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HCR – 난민 보호와 안보 우려에 대한 대응(Rev.2)

2016년 1월 20일

   소위 ‘파리 테러’ 사건 이후 그 주체와 객체가 모두 특정되지 않은 불명확한 ‘테러’에 대한 불안이 다양한 경로로, 퍼지거나 이용되고 있습니다. 테러를 피해서 탈출한 난민들 역시 잠재적인 테러리스트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일반적으로 간주되거나, 난민절차를 잠탈하여 테러리스트들이 입국, 체류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을까 하는 각 정부 당국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어 난민들은 입국, 심사, 체류 모든 분야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5년 12월 17일 Addressing Security Concerns without Undermining Refugee Protection Rev.2 (난민 보호를 약화시키지 않으며 안보 우려에 대응하는 유엔난민기구의 관점)이란 페이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페이퍼는 2001년 11월 발표했던 Rev.1을 대체하는 페이퍼인데, 그만큼 최근의 난민보호 약화가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 된 것이라 할 수있겠습니다.

A. 도입

B. 총론

C. 난민지위 인정절차로의 진입/접근

D. 비호신청자의 이동에 대한 제한

E. 비호신청자에 관한 정보 공유

F. 난민 지위로부터의 배제

G. 난민지위의 취소 및 철회

H. 출신국 등으로의 추방

I. 범죄인 인도

J. 형법 집행의 증가

K. 재정착 및 안전에 도달할 수 있는 다른 합법적 경로의 지속적 중요성

L. 인종차별과 외국혐오 타파

   대체로 ‘배제조항’들의 적용범위, 형사처벌, 추방등과 같은 구체적인 사례가 문제되는 유럽등지의 맥락에 초점이 맞춰진 페이퍼이긴 하지만, 동시에 배제조에 포함되거나 명백히 난민이 아님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난민지위 인정절차로의 접근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난민협약의 규범적인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 몇 부분을 발췌하여 번역(하단 발췌 번역 : 어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문전문은 하단의 링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3. 유엔난민기구는 테러 행위를 지원, 참여한 이들이 피난처를 찾거나, 처벌을 피하거나, 추가적인 공격의 실행 등의 이유로, 영토에 쉽게 접근치 못하게 차단하려는 각국의 정당한 우려를 공유한다. 그러나, 가능한 안보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은 난민과 이주민의 이동 제한과 접근 제한 조치를 통해 이뤄질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조치는 오히려 단순히 난민과 이주민이 또 다른 경로로 우회하여 이동하게 만들고, 이들의 상황을 악화시키며, 이미 기승을 부리고 있는 밀입국 브로커와 인신매매범들을 더욱 양산할 뿐이다.

6. 유엔난민기구의 주된 우려사항은 두 가지이다. 즉, 난민신청자와 난민들이 대중의 편견 및 지나치게 제한적인 법령 혹은 행정 조치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신중하게 수립되어 온 난민 보호의 기준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의 국제 테러에 대한 불안은 안전한 곳을 찾아오는 이들을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도록 만들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는 공포/두려움과 외국인혐오를 심화시켜 난민신청자와 난민들을 적대적으로 대하게 하거나 심지어 물리적으로 공격하게 할 수 있다. 그러한 공포/두려움과 불안은 장벽을 세워 예상되는 위험을 차단시키려는 경향을 한층 심화시킬 수 있다. 이런 환경에서, 난민신청자들은 출신 민족 또는 도착하는 방법으로 인해 다수의 국가에서 절차로의 접근이나, 난민신청의 유효성에 대한 추정을 반증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난민신청자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도착했다는 사실은 난민신청의 유효성을 손상시키지 않는다.

11. 국경 또는 입국지점에서의 난민신청의 간이한 거부(summary rejection)는 강제송환에 해당할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는 비호를 구할 권리가 있다. 난민신청은 개별적인 본안 판단에 근거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신청자의 민족 또는 종교적 신념에 대한 부정적이고 차별적인 추정에 근거해 결정되어서는 안된다.

38. 난민신청을 한 곳을 테러범의 안전한 피신처와 동일시하는 것은 법적으로 옳지않을 뿐만 아니라 대중들에게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특정 인종, 국적 혹은 종교를 가진 이들을 골라내 차별과 증오에 근거한 학대를 조장한다.

39. 최근 유럽과 그 외 지역에서 발생한 안보와 관련된 사고들은 정보에 입각하지 않은 양극화된 담론을 일부 초래하게 하였다. 1951년 난민협약과 그에 기반을 둔 출입국 정책을 완전히 적용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맞닥뜨린 이 분야의 과제에 더 폭넓게 대응하는 주요 방식이 될 수 있다. 베이루트와 파리의 테러 공격 이후 유엔사무총장이 2015년 11월 20일에 명확히 밝힌대로, 우리는 반드시 폭력적 극단주의에 대처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난민과 이주민들에 대한 “잘못 겨눠진 의심(misplaced suspicions)”에 맞서야 하며, 그러한 왜곡과 차별은 “분열과 공포를 퍼뜨리려 애쓰는 테러범의 전략에 놀아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전문] Addressing Security Concerns Without Undermining Refugee Protection – UNHCR’s Perspective(전문 링크)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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