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변화하는 국제개발환경과 에너지 진출기업의 대응방안 토론회

2014년 12월 3일
최근에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 당시 약 1조 4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이른바 ‘VIP 자원외교’에 투자했으나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많은 논란이 되고 있죠? 과연 우리나라 기업/투자자들의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있어서 책임(accountability) 있게 사업을 하고 있을까요? 특별히 에너지 개발 특성상 공기업과 정부 등 공공성이 짙은 기관의 참여가 다분한 분야인 만큼 사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에 대해서도 신중이 가해져야 할 텐데……

때 마침 지난 18일 화요일에 전순옥 국회의원과 홍일표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변화하는 국제 개발 환경과 에너지 진출 기업의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답니다. 최근에 이슈화가 되었던 사안인지라 더욱 더 시기 적절한 토론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어떤 견해들이 오갔는지 한 번 들어볼까요?

          개회사에서 전 의원과 홍 의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은 이미 도외시 할 수 없는 전 세계적 흐름이라고 강조하며 적정 수준의 환경 침해가 불가피한 자원개발에 있어서 어떻게 CSR를 도입할 것이냐가 우리 모두의 과제라며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1. 해외자원개발로 인한 지역 피해 사례 및 시사점

   이어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이진우 부소장은 “해외자원개발로 인한 지역 피해 사례 및 시사점”이라는 발제문으로 제 1 주제발표를 하였습니다. 먼저 해외 자원 개발 사업과 관련 된 중요한 국제 규범 및 기준들을 소개하셨는데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 안전과 인권에 관한 자발적 원칙 (The Voluntary Principles on Security and Human Rights; VP): 자원개발 기업이 현지인들의 인권 위험 정도를 평가하고 해당 국가의 공권력과 경비보안업체의 직원 활동에 있어 인권 존중하는 원칙
  • 채굴산업 투명성 이니셔티브 (The 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 EITI): 자원 개발 회사들의 지출 내역과 자원국 정부의 수입 내역이 공개되어 부패 위험을 줄임으로써 지역주민들이 받아 마땅한 수혜가 돌아가길 도모하는 원칙
  • 적도원칙 (Equator Principles; EP): 자원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자금 대출시 환경파괴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평가와 심사를 요구하는 원칙
  •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OECD 회원국의 다국적 기업들의 인권과 관련 된 행동 규범에 대한 권고 및 방향성 제시
  • 건강, 안전, 환경 관리시스템 (Health, Safety,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HSE-MS): 자원 탐사 및 개발 과정 관련하여 환경과 안전에 관한 관리 체계에 대한 권고 사항

   그러나 안타깝게도 위의 원칙과 규범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선 잘 반영되지 않아 대부분 개발도상국인 자원국과 그 주민들의 피해는 감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VP, EITI, EP에는 아직 가입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 지지 의사조차 표명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진우 부소장은 또한 해외자원 개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5가지로 분류하여 소개하였습니다.

  • 환경훼손
  • 노동착취
  • 지역공동체 파괴
  • 지역 경제 기반 붕괴
  • 반사회 행위 후원

   그리고 미얀마의 슈에 (Shwe) 가스전 개발사업과 태국의 팍문댐 (Pak Mun Dam) 건설 사업을 주된 예로 드시면서 한 사례에서 한 가지 폐해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5가지 모두 다방면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 부소장은 자원개발기업들의 행태에 있어서 단순히 규범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무르면 안되며 기업들이 준수할 수 밖에 없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언하였습니다. 기업들이 VP, EITI, OECD Guideline등에 대해, 관련 금융 기관들은 EP와 적도 원칙에 대해 준수할 의무가 법적으로 발생하도록 아직 가입하지 않은 규범들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가입하고 구체적으로 국내 법 (예: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더불어 모든 준수 의무가 현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규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도입할 필요가 절실하다고도 언급하였습니다.  

[사진1]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왼쪽)와 토론회를 주최한 전순옥 의원(오른쪽)

   이진우 부소장의 발표 이후 발표 내용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는 에너지 자원 개발 사업의 진행에 따라 다양하고 심각한 인권/환경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추가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보통 국제자원개발의 전망과 이를 통해 얼마나 더 많은 에너지를 확보할지를 생각하지만, 사실 그 뒤에 많은 환경·인권적 피해가 있으며, 국제규범을 심각하게 위반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너지개발 사업을 단순히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환경·인권적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때문에 김종철 변호사는 환경·인권의 관점에서 국제자원개발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함께 발표하였습니다.    

  • 국가의 인권 보호의무와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증가  – 국가의 인권 보호 역외 의무 인정  “모든 국가는 자신의 역내와 역외에서 시민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포함한 모든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실현시킬 의무를 진다”   (2011년 마스트리트원칙의 제3원칙)
  • 에너지 개발 분야의 환경/인권 침해 대응을 위한 다양한 노력  – 발표자가 앞서 언급한 다양한 자발적 이니셔티브(VP, EITI, EP, IPIECA 등)과 함께 다국적 기업에 관한 OECD 가이드라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2013년에 채택한 UN 기업과 인권 지침 원칙  – 2014년 콩고의 비룽가 국립공원에서 OECD 가이드라인 위반을 이유로 석유 탐사 사업 중단된 사례  – 분쟁 광물 규제에 대한 미국의 도드-프랑크 법, 생산 과정에서 강제 노동이 없었음을 공시할 의무를 부과하는 캘리포니아 인신매매 관련 법
 
김종철 변호사는 국제적인 자원개발환경의 변화를 바탕으로, 발표자의 제안에 덧붙여 세 가지 정도 추가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1) 해외자원개발사업법 및 시행령의 수정하여, ‘해외자원개발에 있어 인권과 환경에 관한 국제기준 준수’와 ‘인권과 환경에 관한 위험 존부’ 내역을 사업 신고 내용에 추가하도록 하는 방안, 2) 정부에서 에너지 개발과 관련하여 다국적 기업에 관한 OECD 가이드라인과 UN 기업과 인권 지침원칙, 특히 상당주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가이드를 만들어 이를 홍보하는 방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3) 해외에서 에너지 자원 개발 사업을 하는 기업이 인권 및 환경 침해 대응과 관련하여 상당주의 의무를 이행하고 정기적·독립적 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이러한 방안을 추가로 제시하며, 김종철 변호사는 국제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단지 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진 것이 아니라, 기업과 인권 일반에서 국가의 인권보호 의무 및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이 증가하고 있다는 인식, 특히 자원 개발에 대한 여러 메커니즘과 규범이 발전해가고 있다는 인식의 변화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김종철 변호사의 토론문 전문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산업연구원의 이두희 연구위원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이두희 연구위원은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장기 거시적 관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제적가치 뿐 아니라 공유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문제와 환경적 문제를 간과할 수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개선을 위해 정부와 개발사업자 및 참여 기업이라는 두 주체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로 다룬 내용으로 정부는 미국과 유럽의 사례처럼 재정거래 정보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과 함께 현재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공기업이 전체에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기업의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에 대한 유도가 필요하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진우 부소장과 김종철 변호사가 지적하였던 ‘성공불융자 제도’의 개선에 대하여 이두희 연구위원 역시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발사업자 및 참여기업의 역할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사회 및 환경영향 평가를 고려하여, 개발사업 과정에서 현지 주민 및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정보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보장하여야 함을 설명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성공불융자 제도’에 대해 많은 논의가 오갔습니다. 성공 불융자제도란 해외자원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기업이나 기관이 자금을 융자 받아 자원 개발을 시도하였다가, 실패했을 시에는 자금 상환의 의무를 지지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진우 부소장은 성공불융자제도는 자원 개발 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 추구를 부추기고, 국가 재정 낭비와 더불어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때문에 성공불융자에 해당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업에 대한 심의·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두 발표자 역시 이것에 동의하며, 성공불융자 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였습니다.

 
 
2. 해외자원개발기업의 개발도상국 진출 현황 및 CSR 추진 현황 
 
두 번째 주제인 “해외자원개발기업의 개발도상국 진출 현황 및 CSR 추진 현황” 이라는 주제로 해외 자원 개발 협회의 이철규 개발협력실장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목적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민 경제의 발전과 대외경제협력을 증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신 후, 이철규 실장은 우리나라 해외자원개발사업들의 진출 현황을 광물/석유/가스/ 등으로 분류하여 개괄적으로 설명해주셨습니다. 2013년 말부터 현재까지 총 투자 된 금액은 610.3억불인데, 이 중 약 7.5%인 45.7억불이 정부지원 자금입니다. 그리고 누적 회수액은 316.5불로, 회수율은 51.9%입니다.  2013년 말 기준으로 총 진출한 사업은 875개인데 현재까지 진행 중인 사업은 532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 364개 (69%)는 개도국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당 수의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이 개도국에서 진행되는 만큼, 진출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활동 (CSR)는 두 가지 의미에서 불가피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불가피한 첫 이유는 일반적으로 상대국의 주정부와의 계약, 혹은 개도국의 법으로 인해 의무적으로 사회적 책임활동(CSR)를 도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불가피한 두 번째 이유는 계약이나 법에 의하지 않아도 개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과의 갈등을 방지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CSR 활동을 추진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이철규 실장은 한국광물자원공사와 같이 공기업의 CSR 추진 사례와 더불어, SK 이노베이션, 대우 인터네셔널 등 몇몇 민간 기업들의 사례도 소개하였습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경우에는 자원 개발 중인 다양한 국가에서 4년에 걸쳐 1억 7400만원이 교육 인프라/저소득층/긴급구호 지원 및 후원으로 사용되었고, 페루의SK 이노베이션의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CSR활동을 농촌 빈민 가구 자립 지원 및 교육 서비스 제공을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자체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CSR사업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은 현지 합작법인의 주도 하에 추진되어 우리나라 기업들은 활발하게 참여하지 못하는데다, 탐사사업의 경우에는 CSR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기업 이미지 홍보나 생색내기를 넘어서서 현지의 실질적 개발 문제에 기여할만한 사업들이 드물다는 것 또한 중요한 한계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철규 실장은 기업들의 CSR활동이 우리나라 정부의 ODA 사업이나 EDCF와 연계 되어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습니다. 자원 개발 대상국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리나라 정부와의 장기적 협력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상국이 필요한 교육과 연수 등을 제공할 수도, 추가적인 자원개발 사업 추진 시 유관산업의 패키지사업을 진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탐사사업이 연루 된 자원 개발 사업과 같은 경우 제한된 CSR관련 예산을 ODA/EDCF와의 연계를 통해 증액할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대안일 수도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철규 실장의 발표에 이어 역시 두 명의 토론자의 추가 의견 및 제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이재영 구미·유라시아 실장은 CSR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추가적으로 몇몇 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특별히 CSR-ODA 연계형 사업 추진을 제안하며, 기관 및 기업이 단독으로 CSR 사업을 추진할 시 직면할 수 있는 재원 및 아이디어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함께 제시하였던 몽골의 환경복구 사업의 사례가 흥미로웠습니다. 최근 몽골 정부는 과거에 허가하고 추진하였던 광산개발 사업이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수 있음을 발견하고, 개발 금지 조치를 내린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광해관리공단은 ‘광산 지역의 환경 파괴 조사와 파괴된 지역의 복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과거 난개발로 인해 훼손된 몽골 지역사회의 환경을 복구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지역사회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이는 환경 복구의 차원에서, 그리고 광해의 위험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도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그러나 여러 사례와 함께 이재영 실장이 강조한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련 기업들의 인식 변화와 구체적인 정책 수립 및 실천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토론의 좌장이자 두 번째 토론자로 참여한 김상태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CSR의 역할에 관한 이론을 소개하였습니다. 크게 세 수준으로 분류되는 이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극적 CSR : 이윤추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CSR이 필요하다.
  • 자발적 CSR: 사회전체의 발전이 기업의 발전에 유리하다. 
  • 상호 전략적 동반자관계 CSR: 기업의 이윤과 CSR은 동반자적 상호관계이므로, 공동가치의 창조(Creating Shared Value: CSV)를 위해 하나로 수렴되는 것이다. 

 

김상태 교수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경우 아직 자발성 차원에 머무르고 있어 현지에서의 가시성(visibility)이 약하며 경영전략과의 연계성도 약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경영전략 차원의 CSR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김상태 교수의 주장입니다.

   

[사진2] 토론회를 주최한 전순옥 의원 및 홍일표 의원과 발표자, 토론자

(사진출처: 전순옥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sparksoon/220194405050)

두 개의 주제 발표 및 토론을 마친 후, 청중 질의과 패널들간의 토론 시간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KOICA의 직원은 구체적인 주민 참여 채널과 개발협력 NGO의 역할에 대해서 질의하였고, 이진우 부소장은 NGO의 역할이 분명히 존재하나 지역주민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또한 앞서 많이 언급되었던 ODA-KSP 협력 사업의 경우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비구속성 ODA 증가를 주장하는 시민사회 및 국제사회의 목소리와는 달리 대부분 구속성 ODA(Tied ODA) 비율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김종철 변호사도 사업에 영향을 받는 주민들과 어떻게 건설적인 협의를 할 것인지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이미 존재함을 언급하며, 많은 경우 주민과의 협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정부와 MOU를 하고 사업을 밀어 붙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에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와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개발협력활동과 기업활동 가운데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하고, 공공 및 사적 영역의 여러 주체(협력국 정부 및 주민, 기업, NGOs) 간의 상호작용을 잘 살펴보아야 함 역시 지적되었습니다.
 
정세균 의원이 토론회를 위한 축사에서 말했듯이 여야를 막론하고 양당의 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협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불평등하고 일방적인 착취 수준의 자원 개발은 어떤 명목으로도 용인되지 않는 행태입니다. 토론회 중에서 CSR가 ‘동반’되는 자원 개발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들이 오갔습니다만, 그것 또한 넘어서야 할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CSR가 동반되는 자원개발이 아니라 자원개발 자체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통로가 되는 가까운 미래를 기대합니다.

     

[한지엘 연구원 & 8기 인턴 류수경 공동 작성]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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