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시행 이후 공항난민신청 관련 분석 및 통계(2014.1.까지)

2014년 4월 25일

   난민법시행 이후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

전통적으로 법무부는 입국심사를 통해 입국이 되기전 공항의 환승구역은 규범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니라는 논리를 통해 난민법상 난민신청을 받을 수 없다는 태도를 견지하였습니다. 그런데, 난민법의 시행이후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근거(난민법 제6조)가 생겼는데요. 이에 법무부는 2013. 7. 1. 이후 이전과 달리 공항에서도 난민신청이 가능해졌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그러나, 거의 6개월이 지난 지금 공항에서의 난민신청과 관련된 수많은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는데,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ㅁ 난민인정절차회부여부 결정을 위한 심사과정의 문제 

   – 불분명한 회부/불회부결정 기준

   – 입국거부와 연계된 심사(원칙적으로 입국심사대 외 신청접수 거부)

   – 난민신청서의 접수 거부 

   – 아예 회부/불회부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재량적으로 입국시켜서 난민법 시행 전처럼 진행

   – 종국적인 불회부결정 전 입국거부단계에서 송환지시서 발부(난민인정심사대기실의 형해화)

ㅁ 불회부결정자, 난민신청접수거부자들이 머무는 송환대기실의 장기구금  문제

ㅁ 입국심사대에 난민신청과 관련된 사항이 미게시된 문제

▲런던 히드로공항 입국장에 게시된 난민신청절차안내문  (인천공항입국장에는 이런 게시문이 전혀 없어 절차를 전혀 알지 못한채 심사를 받습니다)

   단계적으로 난민신청자들은 상당히 어려운 어려움을 겪습니다. 난민신청자가 공항 입국심사대에서 난민신청을 할 경우 난민신청서를 교부하거나, 이를 접수하지 않고 입국거부처분을 내리고 곧장 송환지시서를 발부하여 송환대기실로 보내고, 난민신청의사표시를 지속적으로 하여도, 국적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난민신청자들은 신청서 접수를 어떻게든 이뤄내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는 되는지, 인터뷰는 이뤄지는지 확답도 듣지 못한 채 신청자들은 언어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송환대기실에서 대기하며, 중간에 지쳐서 스스로 돌아가던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인터뷰의 개시를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 난민신청서가 겨우 접수되더라도 난민법 제6조에 의해서 ‘난민인정절차를 개시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사전 심사’를 통과해야만 입국하고, 난민인정절차의 개시효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난민법 시행령에 규정된 심사 기준은 규범적으로도 재량의 여지가 상당히 크고, 실무 운용에 있어서도 질높은 통역의 미보장, 단기간의 심사, 변호인의 조력이나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혹은 난민인권단체들과의 원활한 통신)이 허용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심각하여 회부결정을 받는 것도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만약, 난민신청자가 절차적 보장을 받지 못한 채 종국적으로 불회부결정을 받게 되면, 그/그녀는 사실상 구금장소로 운용되고 있는 송환대기실로 보내져서(이미 송환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국적국으로 돌아가도록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 자체로 난민협약 제33조 제1항, 고문방지협약 제3조, 국제관습법상 강제송환금지원칙등에 의해 보장되는 ‘강제송환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난민신청자는 송환대기실에 구금된 상태에서 언제 종결될지 모르는 행정소송등을 시도해보는 방법이나, 사정 변경을 인정하여 법무부가 시혜적인 입국 및 난민인정절차를 개시해 주기를 기대해보는 것과 같은 희미한 가능성에 기댈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외부의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정보도 부재한 상태에서 당국의 재량에만 기댈 수 밖에 없는 작금의 상황. 결론은, “난민법 시행 이후 공항에서 난민신청은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심각하게 불완전하다”입니다.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관련 정보공개의 지속적인 거부

법무부는 일반적인 난민신청자 통계는 자발적으로 e-나라지표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나, 공항난민신청자에 대해서는 그같은 통계를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어필에서는 현황파악차 문서 자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와 개인의 신상과 무관한 통계 중심의 정보공개청구를 시도하였으나,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문서 자체에 대해서는 비공개결정을, 통계에 대해서는 심지어 비공개결정도 아닌, 정보를 ‘추출,가공’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청구한 내용의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의 당황스럽고 법리상 근거가 미약한 부존재결정을 하였습니다. 

당국이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 관련 정보를 폐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과 인권단체들의 개입과 사법적 통제에서 벗어난 영역으로 운영하려 한다는 것을 능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정보공개목록을 통한 공항난민신청 관련 분석 및 통계(2013. 7.부터 2014. 1.까지)

그러나, 일단 전체적인 개요를 파악하기 위해 공개되어 있는 자료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법무부가 사전에 공표하는 ‘정보목록‘을 보면 생산 및 접수한 문서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공개된 문서목록 엑셀파일 중 법무부 난민과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사이에서 난민법이 시행된 이후 2013. 7.부터 2014. 1.까지 오고간 공문서의 제목을 전부 살펴본 후 공항 난민신청과 관련된 문서들을 추려서 간략하게 분석해보았습니다

첫째, 해당 기간 중 보고공문서1건당 결정1건으로 계산하면 난민인정심사 회부결정은 14건, 불회부결정은 8건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회부비율이 불회부비율보다 높긴 하지만, 그 기준이 현재 매우 불명확한 불회부결정에 의하여 난민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회부결정을 받은 사람이 해당기간 중 8명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마도, 아예 난민신청접수를 받지도 않고 입국이 거부당한 난민신청자들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많을 것입니다.    

* 난민인권센터에서 공식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회신에 따르면 2013. 7.부터 12.까지 회부결정 15건, 불회부결정 12건(울산 불회부1건 포함)이라고 합니다(http://www.nancen.org/1125, 난민인권센터의 ‘국내 난민현황(2013. 12. 31.) 회부결정, 불회부결정 공문서중 일부 공문서는 문서 한 건당 여러명의 신청자에 대한 결정이 있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해당기간 중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과 관련하여 법무부 난민과에서는 “출입국항불회부자에 대한 처리지시(난민과-992)”, “난민인정신청 접수 거부 사례 방지 지시(난민과-1032)”, “출입국항 난민업무 처리관련 지시(난민과-2301)”와 같은 세 건의 지시를 하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난민인정신청 접수 거부 사례가 등장하고 있음에 대하여 법무부 난민과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난민인정심사회부여부 결정을 위한 심사(난민법 제6조)는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결재권한을 갖고, 법무부 난민과에는 사후에 보고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따라서 불회부결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경우 피고는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됩니다.

넷째, 특이하게도,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난민신청 회부심사를 2013. 10.에 1건 진행하였던 사례가 있어 보입니다. 울산공항에 아직 국제선이 취항하지 않고 있으므로,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가 관할하는 출입국항은 울산항 밖에 없으므로 외국인선원이 항구에서 난민신청을 하였던 사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다만, 공문명이 명확하지 않아 회부여부는 불확실합니다)

다섯째, 기타 아래 표에 추가되진 않았으나, 2013. 7.에는 ‘난민절차에 대한 안내문 설치 및 게시 완료’와 관련된 보고가 몇 건 있고, ‘난민인정심사대기실 운영’에 관한 보고도 있습니다. 다만, 입국이 거부되어 송환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는 난민신청자들이 있음에도, 그와 관련된 공문형태의 별다른 보고나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 2013. 7. 부터 2014. 1.까지 공개된 문서명 정리>

해당연월

회부결정

{난민인정신청 심사회부결정 결과 보고(회부)}

불회부결정

{난민인정 신청 심사회부결정 결과 보고(불회부)}

기타관련서류

2013. 7.

1건

난민과-676 (7.24 접수)

없음

 

8.

2건

난민과-1005 (8.19 접수)

난민과-1006 (8.19 접수)

2건

난민과-895 (8.8 접수)

난민과-980 (8.16 접수)

난민과-992 (8.19 생산)출입국항불회부자에 대한 처리지시

난민과-1032 (8.20 생산) 난민인정신청 접수 거부 사례 방지 지시

9.

2건

난민과-1398 (9.16 접수)

난민과-1438 (9.17 접수)

없음

난민과-1461 (9.23 접수) 난민신청자 통역지원 운영방안 보고

10.

3건

난민과-1682 (10.8 접수)

난민과-1742 (10.11 접수)

난민과-1857 (10.18 접수)

없음

난민과-1639 (10.4 접수) 난민신청 회부심사 결과 보고(울산)

난민과-1677 (10.8 생산) 울산사무소 난민회부 심사관련 통역비 지급요청

11.

3건

난민과-2167 (11.11 접수)

난민과-2194 (11.13 접수)

난민과-2368 (11.21 접수)

3건

난민과-2292 (11.18 접수)

난민과-2367 (11.21 접수)

난민과-2469 (11.26 접수)

난민과-2279 (11.18 접수) 난민인정 심사에 필요한 통역지원 현황 보고

난민과-2301 (11.19 생산) 출입국항 난민업무 처리 관련 지시

난민과-2445 (11.25 접수) 난민심사 처리 현황 보고

12.

2건

난민과-2824 (12.20 접수)

난민과-2945 (12.31 접수)

1건

난민과-2179 (12.13 접수)

난민과-2623 (12.6 생산) 난민전문통역인 추가위촉을 위한 교육계획

난민과-2624 (12.6 생산) 난민전문통역인 추가 위촉을 위한 신청자 접수 및 교육 실시

난민과-2836 난민심사 처리 현황 보고

2014. 1.

1건

난민과-311 (1.24 접수)

2건

난민과-23 (1.3 접수)

난민과-45 (1.6 접수)

 

   (이일 변호사 작성)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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