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해외 한국기업 인권실태조사 보고서 발표회, 기업과인권네트워크

2015년 1월 14일

공익법센터 어필이 속한 기업인권 네트워크(KTNC Watch)는 2014년 지난 한 해 동안 아름다운 재단의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을 받아, 동남아시아의 베트남, 방글라데시, 필리핀, 총 세 국가를 방문하여 인권실태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12월 29일 해외 한국기업 인권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아래에 각 국가별로 발표한 내용을 소개드립니다!

[사진] 어필 페이스북에서도 이미 알려드렸었는데요.

조사팀의 노고와 감각적인 디자인이 만나, 

이렇게 멋있는 보고서로 탄생하였습니다!

  

베트남 기업인권 실태조사

베트남 조사팀은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  김다애 연구원, 그리고 좋은기업센터의 유정 팀장으로 이루어졌는데요. 2014년 12월 3일부터 11일까지 9일간, 호치민, 하노이, 박닌, 빈증 지역을 함께 돌아다니면서 , 사전 조사를 통해 파악한 유관 기관 및 단체를 방문해 관련자를 면담하는 방식으로 현지 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사진] 베트남 실태조사 발표를 맡은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

   1. 베트남의 노동 관련 법령

베트남은 1982년에 유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하였고, 현재 국제노동기구(ILO)의 8대 핵심협약 가운데,  제 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제100호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남녀노동자 동일보수에 관한 협약,  제 111호 고용 및 직업상 차별대우에 관한 엽햑, 제138호 취업 최어연력에 관한 협약, 제182호 가혹산 형태의 아동노동 페지에 관한 협약에 가입을 한 상태입니다.

1994년에 제정된 베트남 노동법은 이후 4차례에 걸쳐 개정되었고, 마지막으로 2012년 개정되어, 2013년 5월 1일부터 실행되어 왔습니다. 베트남 노동계약에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 점입니다.

베트남 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에 대한 규정을 한 번 살펴볼까요? 

노동자의 임금은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해져있고, 최저임금은 지역별, 산업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뉘어진 최저임금은 결정 주체 및 고려 사항이 다릅니다. 산업별 최저임금은 산업별 단체교섭을 통해 정해지도록 되어있고, 지역별 최저임금은 국가임금위원회의 권고를 기초로 하여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최소 생계비와 경제적 상황 및 노동시장의 임금수준을 고려하여 정해지도록 되어있지요.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 1주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8시간 또는 6시간을 계속해서 일한 노동자에게는 최소 30분의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휴식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3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노사 간에 대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한국 기업의 인권 실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서는 약 800 여건의 파업사건이 일어난 바 있습니다. 대부분 한국기업의 노동법 미준수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 기업에서의 노동자 파업은 임금이 적거나, 일한 기간에 따른 임금인상이 없고 약속한 보너스를 주지 않은 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법상 최저임금은 준수하고 있지만,  그 금액이 노동자와 그 가족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만한 수준에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었다고도 밝혀졌습니다. 또한, 노동신문은 2013년 8월 13일자로 보도하기를, 5월 31일 기준 518개의 한국 기업주들이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도주하여, 노동자 임금체불, 사회보험 미지급 등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베트남은 외국인 투자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이행하지만, 노동법만큼은 노동자 친화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노동법의 미준수로 인해 여러 파업이 일어났고, 베트남 노동자들의 인권이 침해받는 사례들이 적지 않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 보고서_2014 해외한국기업 인권실태 조사 (1)

방글라데시 기업인권 실태조사

방글라데시 한국 기업인권 실태 현지 조사팀은 2014년 8월 7일 부터 19일까지 총 12일간 방글라데시의 다카와 치타공 지역에 다녀왔습니다. 조사팀에는 어필의 김세진 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의 김동현 변호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류미경 국제국장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박영아 변호사가 참여하였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의류산업이 GDP의 10%에 달하며, 수출액의 80%를 차지하여 중국을 이어 세계에서 가장 큰 의류수출국가입니다. 당장에 입고 계신 옷도 ‘made in Bangladesh’라고 적혀있는 경우가 많으실 거에요. 그래서 한국 의류산업 해외출자 중에서도 방글라데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Forbes

하지만 의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만큼이나, 의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 인권 문제도 참으로 큽니다. 한 번쯤 뉴스를 통해 들어보셨을 텐데요, 2012년 말에 타즈린 패션 화제와 2013년 라나플라자 건물의 붕괴로 인해 의류산업노동자 가운데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구요. 시간은 흐르고, 의류산업 내 인권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집중되고 있으나, 여전히 문제가 많습니다.  

 

1. 방글라데시의 노동 관련 법령

방글라데시는 ILO의 8대 핵심협약 조항 중 제138호 취업상 최저연령 협약을 제외하고 나머지 7개의 협약은 준수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4대 거버넌스 협약 중에서 제129호 농업 근로감독 협약과 제122호 고용정책 협약은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노동법은 2006년에 제정되었고, 25개 관련 법률들이 하나의 노동법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노동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도 사전 예고만 있으면 사업주의 노동자 정리해고 및 계약해지가 가능하게 되어있다는 점이 역시나 특기할 점입니다.

방글라데시 노동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일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공장이 아닌 일반 기업의 경우, 주 44시간이 일반적인 근무 시간이며,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일하고 금요일은 휴무입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최저임금이 어떻게 책정될까요? 정부가 특정 산업의 임금수준에 비추어볼 때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을 추천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후 최저임금위원회가 추천하는 최저임금을 정부가 공표하면, 공표된 최저임금은 해당 사용자 모두를 기속하며,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방글라데시는 노동조합 활동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입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으로 활동할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해임하거나 협박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서 불법화되어 있습니다.

[사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류미경 국제국장의 발표를 경청하고 있는 청중들.

   2. 방글라데시 인권 실태

위와 같이 방글라데시의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보호하는 법령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방글라데시의 노동 인권은 매우 열악합니다. 

방글라데시의 노동인권 관련 문제 중의 하나는 재하청 관행입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의류 제조 공장들이 국제 바이어들로부터 막대한 양의 수출 주문을 직접 받은 후에, 이 요구된 규모를 기일에 맞추기 위해서 안전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공장에 재하청을 주는 관행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이때 재하청 공장에는 관리감독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의류산업 전반에 걸쳐, 고용보장이 취약하여 자유롭게 해고를 하는 관행이 존재하는 것 역시 문제입니다. 또 노사관계에 있어서, 지역폭력배, 산업결찰, 대테러부대, EPZ청의 경찰, 사측이 고용한 경비인력까지 다양한 폭력과 공권력이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는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노동조합이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방글라데시 노동인권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와는 멀리 떨어진, 막연한 문제로 느껴지신다구요? 과연 그럴까요?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의류를 사입는 우리와 방글라데시의 인권 문제는 결코 떨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방글라데시 최대 의류생산업체는 바로 한국의 A기업입니다. 지난 2014년 1월에는 최저임금 인상 관련 시위 도중 A기업의 20살 여공이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하기도 하였습니다. 때문에 한국 시민 사회와 노동조합도, 저임금과 위험한 노동환경으로부터 이윤을 취하는 글로벌 브랜드에게 그에 걸맞는 책임을 요구하는 국제적인 운동에 연대 및 기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방글라데시 보고서_2014 해외한국기업 인권실태 조사

필리핀 기업인권 실태조사

마지막으로 필리핀 기업인권 실태조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필리핀에는 국제민주연대의 강은지 활동가, 박수연 활동가와 최미경 사무국장이 한 팀을 이뤄, 2014년 8월 11일에서 8월 21일까지 총 10일간 현지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필리핀은 2012년, 세계경제의 불황 속에서도 6.8%의 높은 실체 경제 성장률을 자랑하였던 국가입니다. 필리핀 정부는 성장을 이끄는 수출증대를 위해 필리핀수출발전계획 (Philippine Export Development Plan) 2011-2013을 시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 수출을 매년 10% 증가하길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필리핀에는 한진중공업, 현대자동차, 삼성전기, LG전자, 한화 등 주요 한국 기업들이 대부분 진출해 있으며,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 진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 필리핀 관련 법령

필리핀은 ILO의 8대 핵심협약을 모두 비준하고 있으며, 사회권 규약과 자유권 규약 및 선택의 정서, 여성차별철폐조약 및 선택의 정서, 아동권리 협약 및 선택의 정서, 고문방지협약, 이주민권리협약등 강제실종협약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핵심 국제인권조약을 비준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노동법은 1974년에 최초로 제정되었는데요. 이에 따르면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있으며, 근로자가 6일 연속 근무시 사측은 24시간 이상의 휴일을 제공해야만 한다. 또한, 모든 근로자들은 최소 60분의 식사 시간을 보장받습니다.

근로형태는 정규직, 비정규직, 임시직이 있는데, 해당 직원이 일상적으로 회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되며, 연속·비연속에 관계없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간주됩니다. 견습직으로 채용된 직원의 경우, 견습기간은 6개월을 넘길 수 없도록 되어있으며, 견습기간 종료 이후에 근무할 시에는 자동적으로 정규직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필리핀 법이 보장하는 건강한 환경권에 대한 법적 구제절차로써 칼리카산 구제명령(Writ of Kalikasan)이 2010년에 처음 제정되었습니다. 이 명령을 통해 주민들은 예상되는 환경피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소송결과에 따라 1단계는 임시중단조치가, 2단계에는 영구중단조치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진] 국제민주연대의 강은지 활동가의 필리핀 실태조사 발표

   2. 주요조사내용

가. 할라우강 다목적댐 사업

한국수출입은행은 2012년 8월 9일 필리핀의 할라우강 다목적댐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리핀과 차관계약을 맺었습니다.하지만 댐이 건설되면 Ascalga, Masaroy, Garangan의 세 바랑가이(바랑가이(barangay)는 필리핀의 도시와 자치체를 구성하는 최소의 지방 자치 단위)가 완전히 물에 잠길 것이며, 댐 상류에 위치하고 있는 9개 바랑가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약 17,000여명의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예상피해에도 불구하고 현재 할라우강 다목적댐 건설의 부속공사인 도수로와 진입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이미 여러 채의 집이 제대로 된 보상 없이 철거되었고, 논,밭, 과수원 등이 수용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기업인권네트워크는 한국수출입은행에 할라우강 다목적댐 사업에 관한 질의서를 2014년 8월 29일에 제출하였고, 9월 18일 이에 대한 공식답변서를 받았습니다. 또한, 필리핀 대법원에 한국 시민사회의 할라우강 다목적댐 사업 중단을 요청하는 탄원서와 한국수출입은행의 공식답변서를 번역하여 각각 10월 29일과 31일에 제출하였습니다.

나. 인갓댐 수력발전소

한국수자원공사는 2014년 11월 인갓댐 수력발전소를 인수하였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인갓댐이 무너지면 위험할 것이라고 주민들에게 이주를 고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생 그곳에 살아왔던 주민들이 이주를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따로 없이 대규모 이주는 이루어졌습니다. 1차는 2013년 10월에 지프니로 (약 30-45분 소요되는 지역) 진행된 바 있으며, 2차 이주대상은 총 6개 바랑가이의 1800가구로, 이중에는 300-500 가구의 선주민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주민들은 이에 대한 이주보상대책이 없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착지역의 이주정착시설은 매우 열악했고, 허허벌판에 주택단지 하나 놓여있는 형태로 주변에는 아무런 편의시설이 없었으며 교통편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기업인권네트워크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통해 한국수자원공사에 인갓댐 수력발전소 인수와 운영에 관한 질의를 넣었고, 9월 18일에는 한국수자원공사 해외사업 담당과 면담을 가졌고 공식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전체 퇴거 계획의 중단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으나, 2014년 9월 15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퇴거 계획은 현재로서 무기한 중단된 상황입니다.

다. 가비테 경제자유구역 조사

한국기업들은 1990년대에 들어 가비테 경제자유규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현재 가비테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전체 380여개 기업 중 149개가 한국 업체입니다.

필리핀의 최저임금은 지역별, 업종별로 다르며, 가비테 지역의 최저임금은 350페소 (약 8,600원)입니다. 그러나 연장근무 등 시간 외 근로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필리핀 노동법 162조에 근거하면, 기업들은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해야합니다. 그러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의무들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구요. 또한 한국 기업이 노동자들에게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처우문제도 있었으며, 몇몇 노동자 중에는 반인권적인 내규로 부당함을 호소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해 부당해고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은 면담을 통해 한국 업체들의 노조 탄압이 심하다고 지적했으며, 노조 탄압은 협박이나 회유를 통해 독립 노조의 결성을 방해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필리핀에서는 노조활동가가 의문의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필리핀 상황에서 수십년 또는 수백년의 터전을 빼앗는 개발사업과 철거에 대항하고 노동운동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해야하는 것입니다. 한국 기업문제 만이 아니라 현지 인권과 민주주의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국제연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세 분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의 사회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박영아 변호사, 좋은기업센터의 유정 팀장,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상수 교수의 토론 및 

청중간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공익법센터 어필은 기업과인권네트워크와 함께 계속해서 해외에 진출해있는 한국 기업들의 인권실태를 조사함으로써, 인권 남용을 막고 관련 이슈를 알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예정입니다.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8기 김진우 인턴 작성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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