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필 6기+6.5기 인턴 오리엔테이션 후기

2014년 1월 9일

2014년 1월 7일과 1월 8일 이틀에 걸쳐, 기존에 활동하고 있던  6기 인턴과 어필의 새로운 가족이 된 6.5기 인턴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이 열렸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공익법센터 어필이 추구하는 바와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분야, 인턴들이 앞으로 할 활동을 소개하는 자리인 동시에 서로를 알아가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첫 번째 이야기,  어필은 어떤 활동을 할까요? 

5 X 5 Activities! 

어필이 어떤 단체이며 무엇을 추구하는지,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 어떤 활동에서 뛰고 있는지에 대한 어필의 여러 소개 영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였습니다. 

어필은 크게 5가지 분야에서 5가지 이슈를 주제로 인권을 옹호하는 단체입니다. 이른 바, 5 곱하기 5 활동이란,

 

소송, 법률교육, 국제연대, 공익법중개, 제도연구, 입법운동 등을 통해 난민, 구금된 이주민, 무국적자, 인신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다국적 기업의 인권 침해를 감시하는 활동을 뜻합니다. 각 이슈에 대해서 김종철 변호사, 이일 변호사, 김세진 변호사가 차례로 설명하였습니다.

 

   I. 김종철 변호사 : 난민&기업 인권 

김종철 변호사는 1951년 난민협약을 기반으로 한 난민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요건들을 중심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6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그 요건은 차례로

  • 외국에 있어야 하며 무국적자거나 이중국적자(이중 국적자인 경우, 다른 국적국가에서도 보호할 의지가 없거나 할 수 없어야 함)

  • 자신의 국적국에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길 원하지 않는 경우

  • 입증의 주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게 되면 해를 입을까봐 두려운 사람이어야 하며 그 두려움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함(Well- Founded Fear)

  • 입증의 방법: 주장만을 가지고 입증해야 하며, 주장은 정합성(coherence)과 객관적으로 알려진 사실과의 부합성(correspondence)을 충족시켜야 함

  • 해(harm)가 박해(persecution)의 정도에 이르러야 함

  • 박해의 원인이 5가지 원인 즉, 국적, 인종, 정치적 의견, 종교, 특정 사회집단구성원에 속해야 하는 것을 충족해야 함.

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정당국에 의하여 행해지는 ‘난민인정’은 난민신청자를 난민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 그 신청자가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신청자는 이미 난민인 것임 – 단지 난민 자격을 “선언(declare)”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김종철 변호사는 난민 인정 절차를 밟게끔 도와주는 것이 어필의 대표적 활동 중 하나인만큼, 각 요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리서치, 난민 신청자와의 소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

그리고 이어서 난민과 기업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기업 인권에 관련한 활동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소개하였습니다. 다국적 기업이 나이지리아, 캄보디아 등 여러 나라에서 국가 정부와 결탁하여 그 지배력을 장악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국가가 경제 개발을 명분으로 삶의 터전을 빼앗는 등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또 어필이 작년에 현장 조사를 나간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강제 아동 노동이 행해지고 있으며 이 인권 유린 현장에는 한국의 조폐 공사가 연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다국적 기업이 “쉽게” 사람들의 인권을 박해할 수 있는 것은 인권에 관련된 법이 Hard law가 아닌 Soft law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강제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킬 필요가 없다는 일차원적인 사고가 지배하는 현 국제 사회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박해의 주체가 그 나라의 정부일지 몰라도, 그 이익을 취하고 묵인하는 것은 기업이기 때문에 국가와 기업 모두 더 이상의 박해를 멈출 의무가 있으며 우리 모두가 기업과 국가에 대한 감시와 끊임없는 비판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II. 이일 변호사 : 구금된 이주자 & 무국적자

이일 변호사는 구금된 이주자의 정의와 사례,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해 어필이 할 수 있는 활동을 설명하였습니다.

  • 구금된 이주자란? 우리 나라는 단일 민족이라는 강력한 유대 의식에 기초하여 피부색에 따른 차별이 너무 큰 나라입니다. 이에 인간을 권리의 주체로 설정하지 않고 국민만을 권리의 주체로 설정하는 국민주의적 이데올로기가 더해져 그러한 엄청난 차별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출입국관리행정 영역입니다. 보호소는 강제퇴거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잠시 동안  외국인을 “보호”하는 곳인데, 실상은 보호가 아닌, 구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여러 사례들: 미등록체류자 신분하에서 난민신청을 하러 갔다가 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구금된 사례, 난민신청이 법무부와 법원 단계 모두를 거쳐 기각되는 동안 계속해서 구금되어 약 4년동안 구금된 사례,박해의 위험을 심사하지 않고 만연히 강제퇴거명령을 발령하여 구금하는 사례 등 신체적 자유가 가혹하게 억압되며 정신적으로 억압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문제점: 확정된 구금된 이주자의 문제점에는 구금기간 및 구금의 상한, 사법부의 심사가 없는 구금 제도, 난민신청자에게 특화된 장기 구금, 행정당국의 심각한 재량, 출입국항에서의 구금 문제 등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무국적자에 대한 설명도 해주셨는데, 구금된 이주 국적자와 비슷한 방식으로 사례들과 이에 대한 어필의 활동을 밝혀주셨습니다. 무국적자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국적자의지위에 관한 협약의 후속 이행법률들이 제정되지 않아 그에 따른 내국인, 외국인 대우가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무국적자는 신분 증명 방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건강 보험이나 그 나라 안에 거주하는 인간으로서 당연하게 누리는 권리를 박탈당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필은 이에 대해 한국의 무국적자 실태를 보고하며, 시민단체들의 사무국 역할을 하면서 각국 대표단의 로비활동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행입법 계정을 위한 캠페인 및 기획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III.  김세진 변호사: 인신매매 피해자

(이 날따라 유난히 귀여우셨던 )김세진 변호사는 인신매매에 대한 잘못된 편견, 예컨대 인신매매라 함은 봉고차에 사람을 납치하는 것만을 떠올리는 편견을 깨야 함을 환기시키는 영상(http://www.apil.or.kr/1179)부터 소개해주셨습니다. 저 역시 “매매” 라는 단어 때문에 인신 매매는 더 이상 대한민국같은 발전된 나라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실상은 그 반대였습니다. 

팔레르모 유엔 인권의정서에 의하면 인신 매매는 착취의 목적으로 어떤 사람의 경제적, 정신적인 취약성, 또는 위협, 폭력, 강압, 유괴, 사기, 기만, 직권남용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그 사람을 이동, 모집, 은닉 또는 인계하는 행위입니다. 인신 매매는 흔히 생각하는 납치나 장기매매 뿐만 아니라 “현대판 노예제도”인 셈입니다.

  어필은 이를 위해 국내 단체나 IOM 단체와 연계하여 인신 매매 피해자 구제를 위한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김세진 변호사는 인신 매매를 근절시키기 위한 첫걸음은 우리 모두가 인신매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고 그 심각성을 공유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IV.6기 인턴의 피드백과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시계를 보니 벌써 새벽1시를 넘어가는 시각이었습니다.  다들 눈이 퀭해지는 이 때에! 6기 김신홍 인턴이 신참 6.5기를 위해 어필 인턴의 가이드라인을 친절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시간이죠! 맛있는 치즈케잌과 과자를 먹으면서 자기소개(+이름쌓기) 시간이 왔습니다. 사뭇 진지한 분위기로 어떻게 어필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삶의 모토나 앞으로 원하는 길(ex.김세진 변호사는 꼭 건강관리를 위해 운동에 성공하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기필코! 성공하시길 🙂 )을 공유하면서 한 걸음씩 친해지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두 번째 이야기, 치킨과 북악산의 정기를 받으며 힘찬 출발을 다짐하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전날의 오리엔테이션의 피곤함을 해장(?)하기 위해 치킨을 뜯으러 갔습니다 🙂 

이런 저런 이야기(특히, 6.5기 강성웅 인턴은 미국의 초등학생들이 브이를 하며 입에 둘째손가락을 갖다 대면 조용해진다는 귀여운 제스처를 알려주었습니다)를 나누며 치킨을 배불리 먹고 나서, 저희는 북악산의 정기를 받기 위해, 부암동에 위치한 북악산 산책로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도심 속의 자연에서 저희는 도란 도란 수다도 떨어가며 추운 겨울바람에도 불구하고 북악산 팔각정까지 올라갔습니다. 팔각정에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필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을 모두 이룰 수 있도록, 평화롭지 않은 세상 속에서 평화를 일구어 가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대망의 2014년 첫 오리엔테이션이 끝이 났습니다. 2014년 한 해에도 공익법센터 어필 꼭 지켜봐 주세요!  

(작성자: 6.5기 인턴 이지선)

최종수정일: 2022.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