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혐의자와 접촉했다는 이유로 난민신청자를 강제송환할 수 있는가?

2012년 4월 10일

테러 혐의자와 접촉한 난민신청자를 강제송환할 수 있는가?

-2012년 4월 9일지 한국일보 기사를 보고

2012년 3월 21일 우즈베키스탄 출신 난민신청자가 돌아가면 종교적인 이유로 고문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3월 15일 난민신청을 했으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3월 21일 저녁 7시 난민인정불허처분을 위 난민신청자에게 통지한 직후 인천공항으로 데리고 가서 밤 10시 20분 비행기에 태워 우즈베키스탄으로 강제송환 하였다(이와 관련한 아래 기사 참조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57280).

그런데 2012년 4월 9일자 한국일보 10면에서 아래와 같은 기사가 실렸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W(31)씨도 B씨와 마찬가지로 위명여권으로 국내에 잠입, 활동하다 우리 당국에 적발된 테러 관련 용의자다. 그는 2008년 10월 입국 후 국제테러조직인 우즈베키스탄 이슬람운동(IMUㆍIslamic Movement of Uzbekistan) 핵심 요원과 지속적으로 교신해온 사실이 법무부 이민특수조사대에 포착됐다. W씨는 경찰에 적발되자 종교 탄압을 피해 도망쳐왔다며 법무부에 난민지위 인정 신청을 내기도 했지만 IMU 고위간부와의 직접접촉 사실이 확인돼 지난달 21일 추방됐다. 

기사에서는 W씨가 국내에 잠입하여 활동을 하였다고 했는데, 무슨 활동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고 단지 알 수 있는 활동이라는 것은 IMU의 핵심 요원 내지 고위간부와 지속적으로 교신 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언제, IMU의 누구와, 얼마나 자주, 무슨 내용으로 접촉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개가 없다.

그렇다면 IMU의 핵심 요원과 지속적으로 교신해 온 것을 가지고 난민신청자를 강제송환 할 수 있는가?

출입국관리법 제62조 제4항은 난민신청자는 이의신청 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 송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단서로 난민신청자가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을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송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W가 IMU의 핵심 요원과 지속적으로 교신한 것이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을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이 되는가 하는 것이다.

출입국관리법 제62조 제4항 단서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6조 제2항에 의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난민협약 관련 규정을 살펴봐야 한다. 난민협약 제3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33조(추방 또는 송환의 금지) 1.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체약국에 있는 난민으로서 그 국가의 안보에 위험하다고 인정되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특히 중대한 범죄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고 그 국가공동체에 대하여 위험한 존재가 된 자는 이 규정의 이익을 요구하지 못한다.

난민협약 제33조 제1항은 난민에 대한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여기 난민에는 난민신청자가 포함된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다[위 조항의 표현을 보면 ‘합법적으로 그 영역 내에 체재하는 난민’(제28조), ‘합법적으로 그 영역 내에 있는 난민’(제26조)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단순히 ‘난민’ 내지 ‘체약국에 있는 난민’(제2항)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또 제2항 후단의 특히 중대한 범죄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고 그 국가공동체에 대하여 위험한 존재가 된 자라는 규정도 ‘특히 중대한 범죄’라든지, ‘국가공동체에 대하여 위험’이라는 개념을 확정해야 하지만 최소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만이 제1항의 강제송환금지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문제는 제2항의 전단이다. “체약국에 있는 난민으로서 그 국가의 안보에 위험하다고 인정되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의 의미에 대해서 캐나다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을 내리고 있다(Suresh v. Canada, [2002] 1 SCR 3 (Can. SC, Jan. 11, 2002), para. 90).

“어떤 사람이 캐나다의 안보에 위험하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캐나다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해야 한다……위협은 증거에 기초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의심에 기초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심각해야’ 하고, 위협이 되는 해악은 무시해도 될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심각해야’한다.”

또한 위 판결에서 캐나다 대법원은 난민신청자를 테러리스트 그룹의 회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강제송환을 하기 위해서는 난민협약 제33조 제2항 전단이 아니라 후단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 난민신청자가 테러리스트 그룹의 회원이 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기소가 되고 유죄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야 할 뿐 아니라 그 국가공동체에 대하여 위험을 끼쳐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테러리스트 그룹의 핵심 요원과 지속적으로 교신 해온 행위 만을 가지고는 난민협약 제33조 제2항 전단이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고, 후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행위로 W씨가 최소한 기소가 되고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난민신청자인 W씨를 MIU의 핵심 요원과 지속적으로 교신해 온 것을 이유로 강체송환 한것은 난민협약 제33조 제2항 및 이와 규범합치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출입국관리법 제62조 제4항 단서에 반하는 위법한 행정작용이다.

그런데 강제송환과 관련해서 헌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은 난민협약뿐만이 아니다. 고문방지 협약 제3조서는 예외 없는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유럽인권재판소는 고문방지협약 제3조와 같은 유럽인권협약 제3조를 근거로 테러 혐의자라고 하더라도 고문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는 송환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이다(http://cmiskp.echr.coe.int/tkp197/view.asp?action=html&documentId=847512&portal=hbkm&source=externalbydocnumber&table=F69A27FD8FB86142BF01C1166DEA398649, 위 판결에서 영국은 요르단과 MOU를 통해, 요르단으로부터 테러 혐의자인 Qatada을 송환하더라도 고문 하지 않기 하는 외교적인 확약을 받았기 때문에, Qatada를 요르단에 송환해도 유럽인권협약 제3조 위반은 아니라고 하였으나, 다른 피고인을 고문하여 얻은 증거를 가지고 Qatada를 재판할 것이기 때문에, Qatada를 요르단으로 송환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에 관한 제6조 위반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W씨가 IMU의 핵심 요원 내지 고위간부와 지속적으로 교신 해 왔다는 2012년 4월 9일자 한국일보 10면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돌아가면 종교적인 이유로 고문을 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난민신청한 W씨를 이의신청절차가 종료되기도 전에 불법구금과 고문으로 국제사회에서 악명 높은 우즈베키스탄으로 강제송환 한 것은 난민협약 제33조, 고문방지협약 제3조 위반일 뿐 아니라 출입국관리법 제62조 제4항 위반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W씨가 IMU의 핵심 요원 내지 고위간부와 지속적으로 교신 해 왔다는 것이 사실인가? 그렇게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점들이 너무 많다. W씨가 테러 용의자라면 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계속해서 W씨가 강제퇴거 된 사유는 위명여권으로 입국하였고, 입국규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재입국했기 때문이라고 하는가? W씨가 테러 용의자라면 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W씨를 2012년 2월 7일 체포한 후 배후에 대한 조사 및 공범들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같은 달 10일 강제퇴거 시키려고 하였는가? W씨가 테러 용의자라면 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W씨에 대한 강제송환이 좌절된 2012년 2월 10일 이후 1달 넘게 W씨를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보호하고 있으면서 테러와 관련한 추가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는가? W씨가 테러 용의자라면 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은 2012년 2월 14일 다른 이유가 아닌 여권 위조를 이유로 W씨를 우즈베키스탄으로 송환할 것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요청했는가? W씨가 테러 용의자라면 왜 남대문 경찰서 외사과는 W씨를 수사하면서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관해서만 조사하고 IMU의 연루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이라고 하는가? 의심스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최종수정일: 2022.06.19

관련 활동분야

난민 관련 글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