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체류허가 난민의 인권실태조사 결과 보고 간담회 자료집

2016년 2월 2일

  인도적체류허가 난민의 인권실태조사 결과 보고 간담회

최근 시리아 난민들은 대부분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인도적 체류지위 허가를 받았습니다. 사실상 난민에 준하는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인도적 체류지위 허가자들에 대해 인정되는 권리는 체류와 취업활동 허가정도 입니다. 지난 11월 19일, 이러한 인도적체류지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던 간담회 자료집을 공유합니다.

(용량문제로 자료집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첨부합니다.)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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