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신청자 분들, 난민 분들 중에서 한국인과 결혼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외국인과 한국인과 결혼을 하면 한국인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는 방식으로 결혼이민 비자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바로 F-6 결혼이민비자가 그것인데, 이 F-6 비자를 받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외국인들이 한국인들과의 혼인신고로 F-6 비자로 자동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난민 분들이 해당되는 G-1을 비롯한 E-9, E-10, H-9 비자는 결혼이민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먼저 전환이 가능한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확인을 위해서, Hi Korea 홈페이지(https://www.hikorea.go.kr/pt/main_kr.pt)에서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예약을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방문 후에 결혼이민비자 전환이 가능함을 확인받은 후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해서 제출하면 되는데, 서류가 굉장히 복잡하니 조심하세요! 간단히 정리하면 이 10가지의 서류 +a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준비서류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 건강진단서 6개월,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증 5년)
1. 여권, 외국인등록증(또는 거소신고증),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수수료 13만원, 표준규격 사진1장(3.5cm×4.5cm 크기,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2.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혼인사실 등재된 상세증명서로 발급),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3. 신원보증서 원본(신원보증인 : 한국인 배우자, 보증기간 2년)
4. 외국인배우자 초청장(별도서식) – 한국인 배우자가 한국어로 작성
5. 외국인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별도서식) – 결혼이민자가 한국어 또는 영문으로만 작성
6. 소득요건 입증자료
*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거나 부부가 1년 이상 외국에서 동거하여 과거 1년간 국내소득이 없는 경우 적용 면제
– 필수서류 :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발급), 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급)
– 근로소득 활용 시 : 원천징수 영수증(근무처 발급, 활용시 필수), 재직증명서(활용시 필수), 경력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기타 통장사본, 월급명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사업소득 활용 시 : 사업자등록증명원(농림수산업 제외, 활용시 필수), 기타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농지원부, 조합원증명원, 경작사실 확인서,
농어업 사실확인서 등)
– 기타 소득 및 재산관련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활용 시 필수)
– 소득요건 적용 면제 대상자인 경우 면제 요건 입증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소득증명이 어려운 경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한하며 다른 소득과 합산 불가(상세내용은 뒷페이지 참조)
☞ 주민등록표상 직계가족의 소득․재산 활용 시 ‘외국인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현황 진술서’ 작성해야 함(가족 1인당 1부씩 한국어로 작성)
7. 주거요건 입증서류
* 한국인 배우자 또는 한국인 배우자의 직계가족(결혼이민자 포함), 형제·자매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곳이어야 함(고시원, 모텔 등 불인정)
* 회사제공 사택은 인정됨
– 부동산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 관계입증 서류(본인 소유 또는 임차한 곳이 아닌 경우에 한함)
8. 부부간 의사소통 입증서류
*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적용 면제
* 결혼이민자가 국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한국어구사가 가능한 것으로 갈음
– 한국어 활용 시 :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 성적증명서, 한국어 학위증,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지정교육 기관 이수증
– 한국어 이외의 언어 활용 시 : 해당 언어를 구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구 여권 등)
9. 베트남,필리핀,캄보디아,몽골,우즈벡,태국인과 국제 결혼하는 사람으로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인 경우 추가 서류 ► 아래 ①번부터 ③번까지 모두 제출
단,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 면제 대상(외국인배우자의 국가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으로 45일 이상 체류하면서 결혼 상대방과 교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외국인배우자가 대한민국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면서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인 경우는 아래 서류 대신 본인이 입증할 수 있는 자료(통화내역서, 인우보증서, 사진, 이메일 등)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증(발급일로부터 5년 이내)
② 외국인배우자의 해외 범죄경력증명서(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받아서 제출해야 함
※ 영어, 한자권 국가가 아닌 경우 번역확인서 첨부
③ 혼인당사자 쌍방의 건강진단서(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
※ 건강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국내병원 목록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알림미당
– 공지사항(결혼동거 목적 거주사증 관련 건강검진서 발급 가능 병원)참조
* 건강검진 세부항목
– 정신질환, 성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감염 여부가 포함되어야 하고, 기본항목은 ‘공무원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서상 검사내용을 준용함
10. 결핵검진 확인서 (유효기간 3개월) ‘16.3.2.시행
보건소(보건지소 포함), 복십자의원(대한결핵협회 부설), 한국건강관리협회, 법무부 지정병원(봉인필요) 발급
► 결핵 고위험 국가(19개국) ◄ 네팔, 동티모르,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
– 제출대상
결핵 고위험국가 국민인 단기체류자가 장기체류자로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하는 경우
‘16.3.1. 이전 입국자 중 결핵 고위험국가 국민인 장기체류자가 최초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또는 외국인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라오스 국민의 경우 사증발급일이 ‘17.8.31. 이전인 자는 ’17.9.1. 이후 체류허가 (외국인등록, 자격변경, 기간연장 등) 신청 시 결핵진단서 징구
※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대상으로 건강진단서 제출하는 경우 : 건강진단서 지참하고 보건소 방문하여 결핵 관련 보건소 확인서 발급
→ 건강진단서와 보건소 확인서 출입국에 제출 (복십자의원, 한국건강관리협회 확인서 발급 불가)
단, 법무부 지정병원에서 발급받은 경우 보건소 확인 불필요
11. 기타 요구될 수 있는 자료
– 교제경위 및 혼인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통화내역, 함께 찍은 사진 등 교제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주거 공간을 촬영한 사진
– 결혼이민자가 과거 다른 국민과 혼인하여 국내 혼인신고를 한 적이 있는 경우 혼인해소 여부(중혼 여부) 확인 서류
– 본국에서의 중혼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 미혼증명서, 혼인상황확인서,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증명서 등
작성자: 15기 인턴 정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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