 및 적용할 수 있는 재량이 커지며, 반대로 문언이 구체화될수록 법관의 재량은 그만큼 줄어드는 것임을 언급하였습니다. 즉 이는 사법적극주의를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 것인지의 문제이며 이는 전적으로 협약을 작성하는 각국의 몫임을 강조하였습니다.

 2)당사국의 재량과 관련하여, 유럽인권협약의 일부조항(예를 들어,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은 당사국으로 하여금 개인의 인권에 어느 정도 개입할지 여부에 대하여 당사국 재량으로 정할 수 있게 함을 규정하나 실질적으로 판단의 재량을 허용하고 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권리의 성질이 얼마나 인간의 존엄성과 맞닿아 있는지에 따라 판단의 재량여부가 결정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재판소의 결정 이행 경험”을 소개하였습니다. 유럽인권협약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은 당사국에 구속력을 가지며, 이는 유럽인권협약 가입의 핵심요건이기도 합니다. 다만 특정 당사국이 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재판소가 아닌 유럽평의회의 정치기구인 ‘각료회의’에서 담당합니다. 이와 별도로 , 재판소는 인권침해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손해배상을 명하기도 합니다. 대체적으로 협약의 당사국들의 99%는 재판소 결정 이행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였다고 합니다.

 최근 재판소는 사안에 따라서 국내에서 재심을 실시하여 청국인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결정문에 적시하거나, 문제 당사국에 촉구하는 방식으로 재판소 결정이 잘 이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Mark Villiger재판관의 위와 같은 발표내용에 대하여 김성진 헌법연구관 (헌법재판연구원 국제조사연구팀장)은 몇 가지 지점에 대한 주장과 질문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평의회를 , 아프리카 인권재판소는 아프리카 연합을, 미주인권재판소에는 미주국가기구와 같이 각 지역의 정치적 합의기구를 모기관으로 두면서 재판소 메커니즘의 안정을 기할 수 있는데, 과연 아시아는 현재 모기관이 없다고 여겨지는데, 모기관 없는 지역인권재판소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Mark Villlger재판관은 아시아에도 지역간의 정치합의체를 설립할 수도 있으며, UN을 모기관으로 하는 방안도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둘째, 유럽인권재판소는 사실상 유럽평의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모든 활동이 조율되고 이행되고 있는 등 개별국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심각한 주권의 침해를 감수해야하는 체제임을 언급하면서, 다만 유럽은 한 국가의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에 대하여 제2차세계대전의 뼈저린 반성이 있었다는 역사적 맥락하에서 유럽평의회는 현재까지 성공적이 지역협의체로 발전할 수 있었던 바, 그렇다면 현재 아시아에서 이러한 정치적 합의기구를 출범시킬 만한 의지나 동력이 존재하는지, 없다면 이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과 관련하여, 아시아 인권협약과 인권재판소 추진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Mark 재판관은 “인권은 전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가치”임을 강조하면서 반드시 유럽처럼 역사적 또는 문화적 배경의 동질성이 지역인권협약이나 인권재판소 설립의 전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측면을 달리하여 남미의 독재국가들의 경우에는 인권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전지구적으로 국가존립의 정치적 정당성을 인정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협약을 공통으로 제정할 유인은 있게 된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셋째, 아시아 인권재판소의 준거규범을 제정하기 위해 가능한 방법 중 하나로 생명권이나 신체의 자유 등 일반적인 개별인권 중심의 규정보다는, 아시아지역에서 통용될 수 있는 즉, 누구도 반대하기 어려운 최소한의 내용으로 출발하여 그 보호범위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규정해가는 것이 어떨까하는 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Mark 재판관은 위와 같이 개별 인권 중심이 아닌 특정 행위중심의  기술의 형식으로 인권협약을 규정하다보면 (즉 너무 구체적으로 규정이 정해진다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가치임을 전제로 하는 인권법의 본래취지를 잃을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는 Mark Villiger재판관의 발언에 대한 통찰을 중심으로 몇 가지 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 발표 중인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

첫째,  유럽의 경우에도 국가간 기구인 유럽평의회가 먼저 설립되고, 그 후에 유럽인권협약, 그 다음으로 유럽인권위원회와 유럽인권재판소가 생겼듯이, 아시아 인권레짐을 논할 때 가장 중요한 것 또한 정치적 공동체인 국가간 기의 구성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둘째, 아시아 인권레짐을 구성할 때에, 별도의 지역인권협약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는 ,현재는 세계인권선언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으로 구체화 되었을 뿐 아니라 그 외에도 고문방지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 이주자 권리협약 등으로 세분화 되어있으므로 별도의 아시아인권협약을 제정할 필요성 적음을 언급하면서 이미 존재하는 국제인권레짐이 좋은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지역인권기구의 설립시에 인권보호의 효과성을 제고하면서 동시에 보충성의 원리로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유럽의 경우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이 체약국 법원의 판결이나 법령을 무효화시킬 수 없도록 하면서도 동시에 유럽인권협약 제46조에서 재판소의 결정이 구속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이행여부를 법원이 아닌 유럽평의회 각료회의에서 담당하게 한 것도 인권보호의 효과성과 보충성을 균형있게 양립시킨 제도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시아의 인권레짐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실험적 방법들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1)인권보호의무는 국적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그 국적국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때에는 국제사회의 대체적인 보호시스템이 작동되어야 하는데 , 그 대표적인 예가 ‘난민제도‘라고 하였습니다. 난민협약은 145개국이 비준하였음에도 아시아에서는 20개국만이 비준하는데 그쳤고, 아시아의 난민인정율도 턱없이 낮다고 합니다(일본의 경우 난민인정율은 1%).  2)또한 아시아의 다층적인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기존의 유엔 인권 메커니즘(예를 들어, 보편적 인권정례검토 ‘UPR’, 인권협약에 대한 체약국의 보고서 심의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각국이 협약이행의무를 효과적으로 잘 수행하기 위하여 각국의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현실적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3) 아시아의 국가들이 무역과 원조 내지 관세 등과 관련해서 다른 국가들의 인권증진에 기여하여도록 하여야 하며, 그 예로 미국의 경우 매년 각국의 인신매매 상황을 조사해서 등급을 정하고 그 등급을 관세혜택과 연관시키는 예시를 들면서 인권상황을 경제적 인센티브와 연결시키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Session 2에서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준일 교수의 ‘아시아 지역인권보장체계 설립 방안’과 관련하여 ‘유럽인권재판소 모델의 아시아 적용 가능성 및 시사점’을 소주제로 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특히 아시아의 적용가능성과 관련하여 1)인구수에 있어 아시아의 인구는 총 45억명을 넘으며, 이는 유럽평의회에 가입한 국가들의 총 인구수인 8억 2천명에 비하여 5배를 훨씬 초과하는데, 이처럼 거대한 대륙인 아시아가 과연 하나의 국제조직으로 결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동아시아,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등으로 아시아 대륙을 다시 지역별로 나누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2) 종교 및 문화 관련하여, 아시아는 다양한 종교적·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므로,  동일한 종교적 기반을 가진 국가들 중심으로 지역인권보장체계를 만드는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경제규모와 관련하여 , 아시아 국가간의 경제적 빈부격차가 커서 결국 한국과 일본, 중동의 산유국 정도가 지역인권재판소의 재정을 부담할 여력이 있을 것이며, 이는 아시아인권레짐이 건재하는 데에 어려움이 될 것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철 교수는 아시아 지역인권보장제도를 형성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지도자들의 신념과 이를 관철하기 위한 정치협의체의 결성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특히 제도자체의 결성과 이행방안의 논의만큼 중요한 것은 결국 각국 지도자들의 신념임을 부각시키며 논의의 새로운 틀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안성율 인권정책 과장은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 Asia Pacific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이 아시아 지역에서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점을 고려해보면, APF를 기점으로 회원국의 인권기구들이 연대하여 각국 정부가 가입 비준토록 권고한다면 아시아 지역인권체제 마련을 위한 효과적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현재 아시아 지역은 다양한 인권침해의 문제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국가간에, 그리고 한 국가내에서도 누군가는 다른 누군가의 인권을 침해하며 그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우즈베키스탄 내의 한국기업은 면화산업분야에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면화를 계속해서 가공하여 판매하고 있음에도 한국정부는 이를 묵인하며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포스팅 참조 http://apil.tistory.com/1767, http://apil.tistory.com/1710). 이처럼 인권유린을 당하는 쪽은 우즈베키스탄의 국민들이지만, 막상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인권침해자의 편에서 자국 국민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있는 경우들이 발생하기에 국가주권을 넘어서는 사법작용이 효력을 미칠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며, 반드시 국가의 틀 안에서가 아니라 개인 스스로도 제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은 큽니다. 

 그러나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상황이 다양한 아시아 국가들을 하나의 틀로 묶어내는 작업을 현실화하기 위한 제도나 절차들을 생각해볼 때에 한번에 그리고 단시간내에 이뤄낸다는 것은 다소 어려워보입니다. 따라서 위의 논의들에서도 언급되었지만 , 처음부터 아시아 인권재판소 및 인권협약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유럽인권재판소의 시초가 되었던 유럽평의회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가능성이 있는 ASEAN이나 APF와 같은 정치적 연합체로부터 시작하여 공통의 연결기반을 갖춰놓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별도의 아시아지역 인권협약을 제정한다하더라도, 현재 존재하나 잘 지켜지지않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그리고 고문방지협약이나 이주자 권리협약 등’과 같이 ‘이것만은 지키자’고 전지구적으로 합의해 놓은 최소한의 약속들을 실질적으로 지켜나가는 것이 아시아지역의 인권레짐을 만드는 데에 다소 우회하는 방법같지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실무연수 변호사 전수연 작성)

최종수정일: 2022.06.19

관련 활동분야

난민 관련 글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