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차 유엔 인권이사회 참석기 1 – 뜻밖의 여정

2015년 6월 26일

2015년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NCP 연례 회의 및  OECD 가이드라인에 관한 글로벌포럼에 참석하기 위해서 파리에 가게 된 정신영 변호사는 6월 16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인권이사회에서 기업과 인권에 관한 실무그룹이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아보니 파리와 제네바는 비행기로 겨우 1시간 10분 거리인데다 저가항공사를 통해 쉽게 제네바에 다녀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무작정 ‘제가 한번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외쳤습니다. 

   △오! 오를리 공항에서 제네바 공항까지 1시간이면 간답니다!

   그런데 인권이사회가 뭐죠?

사실 정신영 변호사는 인권이사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정확히 모르지만서도 기업과 인권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는 자리라는 이야기만 듣고 가봐야겠다고 결심을 했는데요(세상에!!), 이 참에 인권이사회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인권이사회는 2006년 3월 15일, 전신인 인권위원회 (Commission for Human Rights)를 이어 받아 유엔에서 인권메커니즘의 구심점 역할을 하기 위한 정부간 기구로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전신이었던 인권위원회가 경제사회위원회 (Economic and Social Council) 하의 기구였던 것에 반해 인권이사회는 총회 (General Assembly) 하의 기구로 승격이 되었는데, 이는 개발, 평화안보와 더불어 인권이야말로 유엔의 핵심적인 역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 인권이사회가 열리는 빨래드나시옹의 회의장 모습 (출처: 유엔공식홈페이지)

   인권이사회는 총 47개국에서 선출된 구성원들로 구성이 되는데, 각종 인권 기록과 자발적 공약을 바탕으로 선출이 됩니다.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은 가능하지만 연임 후에 바로 선발될 수는 없으며, 심각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범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구성원 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 하에 이사국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2006~2011년에 이어 2013년부터 인권이사국으로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인권과 이사라는 무게있는 두 단어가 만나서 엄청난 권위를 자랑할 것 같은 자리이지만, 알고보면 인권이라는 말을 사용조차 못하게 하고 있는 중국도 인권이사국에 3번이나 선임되었다고 하니 엄청난 무게를 느낄 필요는 없을 것도 같습니다.)

인권이사회 정기 회의에서는 그럼 무엇을 하나요?

이렇게 구성된 인권이사회의 구성원들은 1년에 적어도 3번, 10주 이상의 기간 동안 제네바의 빨래드나시옹(Palais des Nations)에서 만나게 되어있는데요, 회의 기간에는 총 10가지 의제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의제 1: 업무조직 및 절차 문제

의제 2: 인권최고대표, 인권최고대표사무실, 사무총장 연례보고서

의제 3: 자유권, 사회권, 발전권 등 모든 인권의 증진과 보호

의제 4: 이사회의 주의를 요하는 인권상황

의제 5: 인권기구 및 메커니즘

의제 6: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의제 7: 팔레스타인 및 여타 피점령 아랍영토의 인권상황

의제 8: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의 후속조치 이행

의제 9: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불관용, 더반 선언 및 행동 계획의 후속조치와 이행

의제 10: 기술지원 및 역량구축

   이번에 정신영 변호가가 참석하게 된  29차 인권이사회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는 지에 대해서는 OHCHR 의 홈페이지에 공지가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확인을 해보니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뿐 아니라 인신매매 특별보고관도 참석하여 공동상호대화(clustered interactive dialogue)가 이루어질 예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필에서 얼마 전 인신매매 여성들 사건에 대해 인신매매 특별보고관에게 개인진정을 제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터라 더욱 참석 의지가 불타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갈 수 있는건가요? 

인권이사회에는 이사국(Member States) 외에도 참관국(Observer states)과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NGO들도 참여를 할 수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협의지위(consultative status)를 갖고 있는 NGO의 참가자만이 참관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필은 아직 협의지위가 없기 떄문에 이미 협의지위가 있는 단체의 도움을 받아야만 참석이 가능헀는데요, 국제민주연대의 나현필 사무국장님의 소개로 유엔인권정책센터의 가원님, 기원님의 도움을 받아 성공적으로 인권이사회 참석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가서 말 할 수 있나요?

참가 신청을 마친 정신영 변호사는 유엔인권정책센터의 활동가분들에게 천진난만하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행히도 활동가분들은 웃으시면서 ‘그럼 한번 신청해봅시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사실, NGO들이 인권이사회에 참가하는 방식은 구두 발언 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NGO들은 세션에 앞서 서면 발언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고, 세션이 열리는 기간 동안에 사이드 이벤트 (parallel events)를 조직해서 애드보커시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29차 인권이사회에서는 한국의 아시아이주노동자네워크와 국제이주인권네트워크가 사이드이벤트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서면 발언의 경우 적어도 2주 전까지는 제출이 이루어져야 하고, 사전에 제출이 된 서면을 인권이사회의 사무국에서 검토를 한 뒤, 인권이사회의 세션의 공식문서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구두 발언보다 훨씬 전에 제출 마감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급하게 참석을 결정하게 된 지라 서면 발언의 제출 기간이 지나버렸기에 구두 발언을 신청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구두 발언은 회의 공식기록으로 남지는 않지만 유엔의 엑스트라넷에 올라와서 참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구두 발언 사전 신청은 회의 시작 전 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게 되어있는데요, 이번 29회차 세션에 대한 구두 발언 신청은 6월 11일 제네바시간 2시부터 사이트가 오픈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몇년 만에 수강신청을 하던 실력을 되살려 사이트에 접속을 하였고 성공적으로 구두 발언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구두 발언 신청에 성공!

   제네바에 직접 방문하는 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비디오로 구두 발언을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생동감은 떨어지지만, 현장 구두 발언 참여자 보다 순서가 우선순위에 있고, 자막을 달 수도 있기 때문에 적극 활용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D-1 출입증 발급과 구두 발언 확정을 위한 빨래드나시옹 방문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Palais_des_Nations_(Geneve).JPG

   그럼 이제 유엔 회의장에 방문하는 일만 남았나 싶었는데, 사실 몇가지 더 과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선, 빨래드나시옹 출입을 위한 출입증 발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16일 오전 일찍 회의가 있었기에 출입증 발급을 신청하기 위해 전날 회의장을 미리 방문하였는데, 하필이면 앞에 시민단체에서 단체 방문객들이 줄을 서서 1시간 남짓 대기를 하여 겨우 출입증 발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구두 발언을 신청한 사람이 실제로 발언을 하겠다고 회의장에 방문하여 확인 서명을 해야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듣고 빨래드나시옹 건물 경비아저씨들에게 여기저기 물어봤지만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알고보니 인권이사회 회의장 내에 회의 준비 및 진행을 위한 스탭들이 있는 곳이 있었네요. 땀을 뻘뻘흘리며 30분 넘게 헤맨 끝에 다행히 도착하여 구두 발언자 리스트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이제 드디어 인권이사회에 참석해서 구두 발언을 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좌충우돌 인권이사회 참석기는 다음 포스팅으로 이어집니다!!)

  

최종수정일: 2022.06.19