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어필 8.5기 인턴 오리엔테이션

2015년 1월 14일

2015년 1월 6일 화요일에는 

공익법센터 APIL의 8.5기 인턴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어필의 5가지 맨데이트에 대한 공부와 

새 인연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했던 오리엔테이션을 소개합니다. 😀

   오리엔테이션의 시작!

아침 10시 30분,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도착한 어필 ‘공간 사이다(多)’에서는 어필 식구들이 8.5기 인턴들을 맞이해 주셨습니다. 설렘을 안은 오리엔테이션의 시작은 김세진 변호사의 어필 소개와 함께했습니다.

김세진 변호사는 어필과 어필의 5가지 맨데이트를 간략하게 소개하며 인턴들의 눈을 반짝이게 만들었습니다. 어필은 난민과 구금된 이주자, 무국적자, 인신매매 피해자와 다국적 기업의 인권침해라는 다섯 가지 이슈를 소송, 법률교육, 국제연대, 공익법중개, 제도연구, 입법운동의 방법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두근거리는 어필의 소개가 끝나자 이어서 어필의 다섯 가지 맨데이트에 대한 자세한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강의 1 : 난민은 누구인가

(사진 : 열심히 강의하는 이일 변호사 :D)

이일 변호사의 ‘난민은 누구인가’ 강의를 시작으로 8.5기 인턴들은 어필의 이슈들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강의에서는 먼저 난민협약과 난민의 정의에 따른 형성 조건을 살펴 볼 수 있었습니다. 난민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대되면서 국제 사회는 난민협약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난민의 정의와요건이 확립되어 왔는데 먼저 정의를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한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

   근래에는 이 요건의 ‘특정한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이라는 구절을 확대 해석하여 사안을 다양하게 포섭하려는 경향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 난민 협약을 반영하여 난민법을 제정하였고 2013년 이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난민법으로 인해서 난민인정절차가 정립되었으며 난민의 일부 권리가 보장되고 이들이 생계비,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발전이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난민인정절차에 있어서 난민을 위한 면담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는 난민을 잡아내기 위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등, 난민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난민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일 변호사는 이어서 난민의 이야기와 쟁점들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는데요, 국경의 경계에서 버려지거나 한국에 거주하다가, 혹은 입국하다가 구금된 난민들도 있었습니다. 어필은 이들을 위해 변호인으로서 난민인정을 위해 조력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캠페인, 사회보장적 측면에서의 지원을 하는 등의 활동으로 난민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이 있다’라는 구절로 시작한 이일 변호사의 강의에서 인턴들은 난민의 요건과 현실적 쟁점들에 대해 깊게 고민해볼 수 있었습니다.

강의 2 : 나이로비 코드와 난민 지원 윤리

그 다음 강의는 동안미녀(와우!) 엠마 연구원이 맡았습니다. 엠마 연구원은 ‘나이로비 코드’를 주제로 난민 면담 시에 고려할 점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나이로비 코드는 유엔난민기구의 난민지원절차 개선을 위해 난민 법률 지원 단체와 유엔 난민기구의 협력으로 시작되어 만들어진 문서입니다. 

엠마 연구원은 난민 법률 지원 단체로서 난민을 도울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나이로비 코드를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난민을 대하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난민의 권리는 무엇인가 등에 대해 흥미로운 퀴즈를 내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인 난민이 식사대접을 하고 싶어할 때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가?와 같은 예상치 못했던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통해 인턴들은 인지하지 못했던 많은 상황에서의 대응과 난민지원절차에서의 윤리를 고민해 보게 됐습니다. 나이로비 코드를 얼른 전체적으로 읽어봐야 하겠다는 생각에 다들 신이 나 보였습니다.

(사진 : 강의를 들으며 웃음이 터진 8.5기 인턴들)

난민을 면담할 때 엠마 연구원은 의뢰인의 연대기를 작성하는 것이 난민의 상황 이해에 도움이 된다며 팁을 주었습니다. 면담을 하면서 진술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연대기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그 상황에 대해 의뢰인에게 묻는다면 그제서야 이해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진술에서 모순되는 지점이 있다면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며 다시금 상황을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는 자세의 중요성을 알려주었습니다. 엠마 연구원의 강의를 통해 인턴들은 난민 지원을 함에 있어서 가져야 할 자세를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설레는 점심시간!

열정적인 강의 후에는 어필의 식구들과 맞이하는 첫 번째 점심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삼청동과 인사동의 내로라 하는 맛집들에서 공수해 온 떡볶이, 만두, 김밥이 차려졌습니다. 서로를 만나게 된 첫 날의 점심! 8.5기 인턴들과 기존의 어필 변호사, 연구원, 8기 인턴은 수줍게 서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 끝이 찡했던 것은 어필 식구들의 열렬한 환영에 감동 받은 탓이었을까요, 아니면 고추냉이가 가득 든 김밥 때문이었을까요?

   강의 3 : 이주구금

점심식사 후에는 다시 이일 변호사가 이주구금에 대해 강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대 법체계에서 구금이란 사형 다음으로 인신에게 행하는 최고도의 합법적 강제력이라는 위상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구금이라는 최고의 강제적 처분을 국내에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라는 행정 절차 위반자에게 행하고 있습니다. 형법에 어긋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데 구금을 당하게 되는 사람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입게 됩니다.

이일 변호사는 국내 이주구금의 종류에 심사결정을 위한 보호,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위한 보호, 일시보호, 사실상의 구금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중에서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위한 보호의 절차와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했는데요, 규범적으로 구금상한과 필요성요건 심사 및 정기 사법심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장기구금으로 인한 열악한 처우와 행정법규 위반에 불과한 외국인들에게 형(刑)과 동일한 제약을 부과한다는 것과, 자의적 구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구요. 개시와 중단에 있어서 자의적 구금이 이루어지는 것이 큰 문제임에 인턴들은 크게 동의했습니다. 어필에서는 이주구금 이슈에 대해 구금된 난민 신청자를 위한 소송이나 인권위원회 청원 등 다양한 방면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 듣기도 열심히! 필기도 열심히!)

강의 4 : 이주아동 구금

이어서 김종철 변호사가 이주아동구금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김종철 변호사는 이주아동을 구금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과 구금대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주아동을 대할 때 부모의 체류자격과 같은 문제보다 먼저 이들이 ‘아동’임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의는 시작됐습니다. 

(사진 : 김종철 변호사의 강의에 귀기울이는 인턴들)

아동에게 큰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주는 구금에 대해 여러 국제 인권 규약들은 규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자유권 규약, 유엔고문방지협약 등과 같은 규약들인데요, 제시되는 규범적 원칙을 살펴볼까요?   

  1. 자신의 잘못이 아닌 부모의 체류자격, 입국을 이유로 이주아동을 구금해서는 안 된다.

  2. 부모의 동반 여부와 상관없이 난민 아동이 불법적으로 입국했거나 체류했다는 이유로 구금해서는 안 된다. 

  3. 예외적으로 구금하게 되더라도 그 구금은 정당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정당한 요건이란, 구금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최단기간이어야 한다는 것, 친아동적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적법한 구금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주 아동을 적법한 이유 없이 구금해서도 안 되지만 무조건 풀어주고 방치하는 것도 옳은 일은 아니라고 김종철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이 경우에 우리에게는 구금 대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적절한 구금대안을 위해서는 첫째로 이론 확립과 지속적 교육을 통한 원칙 확인이 필요하며, 둘째로 복지의 차원에서 후견인과 Case Worker가 필요합니다. 셋째로 체류문제 해결 등의 절차적 문제 해결에 있어서 아동복지 최선의 원칙을 고려해 절차적 메커니즘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이 지역사회에 적합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이주아동구금을 금지하고 구금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국제적 흐름에 어필은 열심히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8.5기 인턴들도 함께하겠죠?

강의 5 : 인신매매

다음으로는 어필의 미녀 김세진 변호사가 인신매매에 대해 강의를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인신매매를 떠올릴 때 봉고차에 납치한 후 새우잡이 배에 팔아 넘기는 도시괴담을 상상하곤 하죠. 하지만 인신매매는 현대판 노예제도로 아직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안 염전 노예’ 사건으로 인신매매의 개념에 대해 사람들이 어렴풋이 인식하기도 했지요. 

‘팔레르모 의정서’에 따른 인신매매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신매매란?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 또는 다른 형태의 강압, 납치, 사기, 기만, 직권남용 또는 피해자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하거나, 타인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위해 금전적 보상이나 이익을 수수하여, 개인을 모집, 이송, 운송, 이전, 은닉, 또는 인수하는 행위”

여기서 ‘착취’는 성매매, 기타 형태의 성적 착취, 강제 노동 및 서비스, 노예 및 노예와 유사한 관행, 노역, 장기적출 등을 포함한다.

인신매매와 관련해 어필은 소송과 실태 조사 및 보고서 작성그리고 입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조 오양 사건과 E6 연예흥행비자로 우리나라를 방문했다가 성 착취를 당하게 되는 인신매매 피해자들과 관련한 사건에서 소송을 맡기도 하며 미국 국무부에 인신매매 상황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하며 어필은 인신매매 이슈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신매매가 우리와 먼 이야기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인신매매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의 6 : 기업 인권

다음으로 다국적 기업의 인권침해와 관련한 강의는 어필의 에너지, 정신영 변호사가 맡아 진행했습니다. 1984년 인도의 보팔 가스 누출 케이스로 시작된 강의는 석유 기업 쉘 케이스, 야후의 중국 언론인 메일 공개 케이스로 이어졌고 인턴들은 다국적 기업이 어떻게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가를 인지하게 되었습니다.어필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사조 오양 75호 사건, 그리고 현재도 진행형인 우즈베키스탄 목화밭 강제노동 케이스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한국의 기업도 인권 침해에 심각하게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기도 했습니다.   

(사진 : 강의를 놓치지 않겠다는 필기 열정!)

   다국적 기업의 케이스에서 접근이 어려운 점은 기업이 자신은 사업체일 뿐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책임이 없다면서 인권에 대한 책임을 국가의 문제로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필은 국내외 법원, 인권위원회, NCP와 국제사회의 구제절차, 대중 캠페인 등의 여러 방안을 고민해 현상을 바꾸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대우 인터내셔널과 조폐공사가 인권에 관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했던 것처럼 어필은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쉬지 않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의 7 : 국제인권메커니즘

오리엔테이션 대망의 마지막 강의는 김종철 변호사가 맡았는데요, 바로 국제 인권 메커니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필은 난민, 이주구금, 무국적자, 인신매매 피해자,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라는 맨데이트에 대응하는 한 방법으로 국제인권메커니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권과 관련된 국제 메커니즘에는 크게 헌장에 기초한 것과 조약에 기초한 것이 있습니다. 헌장에 기초한 인권 메커니즘은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지만 가입국 모두가 어느 정도 존중을 한다는 장점이 있고 조약에 기초한 인권 메커니즘은 법적 구속력이 있으나 비준한 국가에게만 적용되는 등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사진 : 마지막까지 지치지 않는 김종철 변호사와 인턴들 :D)

국제인권메커니즘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먼저 유엔 헌장에 기초한 유엔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와 인권정례심의(UPR), 그리고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 가 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UPR(Universal Periodic Review)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모든 국가가 모든 인권과 관련된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정기적으로 심의를 받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특별절차는 주제별, 국가별로 인권에 관해 보고하는 전문가와 그들이 맡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또한 다른 메커니즘으로는 조약에 기초한 기구로 조약감독기구가 존재합니다. 인권과 관련해 대표적으로 9개의 조약이 존재하며 따라서 조약감독기구도 9개가 존재합니다. 한국은 이주노동자 인권조약과 강제실종에 관한 조약을 제외하고는 모든 인권 조약을 비준한 상태입니다. 조약기구에서는 체약국 정부의 보고 절차와 개인청원 절차가 메커니즘으로 존재합니다.

어필은 이러한 국제인권메커니즘을 실제 사례에 이용하기 위해 UPR의 이해관계자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하고 심의를 하는 각국 정부에 로비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조약기구 체약국의 보고를 모니터링하며 민간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개인청원을 하는 등 다방면에서 국제인권메커니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메커니즘을 통해 국내외 인권을 증진시키는 것이 목표인 어필은 오늘도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의 마무리!

마라톤처럼 이어지는 오리엔테이션은 어필의 아름다운 류수경 인턴(8기)의 ‘어필을 말하다’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류수경 인턴은 9월부터 지금까지 인턴 생활을 해 오며 느꼈던 점과 일을 할 때의 실질적인 팁을 제시해 주었는데요, 귀중한 팁이 담긴 자료를 모두가 소중하게 갈무리했습니다. 특히 COI(Country of Origin) 리서치가 난민신청과정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효과적인 리서치를 위한 리서치 사이트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깨알 같은 ‘인턴 생활 정보’에서는 따뜻한 어필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숨가쁘게 이어진 8.5기 인턴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인턴들은 알찬 강의들로 머리와 가슴을 꽉꽉 채웠습니다. 앞으로 두 달간 어필과 함께하게 될 8.5기 인턴들의 활동을 기대해 주세요!

(8.5기 인턴 이가연 작성)

최종수정일: 2022.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