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인터내셔널과 조폐공사를 상대로 NCP에 진정하다

2014년 12월 3일

대우 인터내셔널과 조폐공사가 인권에 관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에 대해 한국/유럽 단체들이 공동 진정서를 제출     

<한국 NCP 홈페이지 모습>

 

2014. 12. 3. 대우인터내셔널이 우즈베키스탄의 자회사에서 매해 우즈베키스탄에서 목화 수확기에 일어나고 있는 성인과 아동의 강제노동에 연루된 목화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다국적기업의 책임에 관한 국제기준인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으로 한국의 기업과인권네트워크와 Cotton Campaign, 그리고 영국의 Anti-Slavery International은 한국과 노르웨이 정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공기업인 조폐공사가 대우인터내셔널과 함께 우즈베키스탄에 설립한 자회사를 통하여 마찬가지로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에 연루된 목화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다국적기업의 책임에 관한 국제기준인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으로 한국의 기업인권네트워크와 Cotton Campaign은 한국 정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진정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진정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아동들과 성인들은 국가 주도 하의 강제노동 제도 속에서 조직적으로 국 가가 정한 목화의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동원이 된다. 당국은 목화 생산에 참여하기를 거부하 는 자들을 벌금, 퇴학, 실직, 공공 서비스의 거부, 심지어 체벌 등으로 처벌한다. 유엔의 각종 위원회들이나 국제은행 검사패널 등의 국제기구, 그리고 미국 및 유럽연합 정부 또한 우즈벡 정부의 강제노동 사용에 대해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하였다. 십여년 간의 국제적인 압박을 통 해 2012년, 우즈벡 정부는 1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강제노동 동원을 감소시키기 시작하였고, 2013년 국제노동기구의 모니터링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2013년, 정부는 계속해서 성인 및 아동의 강제노동을 동원하였다. 16, 17세 아동들은 목화 밭에 여전히 강제로 동원되었고, 더 많은 수의 성인들이 동원이 되었다. 게다가 교사들 을 목화 밭에 동원하게 되어 학생들의 교육권은 심각하게 침해되었다. 어떤 경우에는 아동들 이 성인들대신 싼 임금으로 고용되기도 하였다. 우즈벡 정부는 국제노동기구의 모니터링을 허 용은 하였지만, 국제노동기구의 업무범위는 아동노동으로 제한이 되었고, 정부는 모니터링을 방해하였다. 정부는 모니터링 현장에 정부 관리들을 계속해서 배치하였고, 검열을 피해 사람 들을 이동시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모니터링단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지시를 한 것이 드러났다.  

2014년에도 우즈벡 정부는 강제노동의 조직적 사용을 계속하였다. 당국은 농부들이 생산할당 량을 채우도록 강요하였고, 시민들이 위협 하에 수확할당량을 채울 것을 강요하였다. 정부는 그 전 해보다 더 많은 수의 성인들로 하여금 목화를 수확하는데에 동원하였으며, 특히 공공기 관 종사자 중 50% 이상의 사람들이 동원되어 학교와 병원이 텅비게 되었다. 공무원들이 전국 적으로 아동들을 동원하지는 않았으나 적어도 3 지역에서 공무원들이 국가 목화 생산 계획의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여 일자리를 잃게 될까 두려워 아동들을 수확에 동원하도록 지시한 것이 보고 되었다.  

대우인터내셔널은 우즈베키스탄에 위치한 대우텍스타일페르가나와 대우텍스타일부하라라는 두 개의 직물회사와 조폐공사와의 합작을 통해 글로벌콤스코대우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목화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대우인터내셔널과 조폐공사는 우즈벡 목화 산업에서 국가 주도하의 강제노동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우인터내셔널은 계속해서 목화를 구매하고 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조항을 위반하여 OECD 가이드라인을 위배하는 것이다:  

  1. 인권 침해에 기여하지 않았지만, 비즈니스 관계에 의해 인권 침해가 기업의 운영, 제품, 서비스에 직접 연관되어 있는 경우, 인권 침해를 방지 또는 완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Chapter IV. 3 and Chapter II A.12 위반);
  2. 공급망에서 종 합적인 인권 실사(human rights due dilligence)를 실시한다 (Chapter IV. 5 and Chapter II. A. 10 위반);
  3. 자신들의 기업활동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한다 Chapter II. A. 2, Chapter IV. 1, Chapter V.1.c., and Chapter V.1.d 위반);
  4. 인권 침해를 야기 하거나 이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 활동을 피하고, 그러한 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 한다 (Chapter IV. 2 and Chapter II A.11 위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하여 대우인터내셔널과 조폐공사는

  1. 대우인터내셔널이 아동과 성인의 강제노동을 반대하고 문제시한다는 것을 공언하고;
  2. 국제노동기구가 우즈벡 정부가 목화 산업에서 강제노동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히기까지 우즈베키스탄에서 목화 구매 및 공장 운영을 중단하고;
  3.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한 평가 및 보고서 발행을 허용하고;
  4.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우즈벡 정부가 아동노동을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촉구하고;
  5. 보상비 및 모니터링 비용을 포함한 개선 비용을 모두 지급하고;
  6. 그러한 비용이 독립적인 “인권기금” 등으로 지급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포스코는 대우인터내셔널의 모회사로서 대우인터내셔널과의 관계를 통한 기업의 운영과 연관 된 실질적이고 잠재적인 악영향에 대해서 방지하거나 완화하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하여 포스코는 1) 대우인터내셔널이 인권 실사 (human rights due diligence)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2) 대우가 개선 비용을 지급하도록 보장하고; 3) 투자자에게 이러한 개선상황에 대해서 보고 해야한다.

국민연금과 노르웨이 연기금은 대우인터내셔널의 기관투자자로서 대우인터내셔널과의 금융관 계를 통하여 이들의 기업 운영에 연관된 인권침해에 대하여 방지하거나 완화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과 노르웨이 연기금은 진정인과의 대화를 통하여 명확하고 신뢰할만 한 경감조치를 제시해야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1) 이들의 발언권을 사용할 방법; 2) 이들의 발 언권을 증가시킬 방법; 3) 투자 계속 결정을 위한 최소한의 평가기준에 대한 공개가 포함되어 야 할 것이다.

     

이러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참조해야할 중요한 결정이 있습니다. 2012년 프랑스의 연락사무소는 우즈베키스탄의 목화 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인 및 아동의 강제노동과 관련된 진정 건에 대하여, 아동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물건을 거래하는 것은 OECD 가이드라인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선례에 입각하여 진정인들은 대우인터내셔널과 조폐공사의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자회사 운영이 OECD 가이드라인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보고, 한국과 노르웨이의 연락사무소의 중재 및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http://www.cottoncampaign.org/2012/10/08/french-oecd-office-condemns-trade-of-products-issued-from-child-labor-as-flagrant-violation-of-oecd-guidelines/ 참고)      

진정인들은 또한 대우인터내셔널의 모회사인 포스코와 대우인터내셔널의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과 노르웨이 연기금에게도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참고가 될만한 중요한 뉴스가 있습니다. 진정서가 제출되기 이틀 전인 2014. 12. 1. 노르웨이 최대의 보험회사 및 연금회사에서 포스코와 대우인터내셔널을 투자 대상에서 철회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KLP는 1년에 2번, 책임투자 가이드라인에 따라 투자 대상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 그 결과, 12월 1일자로 포스코, 대우인터내셔널, 올람 인터내셔널(Olam International), 그리고 Agrium 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기로 하였다.   

포스코, 대우인터내셔널, 올람인터내셔널은 우즈벡에서 목화를 매입하는 것을 통해, KLP가 인권과 노동권 침해에 연루될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어, 이들에 대한 투자가 철회되었다. 우즈베키스탄의 목화 밭에서 아동노동이 대대적으로 동원되고 있었고, 이에 대한 국제적인 압박을 통해 우즈벡에서는 아동노동의 규모를 줄여나가고 있다고 하지만, 이러한 아동노동의 감소는 성인강제노동을 증가시킨 대가이다. 이에 이러한 인권 침해에 기여하게 될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세계의 많은 목화 제조업자들과 상인들이 우즈벡 목화를 구매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였다. 포스코는 자회사인 대우인터내셔널을 통해, 이러한 위험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노동으로 수확된 목화를 구매하는 관행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KLP의 책임투자 부서장인 Jeanett Bergan은 “이 회사들은 공급망 내에서 아동노동과 강제노동을 발견하고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인권 및 노동권 침해가 발견된 경우에는 KLP는 회사들이 그러한 문제가 지속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응책을 강구할 것을 기대한다.” 라고 언급하였다.

 

(출처:KLP홈페이지 보도자료 http://english.klp.no/about-klp/press-room/31-new-companies-excluded-1.29215)

     이러한 판단들을 바탕으로 한국과 노르웨이 국내연락사무소에서도 우즈벡 목화 산업에서의 강제노동 종식에 기여할 수 있는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합니다.        

(정신영 변호사 작성)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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