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RN뉴스]대만의 ICCPR, ICESCR 2차 심의(17.1.16~20)와 난민보호

2017년 1월 23일

대만의 ICCPR, ICESCR 2차 심의(17.1.16~20.)와 난민보호

세계적인 난민위기 속, 대만은 난민협약국이긴 하지만 독자적인 협약 이행법률이 없고, 난민신청절차가 규정되고 있지 않아 국제법이 금지하는 강제송환이 이뤄지고 있음을 감안, 오래 전부터 독자적인 난민법을 입법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사안의 중대성 및 입법이 목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을 고려하여 아시아태평양난민권리네트워크(APRRN, Asia Pacific Refugee Rights Network)의 동아시아 워킹그룹과 사무국은 향후 2년간 난민법 통과과정 조력 및 관련 시민단체 훈련기회 제공을 중요 과제로 선정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 16일부터 20일까지 타이페이에서 열린 대만의 자유권규약(ICCPR)과 사회권규약(ICESCR)의 2차 심의가 열렸습니다. 참고로 올해 한국의 경우 고문방지협약, 사회권규약에 대한 심의 그리고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만 국가보고서 및 검토 위원회의 최종견해등 관련 문서들의 영역본은 http://www.humanrights.moj.gov.tw/mp205.html).

제2차 심의에서 옹호활동을 펼치기 위해 APRRN의 소속단체들인, 대만 인권단체 Covenant Watch의 사무국장이자, 대만인권협회 소속인 Eeling Chiu의 발언, 일본 JAR의 Brian Barbor와 APRRN 사무국의 Evan Jones가 대만 출입국관리공무원 및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 회의를 하고 돌아오는 등 여러 성과가 있었습니다.

(대만 출입국 공무원들과의 미팅)

심의 과정중 NGO 발언기회를 활용한 1.18.의 Eeling Chiu의 발언 전문, 그리고 1. 20.자로 아시아태평양난민권리네트워크에서 각계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번역하여 각각 소개합니다.

1. 난민법 통과 및 강제송환금지 메커니즘 정비 촉구 – Eeling(TAHR)

 

저는 대만인권협회의 E-Ling Chiu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일본난민협회(Japan Association of Refugees)의 Brian Barbour와 아시아 태평양 난민 권리 네트워크의 Evan Jones도 함께와 있습니다. 

ICCPR 제 7 조에 따르면, 대만에 대해서는 강제송환금지원칙이 이미 구속력을 지니고 있지만, 대만 이민국은 대만에 난민법이 없고 난민신청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항상 응답하고 있으므로 NIA는 이민법에 따라 송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만 정부는 유엔난민기구(UNHCR)의 도움이 부족한 점을 강제송환금지원칙(non-refoulement principle)을 따르지 않는 핑계로 삼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 세션에서, 정부 당국자는 외국인의 강제송환에 대한 법률이 있고 강제송환을 중단하기 위해서 위 법률의 제6조가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관당국자들은 과거에 대만에서 난민신청자가 있을 때 그와 같은 조항이 사용될 수 있음을 한번도 밝힌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또한 대만과 중국양안관계에 관한 법률이 중국의 난민신청자들에게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지만 그 법률 17 조는 오로지 합법적으로 타이완에 입국하는 난민신청자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인데, 중국 출신의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들은 항상 불법적으로 대만에 입국한 사람들입니다.

정부발표 세션에서, 정부당국자는 작년에 난민신청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년에 다른 나라에서 망명을 요청하는 약 10건의 사례를 입수했습니다. 지난해 적어도 5 명의 난민신청자가 본국으로 송환됐으며 또 다른 3명의 난민신청자가 지난주에 송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제송환을 방지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난민법은 여전히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난민신청자가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난민신청자들의 법적 도움은 거절됩니다. 강제송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ICCPR 제 7 조를 이행하겠다는 대만의 약속의 표시로, 우리는 올해 정부가 NGO의 의견을 수용하고 난민법을 통과시켜야한다고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는 타이완 내의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보장하는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지속 가능한 RSD 시스템을 개발하고 구현하기 위해 시민 사회 파트너들과 협력해야합니다.

난민 보호는 국가에게 부여된 의무이며 UNHCR에 떠 넘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UNHCR이 난민보호절차를 개발하기 위해 대만정부를 도울 시민 사회를 지원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 대만 정부의 난민 법안 통과 및 난민 보호 강화 촉구 – APRRN 

<보도자료 원문>

APRRN_PressRelease_Taiwan_ICCPR2017

[바로 보도할 자료]

대만 정부의 난민 법안 통과 및 난민 보호 강화 촉구 타이페이, 2017년 1월 20일

이번 주 대만 정부는 국제적인 인권협약 중 제일 핵심적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ref] 소위 자유권규약 [/ref] 과 경제적·사회적 · 문화적 권리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ref] 소위 사회권규약 [/ref] 에 관한 국제 규약 이행에 대한 검토를 개최했다. 독립적인 전문가 위원회는 검토하는 과정 중 난민보호에 대해 몇 가지 문제를 제시했다. 그것은 강제송환금지 원칙, 제정되지 않은 난민보호법, 그리고 국제법에 따라 대만이 난민보호를 할 의무 등, 몇가지 제들이었다. 대만에 도착하는 난민신청자는 다른 몇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국과 티벳에서 온다.

아직 제정되지 않은 난민보호법은 오랫동안 검토를 받아왔고, 2016년 7월에 세 번의 3 독회 중 제1회의 독회를 받게 되었다. 반면 일부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이 법안을 중요한 의제로 삼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사실상 이 법안이 중국의 입법 기관을 통과를 못 한지 10년이 넘었다.

검토 중 관련 공무원들은 대만에 작년 난민 신청 사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만에서 활동하고 있는 NGO 단체 활동가들은 2016년 중 10명의 난민신청자들에게 지원을 해주었다고 밝혔다. 더구나 같은 해 5명의 중국 출신 난민신청자가 중국으로 다시 강제송환을 당했다.

대만인권협회(Taiwan Association for Human Rights)의 이링 치우(Eeling Chiu)는 “대만 정부는 긍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초안이 법률로 통과되기까지에는 이런 의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며 “정부가 작년 난민신청자를 사건 절차 없이 강제송환했다는 사실은 국제법 관례의 강제송환금지 원칙에 대한 위반을 뜻한다”고 했다.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또한 대만출입국사무소 및 여러 정부 기관 공무원들과 만남을 가졌다. 아시아태평양 난민권리네트워크(Asia Pacific Refugee Rights Network, APRRN)의 시니어 프로그램 담당자 에반 존스(Evan Jones)는 “우리는 대만 정부가 이 이슈에 협상할 용의를 보이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 국가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난민 지원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서 바람직하다. 대만처럼 동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이 전 세계적인 난민 사태에 더 앞서며 책임을 지면 좋을 것이다”고 말했다.

독립적인 전문가 위원희의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 발표 후 NGO 단체들은 정부가 난민보호 대해 더 예방적인 접근 방법을 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민사회와 다른 관계자들과의 협상을 통해 대만은 효율적인 법을 시행할 수 있고 아시아권 국가들에게 좋은 모범이 될 수 있다.

위원회의 이러한 견해는 난민과 난민신청자에 대해 3가지의 제안사항을 포함했다. 이 제안사항들은 첫째, 2013년에 이미 지적되었듯이 난민보호를 위한 법률을 시행하자는 제시, 둘째,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만 법률 재단이 난민과 난민신청자에 대한 법적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제안이다.

NGO 단체들은 ICCPR 심의가 난민 이슈에 대해 다룰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고 정부가 NGO들과 대중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협상할 의지를 보여서 만족했다. 대만과 아시아 지역에 있는 아시아태평양 난민 권리 네트워크 구성원들은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그리고 제정된 후에도 대만 정부에게 도움을 줄 준비가 되있다. 법률가, 관련 정부 공무원, NGO 활동가,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들은 대만이 역사적인 법안을 효율적으로 실행할수 있도록 도움 줄 준비를 할 것이다.

편집자에게 첨부

이번 주 중국 정부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과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관한 대만의 두번째 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개최했다. 심의는 2017년 1월 16일부터 20일까지 타이페이에서 진행되었고 난민 보호를 포함한 다양한 인권 이슈를 다루었다.

아시아 태평양 난민 권리 네트워크 소개

아시아태평양 난민 권리 네트워크는 아시아 지역에 있는 28개 국가의 300개의 시민 단체와 구성원으로 구성되 있는 네트워크다. 활성화되고 있는 이 네트워크는 지속적으로 난민보호를 위해 국제 연대 지지 활동, 역량개발 활동, 자료 공유와 연대 활동을 하고 있다.

Media Contact

Julia Mayerhofer, 부 사무총장, 아시아태평양난민권리네트워크 (APPRN) 전화번호: +66 2 252 66 54 / 이메일: julia@aprrn.info / 팩스: +66 2 689 62 05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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