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HL 74회 국제난민법 교육 참가 후기

2013년 12월 31일

어필의 김세진 변호사는 2013.11.26~11.30까지 국제인도법연구소(IIHL : International Institute of Humanitarian Law)가 주최한 제74회 국제난민법 교육(74th Course on International Refugee Law)을 이탈리아의 산레모에서 받았습니다.

[IIHL의 사무총장 Ms. Stefani의 환영인사]

본 교육은 1982년 이래로 난민보호와 관련된 정책과 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UN과 스위스, 미국, 노르웨이 정부의 협력하에 개설된 교육 과정입니다. 세계 각국의 난민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과 난민보호를 위해 일하는 시민사회 구성원들이 초청되어 UNHCR의 난민보호(refugee portection) 정책들과 법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훈련을 받는데요, 어필의 김세진 변호사는 유엔난민기구(UNHCR)의 재정지원을 받아 교육을 받으러 갈 수 있었습니다.

 

교육 첫날

난민 보호일반과 난민인정절차에 대해서 배운 후에 참가자들 중에 일부를 난민으로 설정해서 난민인터뷰를 한 후 난민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연극을 해 보았습니다. 김세진 변호사는 eligibility commissioner가 되어서 다른 위원들과 함께 난민인정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난민심사 case study 모습]

 

둘째날

오전에는 인터뷰스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인터뷰를 하는 장소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실제로 사무실을 물건들을 배치하는 것부터 직접 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인터뷰하는 UNHCR 직원의 연기를 보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지적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성과 젠더에 기반한 폭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많은 난민 여성들과 아이들이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이러한 폭력에 대해서 UNHCR에 어떻게 어필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UNHCR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역할극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셋째날

오전에는 IDP(internally displaced persons)에 대한 기본강의와 case 스터디를 오후에는 Mixed Migration Flows에 대한 강의와 case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IDP는 refugee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가장 큰 차이는 전자는 국경을 넘지 않고 국내에 상주하는 반면 refugee는 국경을 넘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IDP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국제법이 없고 일반적인 인권관련 법을 적용하는데 이것도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IDP case study 모습]

오후 시간에는 각 지역별로 모여서 각국의 난민상황과 관련 단체와 정부간의 협력에 대해서 이야기 하였습니다. 김세진 변호사는 간단히 한국에서 난민법을 만들 때 NGO단체들과 법무부 어떤게 협력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난민 관련해서는 재정착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예산이나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서 걱정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참가자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는 것은 한국에도 난민이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어느나라에서 온 난민들을 받아주는지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넷째날

협상전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CASE 스터디는 UNHCR이 A국에서 발생한 난민들을 위하여인접국인 B국에게 토지를 요구하는 상황을 설정하여 협상을 하는 전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먼저 자신과 상대방의 interest를 생각해 보고, 가능한 option을 마련하고, bottom line을 설정한 후 협상에 임했는데 다들 마치 진짜 협상을 하는 것처럼 연기를 해서 재미있었습니다.

오후에는 Displacement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하고 Protection Rights를 mapping하는 공부를 했습니다.  [Displacement Simulation에서 유엔난민기구에 불평을 토로하는 연기를 하는 김세진 변호사]

시뮬레이션은 오전에 설정한 상황을 계속 이어서 참가자들이 A국에서 발생한 난민의 역할 내지 UNHCR 직원의 역할을 하고 IIHL 스태프들은 B국의 군인이나 공무원들이 되어서 국경에서 난민심사를 하는 시나리오로 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마친 후에는 스태프들이 국경을 통과하기 전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이야기 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는데 짧은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없이 일어났기 때문에 다들 이야기 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어도 알아듣기 힘들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기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난민들을 인터뷰할 때 난민들에게 상세한 탈출과정을 설명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임에도 불구하고 살짝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낄 수 있었는데 실제 난민들의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Mapping 시간에는 A국과 국경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권리 침해를 생각해 보고 그것이 Guiding Principles on International Displacement의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지 찾은 후에 분류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어 human trafficking는 principle 11에 해당하고 이것은 rights to dignity로 범주화할 수 있다는 식이었습니다.

 

마지막날

세명씩 조를 짜서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을 나머지 두사람에게 설명해 주고, Local Integration(사회통합), Resettlement(재정착), voluntary repatriation(자발적 송환) 중에 어느 solution이 적합한지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케이스 스터디를 마친 후 capstone 시간에는 이제까지 다루었던 모든 강의와 케이스 스터디에 대해서 각자 깨닫거나 코멘트하고 싶은 것들을 return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후 certificate를 수여하는 식을 가졌습니다.  [참석자들끼리 서로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묻는 시간]

산레모 교육은 국제난민법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어서도 좋았지만 세계 각국에서 온 출입국 공무원 및 NGO직원들과 사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더욱 좋았습니다.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이탈리아, 우간다 등등의 공무원들 및 NGO활동가들과 교류를 갖고 연락처를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난민사건을 할 때에 이번에 새롭게 맺게된 네트워크가 매우 유용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산레모 교육은 출입국 및 난민 업무 관련 공무원들에게 난민들의 어려움을 간접적이나마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출입국 및 난민 공무원들도 1년에 한차례씩 본 교육에 참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더욱 많은 수의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난민들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세진 변호사 작성)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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