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인도적체류허가 난민의 인권실태조사 결과 보고 간담회

2015년 11월 18일

   인도적체류허가 난민의 인권실태조사 결과 보고 간담회

시리아 난민들은 대부분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인도적 체류지위 허가만 받습니다. 사실 난민에 준하는 보호를 받아야 하는 인도적 체류지위 허가자들에 대해서 인정되는 권리는 취업활동 허가 정도입니다. 인도적 체류지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피난처에서는 약 7개월간 전국 12개 지역을 다니며, 직접 인도적 체류지위 난민들을 만나며 사례들을 수집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필이 속해 있는 난민네트워크와 한국난민인권연구회(RSNK)가 주관한 본 행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바로 내일 2015.11.19 (목요일) 바로 국회의원회관 제 8 간담회실에서 뵙겠습니다. 

참가신청 양식은 다음 링크에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https://docs.google.com/a/pnan.org/forms/d/1eYmp0VdwtEn6U6Dqfw03X46tjo7LkaKdYPypTZBnksg/viewform?c=0&w=1&usp=mail_form_link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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