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_ 체강 수색까지 감행하는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탄압

2015년 10월 2일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인권활동가들을 체포하고 학대하는 일이 빈번해지는 중에,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체강 수색(體腔檢査, body cavity search)[ref]금지된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사하기 위하여 시각적으로 혹은 체강(콧구멍, 귀, 입, ,배꼽, 성기, 질, 항문 등)을 실제로 수색하는 것을 말함. [/ref] 까지 감행하고 있다.

2015년 10월 1일, 우즈베키스탄 경찰은 인권활동가 두 명과 지역주민 두 명을 체포했다. 이들이 9월 29일에 호라즘(khorezm) 지역에서 면화 밭에서 추수하는 현장을 기록한 이후였다. 한 경찰은 지역주민 한 명을 피가 날 때까지 때렸고, 인권활동가 두 명은 14시간 구금되어있는 동안 체강 수색까지 당했다. 

코튼캠페인은 이런 모멸적인 처우를 행한 경찰관들을 조사하고 이들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또 모든 시민들이 인권문제에 대해서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기록하고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세계은행과 국제노동기구 그리고 유럽연합과 미국정부가 이런 일에 대해 마땅히 비판해야 할 것 또한 촉구하는 바이다.

9월 29일 아침, 우즈베키스탄 인권연합의 대표인 엘레나 우르레바(Elena Urlayeva)와 그의 동료인 마로핫 에샤쿨로바(Malokhat Eshankulova)는 호라즘지역의 하자랍(Khazarasp)에 있는 숙소를 찾았다. 이 숙소는 면화 수확 강제노동에 착출된 고등학생들이 지내는 곳이었다. 몇몇 학생과 인터뷰를 하고 사진을 찍고 나니, 경찰이 두 대의 순찰차를 몰고 와 이들과 이들을 데려다 준 지역주민 운전사 두 명을 체포해갔다. 아침 8시경의 일이었다. 체포하는 중에 경찰은 운전사 한 명을 피가 날 때까지 때렸고, 촬영용으로 사용했던 활동가들의 휴대폰을 압수했다.

경찰서에서, 경찰관들은 엘레나와 에샤쿨로바를 심문했다. 에샤쿨로바는 “경찰관들이 우리에게 ‘당신들이 모국을 팔아먹고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세 시간이 지난 후, 경찰관은 산부인과 의사(Mekhrinisso Shokirova)를 데려와 두 여성에 대하여 체강 수색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에샤쿨로바는 수색이 경찰관이 없는 곳에서 위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병원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저는 발가벗겨진 채로 산부인과에서 쓰는 도구와 장갑 낀 손에 제 몸을 맡겨야 했어요. USB를 찾기위해서요.” 우르레바의 말이다. 경찰은 자신들이 어떤 권한으로 이렇게 하는지도 밝히지 않은 채 이들을 14시간 동안 경찰서에 가두어 뒀다. 

다음날인 9월 30일, 우즈베키스탄정부는 이런 협박성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인권활동가인 드미트리 티코노브(Dmitry Tikhonov)는 그의 집 근처에서 타슈켄트로 이동하는 100km의 여정 동안 두 대의 차가 자신을 감시하는 것을 눈치챘다. 그가 찻집에 앉아 잠시 무언가 먹고 있을 때, 차를 운전하던 사람과 다른 남자가 근처에 앉아 그를 감시했다. 티코노브는 타슈켄트로 가는 버스를 타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 두었다.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티코노브는 따라오던 두 번째 차가 첫번째 차와 합류해서 총 여섯명의 사람이 사무실 밖에서 자신을 보고있음을 알아챘다. 변호사가 감시 차량에 다가가자 남자들은 도망쳤다.

티코노브가 겪은 방식의 감시는 또 다른 인권활동가 세르게이 나모브(Sergey Naumov)가 겪은 일과 유사하다. 2013년 면화 수확기에 국제노동기구에서 그의 지역을 모니터링하던 시기에 호라즘 지역의 경찰은 나모브를 15일 동안 구금시킨 일이 있었다. 티코노브에 대한 감시 또한 그가 구금되었다 풀려난 지 한 주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국제노동기구가 올해 면화 수확기에 강제노동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시기에 발생한 것이다.

우르레바와 에샤쿨로바에 대한 모욕적 처사와 티코노브가 겪은 일들의 패턴을 살펴보면 정부가 올해 들어 정부주도의 강제노동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때, 체포와 협박, 학대 등의 수단을 쓰는 횟수가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찰은 지난 네 달간 우르레바와 티코노브에게 몇 번이고 신체적인 모욕을 주었다. 면화 강제노동을 모니터링하고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법에 대해 주장 할 때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시민들은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어기고 있는 법의 집행을 원하고 있다. 정부가 강제노동을 동원하는 것은, 국제노동협약과 우즈베키스탄 헌법에 위반하는 일이다[ref]국제노동기구(ILO) 제29호 협약, 강제노동에 관한협약 (1930) 제 2조 “강제근로라 함은 어떠한 자가 처벌의 위협하에서 강요받거나 또는 임의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모든 노무를 말한다” 국제노동기구는 더 나아가 “신체적 학대나 정신적 강제, 권리와 특권을 잃는 것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협박이 처벌의 위협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 “Giving Globalization a Human Face”, 2012, ILC.101/III/1B, 308번 단락http://www.ilo.org/wcmsp5/groups/public/@ed_norm/@relconf/documents/meetingdocument/wcms_174846.pdf, 270번 단락. 국제노동기구(ILO) 제105호 협약,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1959) 제1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은 가능한 한 조기에 모든 형태의 강제근로의 사용을 폐지할 것을 약속한다.” 이에는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의 동원과 사용의 방법도 포함된다[/ref]. 인권에 대해 관심가지는 시민들을 체포하고 학대하는 것은, 양도할 수 없는 표현의 자유와 정보를 공유하는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기도 하다[ref]유엔인권고등판무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http://www.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ccpr.aspx, 제 19조, 우즈베키스탄 1995년 9월 28일 비준[/ref].

우즈벡 정부는 인권활동가들을 체포하는 것과 동시에 국제노동기구의 강제노동 근절의 노력과 세계은행의 사업 지역에서 노동관련 협약을 이행하도록 모니터링하는 것에 협조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유럽연합과 미국정부는 국제노동기구와 세계은행의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다. 코튼캠페인은 국제노동기구와 세계은행, 그리고 유럽연합과 미국정부가 우즈베키스탄의 인권활동가들을 지원하고,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인권활동가들을 탄압할 때마다 공식적으로 비판할 것을 촉구한다.

(출처: 코튼캠페인 http://www.cottoncampaign.org/uzbek-government-subjects-human-rights-defenders-to-body-cavity-searches.html)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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