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는 9명의 탈북자에 대한 강제송환을 중단하라!

2015년 12월 2일

메인사진 출처 : Voice of America

탈북자 9명이 지난 달 베트남에서 붙잡힌 뒤 중국 공안당국으로 넘겨져 북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군 장교를 비롯해 1살짜리 남자아이와 10대 청소년도 포함되어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한국으로 오려던 이 아홉 명은 베트남에서 체포된 이후 중국으로 보내졌습니다. 중국정부는 이들을 북한 국경과 가까운 지역으로 보내, 강제송환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UN을 비롯하여 Human Rights Watch와 같은 인권단체들은 중국 정부에게 강제송환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한 편, 알려지지 않은 이들의 소재와 행방에 대해 밝힐 것 또한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신력 있는 해외 매체들도 이 문제를 다루며 관계당국들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뉴스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1. Voice of America: 탈북자 9명, 베트남서 중국으로 추방, 강제북송위기

2. NewYork Times: 9 North Koreans Feared Deported

3. Guardian: Fears for North Korean refugees who may ‘face death’ if returned by China

4. Washington Post: china urged not to repatriate North Koreans caught trying to escape

지난 3월 어필이 피난처와 함께 유엔고문방지위원회에 중국 내 탈북자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고, 지난 달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가 중국 유엔고문방지위원회 심의에 참여하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져 안타까움이 더 큽니다. 그러나 이 안타까운 사태는 중국정부의 결단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Human Rights Watch의 아시아부 대표 Phil Robertson의 말처럼 “중국이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로 질책 받은 이후, 고문을 방지하기 위해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첫번째 기회”입니다.1

중국정부는 꾸준히 탈북자들을 “경제적인 이주민”으로만 구분하고, “(탈북자들은) 불법체류자이자 처벌되어야 할 범죄자입니다. 그래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난민이 아니고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남용하는 범죄자들입니다. 돌아가면 위험하다고 하는 그들의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2  (이 말은 베트남 국경에서 9명의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강제송환 될 위기에 처해있던 그 날,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심의에서 중국정부대표가 중국 내 탈북자들을 두고 한 말이기도 합니다.)

– 지난 11월 어필 김종철 변호사가 참여한 중국 고문방지위원회 심의 현장. 이제는 중국정부가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받아들일 때 입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와 인권단체들은 탈북자도 난민이며, 특별히 현지 체제 중 난민 (refugees sur place)로 분류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지 체제 중 난민이란, 자국을 떠나온 것을 이유로 난민이 되거나 떠난 이후 발생한 상황으로 인해 난민 요건을 갖추는 자를 말합니다. 북한을 떠나는 것 만으로도 ‘배신자’로 여겨지고, 강제송환 될 경우 정치범 수용소에 구금되어 수 많은 인권침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탈북자들은 분명히 난민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2010년에 탈북을 ‘나라를 배신하는 범죄’로 규정한 법률을 채택하였습니다. 강제송환 된 탈북자들 뿐만 아니라 자진하여 돌아온 탈북자들도 처벌받습니다. ) 그리고 중국은 1982년에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여 난민을 보호할 것을 약속한 나라입니다.

유엔고문방지협약 제 3조를 보더라도 중국정부는 탈북자를 강제송환하면 안 됩니다. 북한의 인권실태와 북송된 탈북자에 대한 처우들은 이제는 잘 알려진 사실이죠. 돌아가면 고문 받을 위험이 명백한 북한으로 이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것은 국제법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이제까지도 비판 받아 왔지만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비난을 살 일입니다.

*유엔고문방지협약 제3조

1.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

2. 위와 같이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권한 있는 당국은 가능한 경우 관련국가에서 현저하며 극악한 또는 대규모 인권침해 사례가 꾸준하게 존재하여 왔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모든 관련사항을 고려한다.

북한인권을 위한 시민연대(NKHR)와 아시아태평양난민네트워크(APRRN)에서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Human Rights Watch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베이징에 있는 고위급 리더들에게 리더들에게 9명의 탈북자를 강제송환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탄원해 달라, 그리고 대한민국을 포함해 그들이 선택하는 나라로 망명해갈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또 이 서한에는 “이런 절망적인 시점에, 대한민국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 중국정부가 이 9명의 소재에 대해 밝힐 수 있도록 압박해주기를 부탁한다.또, 중국정부가 난민을 보호하기로 한 국제의무를 존중해야하며, 박해가 있을 곳으로 난민들을 돌려보내지 않을 것을 주장해주어야 한다.”는 말로, 우리나라의 적극적 대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Human Rights Watch는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도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내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중국정부가 결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3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는 ‘중국, 태국, 베트남, 북한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열어 “(탈북자들이 북한 국경과 가까운 지역으로 보내졌다는) 일련의 상환들이 이들이 곧 북한으로 강제송환 될 것을 시사한다. 혹시 이들이 이미 송환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심각하게 염려 중이다.” 라고 밝히고 “중국정부와 베트남 정부는 이 9명의 탈북자들의 소재와 행방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 Human Rights Watch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 원문 보기(클릭)

아래는 북한인권을 위한 시민연대(NKHR)와아시아태평양난민네트워크(APRRN)에서 발표한 성명서의 전문입니다. 많은 단체들과 개인들의 목소리를 통해 9명의 탈북자들이 무사히 자신들이 가고자 했던 곳으로 가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NKHR과 APRRN은 중국정부가 조속히 9명의 탈북자 강제송환을 멈출 것을 촉구한다.> 2015.12.01

11개월 아이를 포함한 9명의 탈북난민들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송환 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들이 강제송환되면, 고문과 각종 인권침해에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인권을 위한 시민연대(NKHR)과 아시아태평양 난민네트워크(APRRN)은 중국정부가 조속히 9명의 탈북자 강제송환을 중단하고, 이들이 대한민국과 같은 제3국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허가할 것을 촉구한다.

9명의 탈북자들은 라오스에 있는 대한민국대사관으로 가던 중, 2015년 10월 베트남에서 체포되었다. 며칠 뒤 이들은 베트남 국경 근처의 중국 동싱(東興)으로 보내졌다. 11월 16일, 중국정부는 이들을 북한과 가까운 중국 북동쪽의 도시 선양(瀋陽) 으로 보냈다. 북한 국경과 가까운 곳으로 이들을 보낸 것은 이들이 곧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것을 의미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 9명이 중국에 의해 북한으로 강제송환된다면, 이들은 고문, 구금, 심지어는 처형까지 당할 위험에 처한다. 북한은 자국민들의 이탈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이 제한을 어기고 탈북을 시도하는 국민들에게 심한 형벌을 내리고 있다. 2014년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이 고문과 자의적 구금, 즉결 처형과 강제 낙태, 그리고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일이 흔함을 보고한 바 있다.

북한의 인권침해 실상이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데도, 중국이 이 9명의 강제송환을 계속하는 것은 고문방지협약과 난민협약상의 국제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2주 전인 11월 17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중국이 고문의 위험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탈북자들을 강제송환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중국은 관례적으로 탈북자들을 강제송환하면서 국제법적 의무를 피해보려는 시도로 그들을 “경제적 이주자” 라고 칭해왔다.

베트남정부가 이 9명의 탈북자들을 중국에 보낸 것 또한 고문방지협약과 난민협약, 1967년 난민협약 의정서 상의 국제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NKHR과 APRRN은 중국정부와 베트남정부가 즉각적으로 9명의 탈북자들의 소재와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밝힐 것을 촉구한다. 중국은 이들의 강제송환을 당장 멈추고, 대한민국과 같은 제3국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

 NKHR_APRRN_성명서.pdf

(이슬 연구원 작성)

  1. 출처 https://www.hrw.org/news/2015/11/21/china-dont-return-nine-north-korean-refugees [본문으로]
  2. 출처 http://www.apil.or.kr/1832 [본문으로]
  3. 이 서한은 ” 정치범 수용소에서 수감자들은 조직적인 학대로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데, 메마를 정도의 식량 배급으로 기아에 허덕이고, 사실상 의료관리가 되지 않고, 적절한 주거공간과 의복도 부족하며, 교도관들에 의한 성폭력과 고문이 일반적으로 벌어지고, 사형도 집행된다. 관리소(정치범수용소를 부르는 말) 내의 사망률은 굉장히 높다. “는 내용을 포함하여 중국정부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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