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어필은

한국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자의 권리를 옹호합니다.

어필은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들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01

기업과 함께 진출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많은 한국 기업들이 전세계에 진출하여 자원 개발을 명목으로 채굴을 하거나 농장 운영을 하거나, 전자 제품을 생산하거나, 인프라 건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경 너머에서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한국 기업들이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사업을 직접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급망을 통해 인권 침해를 통해 생산된 제품을 구입하거나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통해 인권 침해에 기여하거나,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거나 이에 기여하지 않아야 하며, 부정적 영향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해결해야 한다.

다국적 기업에 관한 OECD 가이드라인 중

02

어디에도 있는 피해자,
어디에도 없는 가해자

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국경을 넘어 한국 기업에 책임을 묻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 기업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한국의 관할권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하지만 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이들 기업의 해외 사업장과 한국 본사의 법적 실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기업이 공급자나 투자자로 인권 침해에 연루된 경우에도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적 규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인권침해의 피해자들은 기업의 본사가 있는 한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데다가, 언어의 장벽까지 있어 문제를 제기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03

어디에서든,
기업이 일으킨 인권 침해에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어필의 노력

어필은 한국 기업이 국경을 넘어 직간접적으로 발생시키고 있는 인권 침해 문제를 조사하여 한국 사회에 널리 알리고, 국제인권 메커니즘을 통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단체들과 함께 피해자들이 국경을 넘어 한국 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필요한 법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 연구를 하고 입법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01 기업인권침해 피해자 구제

국제인권매커니즘을 통한 진정제기 등 기업 인권침해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02 제도개선

국경을 넘어 기업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힘씁니다

03 인식개선

강의와 캠페인 등으로 한국 기업의 인권침해 문제를 널리 알립니다

한국기업 인권침해 피해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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