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2014년 9월 26~27일, 제임스 해서웨이 난민법 강의 참석 후기

2014년 10월 5일

9월 26~27일, 대한변협 주최로 국제 난민법의 대가 제임스 해서웨이(James Hathaway) 교수의 초청 강연회가 진행되었습니다. 9시간에 걸친 명강의를 직접 들을 기회였으며, 변호사, 법원·검찰, 법무부 및 난민 관련 활동가가 한자리에 모인 유의미한 행사이기도 했습니다. 어필에서는 김종철, 김세진, 이일 변호사, 그리고 엠마 연구원이 참여했습니다.

해세웨이 교수 그는 누구인가

“수년간 난민에 대한 보편적인 학설에서 기본적으로 참고되었던 이들은 Grahl-Madsen과 Goodwin-Gill이었다. 이제 그 목록에 또 하나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James Hathaway의 The Law of Refugee Status.

– David A. Martin (미국국제법학보 1993년 4월)

“For years the standard references for general refugee doctrine have been Grahl-Madsen and Goodwin-Gill. Now a third work should join that list: James Hathaway’s The Law of Refugee Status.

– David A. Martin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pril 1993)

1991년, 제임스 해서웨이(James Hathaway)의 The Law of Refugee Status가 출판되었고, 이후 해서웨이 교수는 난민법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노르웨이의 Atle Grahl-Madsen(1922-1990)과 영국 옥스퍼드대 난민법 교수인 Guy Goodwin-Gill에 이어 세계적인 난민법 권위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사진1]The Status of Refugees under international Law (1966)의 저자 Grahl-Madsen.

[사진2,3] Guy Goodwin-Gill The Refugee in International Law 2007년 3rd edition

 

[사진4,5] James Hathaway The Law of Refugee Status 

제가 처음 해서웨이 교수에 대해 알게 된 계기는 그가 교수로 재임 중인 미시건대 로스쿨의 난민판례 사이트(www.refugeecaselaw.org)를 사용하게 되면서부터입니다. 난민재판이 이루어지는 30개 이상의 국가의 주요 판례를 모아둔 사이트인데, 처음 난민분야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해외 판례를 검색할 때 (물론 판례 수가 굉장히 제한적이긴 했지만) 편하게 사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해서웨이 교수의 존재감을 다시 한 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많은 난민 사건에서 쟁점으로 다뤄지는 ‘대안적 국내 피신(Internal Flight Alternative)’에 대한 조사를 하던 중 이에 대해 다루고 있는 미시간 가이드라인을 접하면서였죠. Michigan Guidelines on the Internal Protection Alternative (1999)*는 실제 사건에서 많이 인용되는 자료인데, 미시간 대학의 첫 번째 난민법 콜로키엄(Colloquium on Challenges in International Refugee Law)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해서웨이 교수는 미시건대 로스쿨 학생들과 난민법의 전문가들과 함께 콜로키엄을 통해 난민법과 관련된 이슈들을 선정해 현재까지 총 5개의 가이드라인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Internal Protection Alternative; 1999, Nexus to a Convention Ground; 2001, Well-Founded Fear; 2004, Protection Elsewhere; 2006, Right to Work; 2009). 2013년 3월, 6번째 콜로키엄에서는 난민협약의 배제조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하네요. (참고: http://www.law.umich.edu/centersandprograms/refugeeandasylumlaw/Pages/colloquiumandmichguidelines.aspx)

* 일반적으로 ‘대안적 국내 피신(flight) 또는 이주(relocation)’라는 표현도 많이 사용되는데 해서웨이 교수는 ‘대안적 국내 보호(protection)’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사진6] 콜로키엄을 진행하고 있는 해서웨이 교수의 모습.

생각보다 안락한(?) 분위기의 콜로키엄

이후에도 저는 다수의 난민법 참고자료, 난민사건의 준비서면 등에서 해서웨이 교수의 이름을 ‘아주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몇 개의 저서를 통해 난민 요건에 대한 그의 해석을 부분적으로 이해하게 되면서(그의 주요 저서는 굉장히 두꺼운 편인데, 한국어로는 번역되어있지 않습니다) ‘아, 이 사람 꼭 한번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존재감을 느껴왔던 해서웨이 교수가 한국에 와서 강연한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쁘고 기대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혹시라도 자리가 부족해 참석이 어려울까 싶어 자리확보를 위해 몇몇 분들을 ‘조금’ 귀찮게 했을 정도로요.

한국 난민네트워크 간담회(26일)

[사진7] 굉장히 두꺼운 해서웨의 교수의 책! 책 사이의 아이폰이 굉장히 작아보이죠?

해서웨이 교수는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는데, 26~27일 양일간 난민법 강의를 하는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26일 강의 시작 전에 진행된 <한국 난민네트워크 간담회>에서 해서웨이 교수와 첫 대면을 했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젊고, 활기차고, 편한 느낌이어서 놀랐습니다.

[사진8] 한국 방문이 처음이라는 해서웨이 교수를 마중하러 간 모습의,

‘종이를 아낄 줄 아는’ 김종철 변호사

네트워크 회의는 해서웨이 교수가 한국 난민 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들(이를테면 입증 정도, 신뢰성 판단 등)에 대한 네트워크의 코멘트를 듣고 자신의 의견을 나누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인상에 남았던 것이 꽤 많은데, 그중 한 가지는 한국의 첫 난민승소 사건에 참여하셨던 피난처 이호택 대표님이 The Law of Refugee Status가 소송 과정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자 책의 내용이 (어떤 면에서) 설득력이 있었는지 의견을 구하는 해서웨이 교수의 모습이었습니다. 비록 이 부분에서 더 자세한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못했지만, 전통적인 ‘독트린’을 거부하고 새로운 해석을 설파하는 한편, 그 영향력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학자로서의 면모를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한변협 주최 초청 강연회(26일 오후~27일 오후)

이후 본격적인 일정으로 이어진 강의는 따끈따끈한 저자의 2014년 The Law of Refugee Status의 개정판이 출판된 직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인지 책의 내용을 간추린 형태로 강의가 이뤄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국제법적인 틀 안에서 협약 해석의 원칙, 난민협약이 갖는 독특한 성격, 각 요건 해석의 근거 및 관련 쟁점에 대한 고민, 해외 판례법 등에 대해 개괄적이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들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사진8] The Law of Refugee Status 2014년 개정판에 담긴 제임스 해서웨의 교수의 친필 서명! “For JC(김종철 변호사의 영문 약자) – an inspired and dedicated advocate for refugees! With all good wishes, James Hathaway(서명)” 

자신을 ‘academia’ 에 속한 사람이라고 언급한 해서웨이 교수는 약 40시간짜리의 강의의 압축버젼이었던 이번 강의에서 난민 요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소개하고, 이와 함께 자신의 견해는 무엇인지 전달하고 각 입장이 어떤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하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사진9] 강연회 일정. 총 4차례에 걸쳐 난민 정의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학설을 받아들일지에 대한 선택권은 강의를 듣는 사람에게 있음을 재차 강조했는데, 이번 강의에 다양한 단위가 참석했다는 점에서 이런 식의 내용 구성이 굉장히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서웨이 교수의 난민 요건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리버럴 한 측면이 있는데(아래에서 간단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를 포함한 난민사건을 다루는 서로 다른 성향의 단위들이 이러한 내용을 직접 접하고 액티브한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 의견을 나눈 자리여서 더 의미있지않았나 싶습니다.

[사진10] 사례연구를 시작으로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각 사례에 등장하는 인물이 난민인지 아닌지 의견을 모으는 모습.

1) 쟁점 : 신뢰성(credibility) 평가의 문제

이를테면, “You do not need to be credible to be a refugee.” 라는 해서웨의 교수의 입장은, 보통의 경우 ‘신뢰성(credibility) 부족’을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지 못하는 한국의 난민인정성향을 고려하면 한 번쯤 고민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참고로 해서웨이 교수는 보통 신뢰성(credibility)에 대한 평가는 (1) 그럴듯함(plausibility), (2) 관련 지식의 정도(relevant knowledge), (3) 진술시의 태도(demeanor), and (4) 진술의 일관성(consistency of testimony)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뢰성 판단을 위한 이러한 방법들이 보통은 오류가 있으며(flawed), 완벽한 기준이 부재한다고 설명합니다. 덧붙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법권에서 이를 바탕으로 신청인에 대한 신뢰성을 부정하고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주관적 공포가 없다고 판단해 난민 주장 자체(박해를 받을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아이덴티티 ‘identity’에 대한 주장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주로 ‘진술의 일관성 부족’이 신뢰성 부족의 근거로 제시되고, 덧붙여 거짓 서류를 제출했거나, 관련 지식의 정도가 부족하거나, 주장이 그럴듯하지 않다는 이유가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난민인정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해서웨이 교수는 ‘오히려 진술이 일관된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라든지, ‘난민이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관계를 과장exaggerate할 수 있다’라는 이유로 이러한 지점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서웨의 교수는 진술의 일관성(consistency of testimony)부족이 문제가 되는 경우 이와는 별개로 박해 위험의 증거(evidence of risk)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이루어져야 하며, 후자에 대한 판단을 바탕으로 박해 가능성이 인정되면 (다른 요건 충족 시) 신뢰성을 인정받지 못해도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판례에서도 이미 난민 사건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신뢰성 부족에도 불구하고 난민불인정취소소송을 인용한 사례를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법률지원 단체 등 시민사회 차원에서도 그간 많이 논의되어왔던 쟁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서 서술한 대로 여전히 (다소 모호한 개념이기도 한) 신뢰성이 난민인정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개념의 정의나 이 개념을 난민 인정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최근 한국 난민연구 네트워크 (Refugee Studies Network Korea)에서는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님의 논문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상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함께 공부해보기로 했습니다.

[사진11] 자리가 많이 남아서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명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말이죠.

강연을 집중해서 듣고 있는 참석자들의 모습입니다.

(사진출처: 난민인권센터)

2) 쟁점 : 난민은 과연 누구인지?

해서웨이 교수는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의견,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이라는 난민협약 상의 5가지 박해 사유를 ‘Civil and Political Status’로 묶어서 표현합니다. The Law of Refugee Status는 박해와 난민협약 상의 5가지 박해 사유의 ‘관련성(Nexus)’ 또한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그는 이러한 장치가 다른 요건과 함께 ‘난민(Refugee)’을 일반적인 인도주의(Humanitarianism), 인권(Human Rights) 영역과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서웨의 교수는 이를 “discriminatory elements”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난민협약은 누가 난민인지에 대해 정의하고 또 난민으로서의 권리에 대해서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정의에 맞는 ‘난민’은 차별 없이 국제법에 의해 난민으로서의 권리를 갖고 보호를 받게 되는, 아주 막강한(powerful) 도구인 것이죠. 이것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 다소 협소(narrow)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하는 이유라고 해서웨이 교수는 설명합니다. 

참고로 해서웨이 교수는 난민요건을 1) 외국인의 신분(Alienage), 2) 위험의 진정성 (Genuine Risk), 3) 심각한 위해 (Serious Harm), 4)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Failure of State Protection), 5) 시민적 또는 정치적 지위와의 관련성 (Nexus to Civil or Political Status), 6) 보호를 필요로 하고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Needs and Deserves Protection: Cessation and Exclusion)으로 구분하는데, 난민은 이 중 하나의 요건이 아닌 6개 요건 모두를 충족시켜야만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난민 요건이 협소할 수 있으나 각 요건 해석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해서웨의 교수는 책의 많은 부분을 할애해 ‘시민적 또는 정치적 지위와의 관련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그 관련성이 꼭 ‘심각한 위해(Serious Harm)’와의 인과성을 갖지 않아도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Failure of State Protection)’ 원인이 된다면 관련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면 지진이나 홍수로 인해 국적국을 떠난 사람의 경우 다섯 가지 박해 사유로 인해 국적국을 떠난 것이 아니므로 협약상 난민으로 보기 어렵지만, 만일 국적국의 정부가 소수 인종 출신이라는 이유로 다른 인종에게 제공되는 보호나 구호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관련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서웨이 교수는 ‘박해받을 (being persecuted)’ 가능성은 ‘심각한 위해’ 및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지만, 시민적 또는 정치적 지위와의 관련성은 두 요건 중의 하나와 인과성을 가지면 충족된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경우, 위의 예처럼 얼핏 보기에 난민 요건과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경우가 포섭되게 됩니다.

위와 같은 해석들이 오히려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지 않느냐는 제 코멘트에 해서웨이 교수는 물론 그러한 측면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그런 식의 해석이 반드시 ‘더 많은 난민신청/인정’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심각한 위해’의 범주에 사회경제권 침해(Risk to socioeconomic rights)를 포함하는 해서웨의 교수의 입장에서도 그의 진보적인 성향을 확인할 수 있는데, 경제적인 이유로 본국을 떠나왔다는 진술이 난민인정 여부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이 또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그는 국제인권법을 기준으로 ‘심각한 위해’를 규정하는데, 해서웨이 교수는 1급, 2급, 3급, 4급 중 top 3에 해당하는 권리의 침해가 심각한 위해의 범주에 속한다고 설명합니다. 1급은 생명/고문/사상 및 종교 등, 2급은 자의적 체포 및 구금/공정한 형사 절차/프라이버시 등입니다. 사회경제권은 3급 의무에 해당하며 노동/근무 환경/의식주/의료/사회보장제도/기초 교육 등이 포함됩니다. 4급 의무는 사유 재산/실업상태에서의 보호 등입니다.) 

[사진10] 강의 중간중간 질문자에게 열심히 마이크를 전달했던 김종철 변호사.

질문이 많아서 운동이 꽤 되었다는 후문이… ^^ (사진출처: 재단법인 동천)

글이 너무 길어져서 다 담지는 못했지만, 9시간에 걸친 강의에서 그는 각 요건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자주 다퉈지는 관련 쟁점이라든지, 요건 해석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이라든지, 새로운 해석이 등장했을 때 국제 난민 학계 및 법조계 반응이 어떠했는지, 특정 국가에서의 판례에 대해 다른 국가에서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또 결국 어떤 해석이 받아들여졌고 어떤 해석이 도태되었는지 소개해주었습니다. 덕분에 아주 재미있게 (한 번도 졸지 않고!) 강의를 들을 수 있었는데, 그동안 국제법을 논할 때 자주 접한 ‘living instrument’로서의 국제법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강의 서두에서 그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는 조약의 ‘성실한 해석(interpretation in good faith)’을 언급하며, 약 3년 반에 걸쳐 만들어진 난민협약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협약이 만들어진 맥락과 대상과 목적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난민 협약이 인권을 위한 조약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이 때문에 정의를 적용하고 해석에 대해 주장하는(applying the definition & arguing for interpretation)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이러한 점에서부터 두 가지 중요한 책임이 따른다고 언급했는데, 첫째는 협약을 해석하는 사람이 협약의 효과(effectiveness)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둘째는 ‘성실한 해석’ 의무가 해당 협약이 현재의 사회적 상황 및 법적 맥락에서 그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The Law of Refugee Status는 실제로 연구 과정에서 다수의 난민사건 전문가가 의견을 교환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성과입니다. 그의 학설도 결국 앞서 언급한 조약 해석의 정신을 바탕으로 그동안에 쌓여왔던 판례들을 바탕으로 구체화되었고, 치열한 논의와 설득의 과정을 통해 정리되어왔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논의들이 계속되어왔던 field의 대가를 통해 그 역동적인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었던 것이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난민협약이 만들어진 배경이나, 난민 동향을 생각한다면 어쩌면 당연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한국이나 일본 등의 아시아 국가에서는 난민 요건 해석과 관련해 미국이나 유럽 쪽의 해석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 지에 대한 고민이 주를 이루었던 것 같아 그 점이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미 한국에서 축적된 지식/고민/논의들, 난민 요건 해석과 관련된 양질의 연구들, 그리고 한국의 주요 판례들이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논의의 장에서 더 많이 공유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어필은 2015년 사업으로 한국의 주요 난민판례 및 판례 평석을 번역하고, 판결 동향을 분석하고, 관련 연구를 바탕으로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서의 난민법 연구가 더욱 활발해지고, 국제적인 난민법 연구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처음에 의도했던 바와는 달리 내용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만큼 저에게는 인상 깊고, 남은 것이 많았던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어필 동료들은 The Law of Refugee Status를 함께 읽고 연구하기로 했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어필에서 조금 더 다듬어진 형태의 글로 그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엠마 연구원 작성)

[사진12](왼쪽부터) 자리가 부족하다면 바닥에 앉아서라도 강의를 듣겠다는 결의를 다졌던 엠마 연구원, 피곤했지만 기꺼이 사진을 함께 찍어준 해서웨이 교수, 해서웨이 교수 인천공항 픽업부터 강연회 마무리까지 유익한 강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발로 뛴’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강의에 참석해 엄청난 분량의 노트를 정리한  김세진 변호사, 이번 강의를 듣고 자신이 갖고 있었던 난민 요건에 대한 틀에 박힌 생각을 돌아볼 수 있었다는 동천의 김연주 변호사

– 사진출처 –

사신출처1: http://pahoyden.no/2013/06/aeret-flyktningrettens-far

사진출처2: http://www.law.ox.ac.uk/profile/goodwingillg

사진출처3: http://www.amazon.co.uk/gp/product/0199207631/ref=s9_simh_gw_p14_d2_i1?pf_rd_m=A3P5ROKL5A1OLE&pf_rd_s=center-2&pf_rd_r=1M4SWE57EWZ0PXHJVWSP&pf_rd_t=101&pf_rd_p=455344027&pf_rd_i=468294

사진출처4: http://www.law.umich.edu/FacultyBio/Pages/FacultyBio.aspx?FacID=jch

사진출처5: http://www.amazon.co.uk/gp/product/1107688426/ref=s9_simh_se_p14_d0_i1?pf_rd_m=A3P5ROKL5A1OLE&pf_rd_s=search-desktop-advertising-no-results-center-1&pf_rd_r=0B5NEQPX34THZPDRMA2E&pf_rd_t=301&pf_rd_p=535022947&pf_rd_i=the%20law%20of%20refugee%20status%201st%20edition

사진출처6: http://www.law.umich.edu/multimedia/Documents/refugeecolloquium2013.html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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