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어필은

어디에서도 국민이 되지 못하는
무국적자의 권리를 옹호합니다.

어필은 어느 국가에 의해서도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주민들을 위해 일합니다.

01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국적 없는 사람들

우리 사회에는 국적을 갖지 못한 채, 출생등록이나 외국인등록 조차 할 수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는 난민이나 미등록 이주민들의 자녀들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사람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들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국적을 가질 권리’에 관한 것입니다. 국적은 자신의 존재를 국가로부터 공적인 형태로 인정받고, 한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존엄적 권리들을 국가에 요청하거나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등록 이주민이나 난민의 자녀들은 그런 기본적인 권리조차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세계인권선언 제15조

02

태어났지만
출생신고를 할
방법이 없는
난민, 이주자 자녀들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난민, 미등록 이주민 자녀들.

우리나라는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으며, 본국 대사관에 가야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난민이나 체류자격 없는 이주민은 자국 대사관 접근자체가 안되거나 접근을 한다고 해도 출생등록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아이는 불법 입양, 아동 학대와 같은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교육, 보험가입 불가, 의료진료, 각종 사회보장시스템 접근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03

무국적자 보호를 위한
어필의 노력

출처: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홈페이지

*공익법센터 어필도 위 네트워크의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필은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들이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보편적 출생신고제를 도입하고 모든 아동이 국적을 가질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출생신고, 더 나아가 국적의 문제는 한 국가가 인간의 실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필은 보편적 출생신고제 도입을 넘어서서 한국사회에서 숨쉬고 존재하고 있으나 기록되지 못하고 등록되지 못한 이들의 실존을 드러내고 이들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존엄적 권리들을 요청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어필은 소송과 입법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01 무국적자 권리 옹호

소송 등을 통해 이주아동의 출생등록 권리를 옹호합니다

02 제도개선

보편적 출생신고제 도입을 위해 입법운동에 힘씁니다

03 인식개선

강의와 캠페인 등으로 무국적자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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