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포르노와 인신매매

2013년 10월 18일

아동포르노그라피와 인신매매

*인신매매를 여러 기준으로 유형화 할 수 있습니다. 착취목적을 기준으로는 성착취 목적 인신매매, 장기탈취 목적 인신매매, 노동착취 목적 인신매매 등으로 구별할 수 있고, 대상을 기준으로는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신매매 등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어필은 2013년 국제이주기구(IOM)과 장기탈취 목적 인신매매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바 있는데, 아래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 가운데 아동포르노그라피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아동포르노그라피란 무엇인가?

‘아동 매매, 아동 성매매, 아동 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에 따르면, 아동 포르노그라피란   “수단을 불문하고 실제 또는 가상의 노골적인 성적 활동에 관련된 아동에 대한 표현 또는 성을 주목적으로 한 아동의 성적 부위에 대한 표현”을 말합니다. 

위 의정서 보다 아동 포르노그라피를 너 넓게 새기는 것으로는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Cybercrime인데, 여기에는 아동포르노그라피에 아동 뿐 아니라, 아동으로 보이는 사람, 아동으로 보이는 사실적인 이미지도 포함이 됩니다.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는 아동포르노그라피를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이라고 하여,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아동포르노를 얼마나 많이 제작, 소비, 유통하는가?

아동포르노그라피의 유통과 관련해서 2006년 International Watch Foundation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에서 6번째(Canadian Centre for Child Protection에 따르면 5번째)로 아동포르노그라피를 담은 웹사이트가 많은 나라로 나와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아동포르노그라피의 2.16%에 해당하는데,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으로 전 세계 아동포르노그라피의 50%, 그 다음이 러시아(14.9%), 일본(11.7%), 스페인(8.8%), 태국(3.6%) 순입니다. 

제작 및 소비와 관련해서, 한국에서 유통되는 아동포르노그라피의 58%가 국내에서 제작이 된 것이며, 포르노그라피는 주로 P2P 웹사이트를 통해 유통이 되는데, 2분마다 포르노그라피가 하나가 업로드 됩니다. 이렇게 업로드 되는 포르노그라피 중에서 10%가 아동포르노그라피며, 1년에 아동포르노그라피는 400만번 다운로드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아동포르노그라피의 제작과 관련해서 아동이 납치되어서 감금된 상태에서 포르노그라피를 찍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보통 생각을 하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조금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앞에서 한국에서 유통되는 아동포르노그라피의 58%가 국내에서 제작되었다고 했는데, 외국에서 제작되는 아동포르노그라피의 경우 94.2%가 상업적 목적으로 제3자가 찍은 것이지만, 국내에서 제작되는 것의 88.5%는 당사자 스스로 찍은 것(경찰에 따르면 이 중에 대부분은 10대 청소년들이 소위 ‘재미 삼아’ 찍은 것이라고 함)이고 10.7%만이 제3자가 찍은 것입니다.

아동포르노의 유통과 소비와 제작이 인신매매와의 어떤 관련성을 갖는가?

(해외에서 제작된 인신매매적인 아동포르노그라피를 유통시키고 소비하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인신매매에 기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한국에서 제작되는 아동포르노그라피와 인신매매(유엔인신매매 의정서의 인신매매 정의를 따름)를 연결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그 아동포르노그라피 중에서 제3자가 제작한 10.7%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업적 목적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 그래서 인신매매와 연결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직접 촬영한 아동포르노그라피에 해당하는 88.5% 중에 일부는 아동성매매와 관련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겠지만, 그렇다고 인신매매와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이와 관련해 최근 대전고등법원 판결에 따르면 13세 이상 아동의 진정한 동의가 있고, 촬영자가 해당 성적행위의 당사자이며, 판매나 대여, 배포,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할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한바 있습니다).

아동포르노그라피는 인신매매와 관련해서 다음 3가지로 범주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제3자가 아동의 신체적, 경제적인 취약성을 이용해서 포르노그라피를 찍는 경우, 2) 당사자 사이에 권력관계를 이용해서 상대방의 포르노그라피를 찍는 경우, 3) 상업적인 목적 없이, 순전히 자발적으로 당사자들이 포르노그라피를 찍는 경우.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 1)과 2)가 인신매매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전반적으로 한국에서 제작되는 아동포르노그라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인신매매적인 요소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아동포르노는 어떻게 유통이 되고 소비가 되는가?

앞에서 국내에 유통되는 해외제작 아동포르노그라피(42% 정도)의 대부분은 인신매매와 관련이 높은 반면에 국내제작 아동포르노그라피는 일부만이 인신매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아동포르노그라피 중 인신매매에 해당하는 아동포르노그라피 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이든 간에, 인신매매에 해당하는 아동포르노그라피제작에 기여하는 2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그 아동포르노그라피를 소비하고 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아동포르노그라피가 유통되고 소비되는 과정이 다소 복잡합니다. 일단 아동포르노그라피가 제작이 되면, 제작자가 그 영상 파일을  ‘업로더’ 판매를 합니다(물리적으로 파일을 건네주기도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업로더’는 그 파일을 P2P 시스템이나 웹 드라이브를 통해 ‘파일 공유 웹사이트’에 올리고, 소비자는 이러한 ‘파일 공유 웹사이트’에 방문해서 구입한 사이버머니를 지불하고 위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동포르노그라피 파일이 다운로드 될 때마다, 그 이익은 ‘업로더’와 ‘파일 공유 웹사이트’의 운영자에게 돌아갑니다.

아동포르노를 규제하는 법은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가?

아동포르노그라피 제작 등에 적용되는 국제법으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 매매, 아동 성매매, 아동 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에 관한 ILO협약(제182호 협약)이 있고, 국내법으로는 대표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여기서 아동ㆍ청소년은 19세 미만을 의미함). 위 법은 2011년 9월 큰 폭으로 개정(2012년 3월 시행)이 되었는데, 위 개정내용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의 범위가 아동이 등장하는 영상뿐 아니라 아동ㆍ청소년으로 보이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영상으로 확대 시켰습니다(이는 앞에서 언급한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Cybercrime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정은 그 이후 표현의 자유 등을 이유로 한 큰 반대에 부딪쳐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의 범위를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보이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영상”으로 축소하였고, 처벌이 되는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의 소지와 관련해서도 단순소지가 아니라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임을 알고 소지하는 경우로 목적상 제한을 두었습니다(물론 단순소지가 아닌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 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은 여전히 처벌 대상임).

앞에서 말한 인신매매와 관련이 되는 아동포르노그라피 제작과 관련해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이 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이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최근에 아동포르노그라피와 관련되어 입건된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는 합니다. 아래 표1을 보면 알 수 있듯이, 2009년 부터 2013년 초까지 아동포르노그라피에 대한 입건 수가 98건에서 1,823건으로 급격하게 늘어났고, 아래 표2를 보면, 2012년 5월 부터 10월까지의 통계를 담고 있는데, 경찰은 위 기간 중 6417명(5820건)을 검거해 11명을 구속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표 1) 포르노그라피 관련 입건 수(2009년 부터 2013년2월 까지)

입건수

2009

2010

2011

2012

FEB., 2013

포르노그라피

 (사건수)

5,909

11,437

10,352

9,169

639

포르노그라피

(사림수)

6,404

11,811

10,503

9,680

738

성인포르노

(사건수)

5,895

11,356

10,254

7,346

502

성인포르노

(사람수)

6,383

11,715

10,397

6,408

565

아동포르노

(사건수)

14

81

98

1,823

137

아동포르노

(사람수)

21

96

106

3,272

173

2013년 경찰청 비공개자료 

(표 2) 포그노그라피 관련 검거 수(2012년 5월 부터 10월까지)

유형별로 검거된 사람들의 숫자  (괄호는 구속 수사된 사람들의 숫자) 

Total

일반 음란물 배포등

아동포르노그라피

소계l

제작

영리목적판매대여등

단순 배포, 전시

단순소지

(포털 등)미조치

6,417 (11)

4,659 (4)

1,758 (7)

28 (4)

482 (2)

952 (1)

275

21

웹하드 P2P 사이트 단속현황

총계

입건

폐쇄

내사 중

협의 없음

253

92

37

42

82

(중앙일보 2012년 11월 8일 기사)

아동포르노그라피와 관련한 논의에서 아쉬운 점은 어떤 것이 있는가?

아동포르노그라피와 관련되어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호를 위해 아동포르노그라피를 엄격하게 정의 내리고 그 범위에서 규제해야 한다는 논의와 아동에 대한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중에는 아동포르노그라피에 중독된 사람들이 많이 때문에 아동에 대한 성범죄를 막는 차원에서라도 아동포르노그라피를 넓게 보고 규제해야 한다는 논의만이 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아동포르노그라피가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의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일정한 경우 아동포르노그라피의 제작이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가 될 수 있으며, 그러한 인신매매적인 아동포르노그라피의 유통과 소비는 (그것이 국내에서 제작되었든 해외에서 제작되었든) 인신매매에 기여하는 행위가 된다라는 관점에서 아동포르노그라피를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5기 인턴 김인애가 2013년 여름 작성한 보고서에 기초함)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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